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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법[시행 2015.3.31.]

산물소리 2017. 3. 16. 16:31

 

 

청원법

[시행 2015.3.31.] [법률 제12922호, 2014.12.30., 일부개정]

행정자치부(법무담당관실), 02-2100-3348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청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제3조(청원대상기관) 이 법에 의하여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3.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제4조(청원사항) 청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5조(청원의 불수리) ①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때

            2.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인 때

            3.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때

            4. 청원인의 성명ㆍ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때

            ②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방법) ①청원은 청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하고 서명한 문서(「전자정부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②다수인이 공동으로 청원을 하는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이를 청원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청원서에는 청원의 이유와 취지를 밝히고, 필요한 때에는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7조(청원서의 제출 및 보완요구) ①청원서는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청원서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청원인에게 보완하여야 할 사항 및 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③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청원사항이 그 기관이 관장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청원서를 이송하고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목개정 2014.12.30.]

                  제8조(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의 처리)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2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9조(청원의 심사) ①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청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진술인(청원인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③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④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9조의2(이의신청) 청원이 제9조에 따른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되지 아니하는 경우 청원인은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30.]

                        제10조(위임규정)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청원의 처리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1조(모해의 금지)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謀害)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차별대우의 금지) 누구든지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13조(벌칙)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된 청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