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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등기신청 대리인의 대리권한에 등기필정보 수령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등기신청과 별도로 등기필정보 수령행위만의 위임이 가능한지 여

산물소리 2018. 1. 18. 09:47



[6] 등기신청 대리인의 대리권한에 등기필정보 수령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등기신청과 별도로 등기필정보 수령행위만의 위임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등기신청 대리권한에는 등기필정보 수령권한이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한편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등기의무자라고 하더라도 등기권리자로부터 등기신청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등기를 신청한 경우나 등기권리자로부터 등기필정보 수령행위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을 수 있다. 다만, 등기필정보 수령행위만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위임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임인의 인감증명 또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는 위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라고 볼 수 없다.
(2017. 5. 15. 부동산등기과-115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28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08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