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새마을금고의 합병 이후에 합병 전 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선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새마을금고법 제39조 제2항은 ‘금고를 합병한 후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소멸된 금고의 명의는 존속되거나 설립된 합병 금고의 명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새마을금고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새마을금고 명의로 등기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 또는 변경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새마을금고 명의로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거치지 않고 합병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직접 말소 또는 변경등기 등을 신청할 수 있다.
(2017. 5. 15. 부동산등기과-1155 질의회답)
주) 이 선례로 등기선례 제4-459호는 그 내용이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