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말조련사, 장제사 및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던 것을 만 17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말조련사, 장제사 및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17.3.27.] [대통령령 제27964호, 2017.3.27.,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과), 044-201-232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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