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구 국유재산법(법률 제1756호)에 의한 특약사항의 부기등기에 대하여 현재 소유명의인이 단독으로 말소등기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소관청의 확인서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구 국유재산법(법률 제1756호로 개정되어 1966. 3. 8. 시행된 것) 제27조 제1항은 “잡종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바, 이에 의한 특약사항 부기등기는 현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관할 등기소에 단독으로 말소신청을 할 수 있고,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취소권(해제권)이 소멸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소관청의 확인서 등 특약의 효력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는 필요 없다.
(2017. 10. 19. 부동산등기과-246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7146호)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17호
참조선례 : 제1-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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