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선정당사자가 받은 판결로 선정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승계집행문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선정당사사자가 받은 판결주문에 “피고는 선정자 ○○○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경우, 선정자 ○○○은 이 판결문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자신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 승계집행문은 첨부청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다.
(2017. 9. 14. 부동산등기과-223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53조, 제218조 민사집 행법 제31조부터 제33조, 제263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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