<13>③ 선임된 이사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통상의 이사와 다름이 없고, 회사의 상무(常務)에 속한 것에 한한다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x
대법원 1968. 5. 22. 자 68마119 결정
[상무외행위허가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6(2)민,062]
【판시사항】
법원에서 선임한 일시 이사의 직무 대행할 자의 권한과 상법 제408조 제1항
【판결요지】
법원에서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로 선임된 이사직무 대행자의 권한
【참조조문】
상법 제386조2항, 408조1항
상법제407조(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①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 소송의 제기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②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항의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처분이 있는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상제408조(직무대행자의 권한) ① 전조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 문】
【재항고인】 이00
【원 결 정】 서울고등 1968. 1. 19. 선고 67라4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살피건대,
원결정이 주식회사의 이사의 결원이 있어 법원에 서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이사 직무대행자는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과 동시에 선임된 이사직무 대행자와는 달라 그 권한은 회사의 상무에 속한것에 한한다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 하였음은 정당하고, 법률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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