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1필의 농지 일부에 대하여 농지전용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부동산의 특정 일부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법상 허용되지 않는바, 1필의 농지의 특정 일부에 대하여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하였더라도 지적관계법에 따른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1필지 전부를 이전하여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2017. 6. 22. 부동산등기과-146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8조, 제34조
'最近 판례·선례·예규 > 최근 선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 제3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제3국 발행의 주민등록증명서면을 주소증명정보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0) | 2018.01.19 |
---|---|
[1]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의 변경등기 및 이에 대한 경정등기 절차 (0) | 2018.01.19 |
[7] 지역권이 설정된 토지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0) | 2018.01.18 |
[6] 등기신청 대리인의 대리권한에 등기필정보 수령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등기신청과 별도로 등기필정보 수령행위만의 위임이 가능한지 여 (0) | 2018.01.18 |
[5] 새마을금고의 합병 이후에 합병 전 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선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0) | 2018.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