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제정 2009. 1. 9. [등기선례 제200901-2호, 시행 ]
「민법」제839조의2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재산분할협의결과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반드시 위 기간 내에 신청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약정을 한 후 15년이 경과하더라도 재산분할협의서에 검인을 받고 혼인관계증명서와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등을 첨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不動産登記法 > 不動産登記先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기선례 제5-382호 -분필등기 없이 1필지 토지의 특정일부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가부 (0) | 2023.07.10 |
---|---|
등기선례 제200607-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축조된 미등기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 가부 (0) | 2017.04.04 |
등기선례 제7-515호 -갑과 을이 각 단독으로 소유하는 2필지의 토지 위에 구분건물을 공유하는 경우 (0) | 2017.02.28 |
등기선례 제4-539호 -총유를 합유로의 권리변경등기 가능여부 (0) | 2017.02.13 |
등기선례 제1-418호 -비법인 사단이 소유하는 토지를 그 구성원들의 공동소유로 등기하는 방법 (0) | 2017.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