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지역권이 설정된 토지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승역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등기를 할 수 있다. 다만,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건물의 등기기록 중 전유부분 표제부에 토지 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2017. 5. 15. 부동산등기과-115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91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90조 제1항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5-809호, 제6-312호, 제7-28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