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託法/供託先例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공적성격을 가진 연금보험료가 「민법」 제487조에 의한 변제공탁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물소리 2016. 12. 12. 18:26

<22>④ 조세채무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채무는 민법 제487조에 의한 변제공탁의 목적이 될 수 없다. x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공적성격을 가진 연금보험료가 「민법」 제487조에 의한 변제공탁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정 2003.08.13 [공탁선례 제2-115호, 시행 ]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의 발생원인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의 경우에도 변제공탁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었다면 공탁할 수 있다.

〔2003. 8. 13. 공탁법인 제3302-196호 질의회답(공탁선례 1-60)〕

참조조문 :「민법」 제487조 

참조선례 : 2002. 8. 20. 법정 제3302-282호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