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託法/供託先例

공탁선례 제2-307호 -채권양도의 효력 자체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혼합공탁을 한 경우

산물소리 2017. 4. 6. 14:29

<22>⑤ 선행 채권양도의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없어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후행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혼합공탁을 한 경우, 공탁자는 착오로 인한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채권양도의 효력 자체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혼합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의 효력
제정 2008. 6. 9. [공탁선례 제2-307호, 시행 ]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후 양도인을 가압류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3건)가 있는데 선행 채권양도에 대한 다툼이 없고,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만한 사정이 없는데도 제3채무자가 피공탁자를 ‘양도인 또는 양수인’으로 지정하고, 공탁근거법령으로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제291조에 의한 혼합공탁을 한 경우, 이는 혼합공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효한 공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탁자(제3채무자)는 착오로 인한 공탁금회수 청구를 할 수 있다.

〔2008. 6. 9. 공탁상업등기과-597호 질의회답(공탁선례 200806-2)〕

 

참조조문 :「민법」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대법원 1999. 11. 30. 선고 9마4239 결정,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583 판결

참조선례 : 2004. 6. 5. 공탁법인 3302-129호, 2001. 11. 1. 법정 3302-44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