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어기 및 휴어기가 있는 어업 분야의 경우 농번기 및 농한기가 있는 농업ㆍ축산업 분야와 근로조건이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해당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용하여야 할 표준근로계약서를 기존의 제조업 등에 사용되는 표준근로계약서 대신 농업ㆍ축산업 분야에 사용되는 표준근로계약서로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표준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계약당사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화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
[시행 2017.5.1.] [고용노동부령 제181호, 2017.2.2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외국인력담당관), 044-202-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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