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약품을 조제하여 환자에게 내어 주는 경우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환자의 이름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개설자 준수사항에 의료기관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4220호, 2016. 5. 29. 공포, 2017. 3. 1. 시행)됨에 따라,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의 세부 기재사항을 정하고, 의료기관의 위생관리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등의 사용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문의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의 기재사항(안 제13조)
1)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약제의 내용ㆍ외용의 구분에 관한 사항, 조제자의 면허 종류 및 성명, 조제연월일, 조제자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기재하도록 함.
2) 급박한 응급의료상황으로서 환자에 대한 신속한 약제 사용이 필요한 경우 또는 주사제의 주사 등 해당 약제의 성질상 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사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약제의 용기ㆍ포장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나.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안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4까지 신설)
1) 환자의 처치에 사용하는 기구 및 물품을 소독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의료인에 대해서는 손 위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의 세부 위생관리 기준을 정함.
2) 포장이 개봉되거나 손상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은 사용하지 말고 폐기하도록 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주입된 주사제는 지체없이 사용하도록 하며, 한번 사용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은 폐기하도록 하는 등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등의 세부 사용기준을 정함.
3) 감염병환자 등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입원 치료의 방법 및 절차를 지키도록 하는 등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세부 진료기준을 정함.
다. 전문의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방법(안 제40조제4호)
전문의가 개설한 의료기관 명칭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사이에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하도록 하되, 의료기관의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 및 전문의를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044-202-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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