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인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수인의 채권자들로부터 수차에 걸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법인이 근로자가 퇴직하자 최초로 전부명령을 송달받았던 전부채권자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의 2분의 1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2분의 1을 변제공탁한 후 위 수인의 채권자 중 1인이 공탁금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의 강제집행을 했을 경우 (가) 공탁자가 공탁한 공탁물이 피공탁자인 근로자가 직접 받아야 할 퇴직금의 2분의 1 상당액인 압류금지 채권인 때에도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인 채권이 될 수 있는지, (나)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에 피공탁자인 근로자가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는 방법 여부
제정 1999. 10. 6. [공탁선례 제1-95호, 시행 ]
사용자인 법인이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인 근로자의 퇴직금 2분의 1 상당액을 민법 제48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수령거절을 원인으로 변제공탁한 경우, 그 공탁금은 임금채권의 성질을 유지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집행대상으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비록 그 방식이 적법하더라도 그 내용은 무효라 할 것이나 형식적심사권밖에 없는 공탁공무원으로서는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의 유ㆍ무효를 심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공탁자 또는 전부채권자가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하는 어느 경우라도 그 출급을 인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피공탁자인 근로자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위 전부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확인판결(또는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을 얻어 이를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1999. 10. 6. 법정 제3302-34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87조 , 민사소송법 제579조 ,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