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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만 있는 경우 정관에 의한 직무대행자의 부동산등기신청 가능 여부(적극)

산물소리 2018. 1. 24. 14:20

[6]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만 있는 경우 정관에 의한 직무대행자의 부동산등기신청 가능 여부(적극)



    법원이 조합장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하고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결정을 하지 않아 정관에 의한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정관에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다른 규정이 없다면, 직무대행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정관, 직무대행자 선임 시 이사회 회의를 거치도록 한 경우 이사회 회의록 등)과 인감증명법에 의한 직무대행자의 개인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7. 12. 11. 부동산등기과-289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9조, 민법   제52조의2, 제60조의2 제1항, 민사집행법 제306조,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1조 제2호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57호, 제153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