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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법시행규칙[시행 2017.5.1.]

산물소리 2017. 2. 28. 17:5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어기 및 휴어기가 있는 어업 분야의 경우 농번기 및 농한기가 있는 농업ㆍ축산업 분야와 근로조건이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해당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용하여야 할 표준근로계약서를 기존의 제조업 등에 사용되는 표준근로계약서 대신 농업ㆍ축산업 분야에 사용되는 표준근로계약서로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표준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계약당사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화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

 [시행 2017.5.1.] [고용노동부령 제181호, 2017.2.2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외국인력담당관), 044-202-7151

제1장 총칙  <신설 2010.4.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2장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신설 2010.4.12.>

      제2조(직업소개)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직업소개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른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3조 삭제  <2006.6.30.>

          제4조 삭제  <2006.6.30.>

            제5조(고용허가서의 발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4제1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5조의2에 따른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에게 외국인구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신청한 구인 조건을 갖춘 사람을 3배수 이상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적격자가 3배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적격자 수만큼 추천한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한 후 3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추천받은 적격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재신청하여야 한다.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4.12.]

              제5조의2(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① 영 제13조의4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농업ㆍ축산업 및 어업: 7일

              2. 제1호 외의 업종: 14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기간을 3일로, 같은 항 제2호의 기간을 7일로 각각 단축할 수 있다.

              1.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가 제출한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내국인 구인노력 증명서를 검토한 결과 사용자의 적극적인 내국인 채용노력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2. 사용자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을 통한 구인노력을 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 3일 이상 내국인 구인 사실을 알리는 구인노력을 한 경우

              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특수일간신문(경제 및 산업 분야에 한정한다)

              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정보간행물,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전자간행물 또는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기타간행물

              다.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전문개정 2015.12.30.]

                제6조(고용허가서의 재발급)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재발급받으려면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원본

                2. 영 제13조의4제1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고용허가서 발급 시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7조 삭제  <2006.6.30.>

                    제8조(표준근로계약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되, 농업ㆍ축산업ㆍ어업분야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0.22., 2017.2.28.>

                    [전문개정 2010.4.12.]

                      제9조(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 ① 사용자는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2014.7.28.>

                      1. 갱신된 근로계약서 사본

                      2. 삭제  <2014.7.28.>

                      3.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이하 "외국인등록증"이라 한다) 사본

                      4. 여권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의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에 고용허가기간 연장일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10조(외국인 취업교육 이수기한) 법 제11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일을 말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10.4.12.]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ㆍ내용 등) ① 영 제18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 공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외국인 취업교육 실시계획, 외국인 취업교육비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5.12.30.>

                          ②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은 16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18조 및 제18조의2의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가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다시 입국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 시간을 16시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1.7.5.>

                          ③ 외국인 취업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한 후 재입국한 외국인근로자로서 영 제19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취업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5.12.30.>

                          1. 취업활동에 필요한 업종별 기초적 기능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4.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5. 한국의 문화와 생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취업활동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외국인 취업교육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취업교육에 드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외국인 취업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장은 외국인 취업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10.4.12.]

                            제12조(구직신청)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구직신청을 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특례외국인근로자 구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1.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방문취업 체류자격(H-2)에 해당하는 사증 사본

                            [전문개정 2010.4.12.]

                              제12조의2(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 ① 법 제12조제3항 전단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신청하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신청서에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3조의4에 따른 고용허가서의 발급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1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3으로 이동  <2010.4.12.>]

                                제12조의3(근로개시 신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개시를 신고하여야 하는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2014.9.30.>

                                1.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2. 외국인등록증 사본

                                3. 여권 사본

                                [전문개정 2010.4.12.]

                                [제1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의3은 제12조의2로 이동  <2010.4.12.>]

                                  제13조(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 ① 영 제20조의2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7.12.>

                                  1.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수

                                  2.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ㆍ규모

                                  ②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인근로자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원본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특례고용가능 변경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3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관리  <신설 2010.4.12.>

                                    제14조(고용변동 등의 신고) 사용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에 그 사실을 적어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전문개정 2010.4.12.]

                                      제14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절차) ① 사용자가 법 제18조의2에 따른 재고용 허가를 받으려면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의 7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5., 2014.7.28.>

                                      1. 삭제  <2014.7.28.>

                                      2. 외국인등록증 사본

                                      3. 여권 사본

                                      4.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연장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확인서를 법무부장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에 통보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취업활동 기간 연장자 명부를 따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14조의3(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에 관한 절차) ① 사용자는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려면 법 제18조의2에 따라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의 만료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인등록증 사본

                                        2. 여권 사본

                                        3.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내용을 법무부장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통보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재입국 취업활동을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명부를 따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본조신설 2012.5.14.]

                                          제15조(고용 제한의 통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의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4장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신설 2010.4.12.>

                                            제15조의2(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24조의2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다음 각 호의 단체로 구성한다.

                                            ②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1.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 간 갈등사항의 해소 방안

                                            3.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구직활동 및 생활에 대한 지원 방안

                                            4.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 수행 시에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4.12.]

                                              제16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사업장 변경신청서에 여권 사본(제3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외국인근로자가 법 제25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서에 여권 사본(제3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전문개정 2010.4.12.]

                                              제5장 보칙  <신설 2010.4.12.>

                                                제17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제26조제1항 및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사ㆍ검사 또는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의 지도ㆍ점검 등 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10.4.12.]

                                                  제18조(수수료 등의 징수)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의 체결을 대행하는 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사용자로부터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1. 수수료 등의 금액 및 그 산정기준

                                                  2. 수수료 등의 징수 방법 및 절차

                                                  3. 수수료 등의 징수 명세

                                                  4. 그 밖에 수수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8조 및 영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법 제2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가 사용자로부터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5.14.>

                                                  [전문개정 2010.4.12.]

                                                    제18조의2(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0.7.12.>

                                                    1. 사업수행을 위한 행정능력과 경험이 있을 것

                                                    2. 사용자 및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의 실적이 있을 것

                                                    3. 업무수행 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② 법 제27조의2제1항제5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1.7.5., 2012.5.14.>

                                                    1. 법 제8조제4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고용허가서 발급 및 재발급의 신청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신청

                                                    3.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근로개시의 신고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고용변동 신고

                                                    5.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 신청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대행기관에 대해서는 업무범위를 명시한 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0.7.1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본조신설 2010.4.12.]

                                                      제18조의3(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정취소,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1. 대행기관이 법 제27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취소

                                                      2. 대행기관이 법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

                                                      3. 대행기관이 법 제27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전문개정 2015.12.30.]

                                                        제19조(업무처리규정)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영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업무처리에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10.4.12.]

                                                          제20조(규제의 재검토)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제5조의2에 따른 내국인을 구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기간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2017.2.3.>

                                                          1. 제10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 이수기한: 2017년 1월 1일

                                                          2.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ㆍ내용 등: 2017년 1월 1일

                                                          3. 제14조에 따른 고용변동 등의 신고: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