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구분소유적 공유자 중 일부만에 의한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능 여부(적극)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른 이른바 상호명의신탁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특정 부분대로 분필등기를 한 다음 공유자 상호간에 공동으로 또는 판결을 얻어 단독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공유자 중 일부가 명의신탁 해지에 합의하지 않거나 행방불명으로 합의할 수 없다면 해지의 합의가 이루어진 자들 사이에만 명의신탁해지 및 그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7. 12. 20. 부동산등기과-298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6호,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조, 제1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참조선례 : 제3-544호, 제6-4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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