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21】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① 등기한 선박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②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하여도 선박저당권의 설정이 인정된다.
③ 선박우선특권의 목적물에는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이 포함된다.
④ 선박우선특권은 질권과 저당권에 우선한다.
⑤ 수회의 항해에 관한 채권의 선박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전의 항해에서 생긴 채권의 선박우선특권이 후의 항해에서 생긴 것에 우선한다. x
=
질권: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의 물건을 수취하여 채무자가 변제할 때까지 수중에 두고, 변제하지 않은 때에는 그 물건에서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목적물은 동산과 양도할 수 있는 권리(채권·주식·특허권 등)이다. 부동산에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①=o 제789조(등기선박의 입질불허) 등기한 선박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②=o 제790조(건조 중의 선박에의 준용) 이 절의 규정은 건조 중의 선박에 준용한다.
③=o 제777조(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① 다음의 채권을 가진 자는 선박·그 속구,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1.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소송비용, 항해에 관하여 선박에 과한 제세금, 도선료·예선료,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검사비
2. 선원과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3. 해난구조로 인한 선박에 대한 구조료 채권과 공동해손의 분담에 대한 채권
4. 선박의 충돌과 그 밖의 항해사고로 인한 손해, 항해시설·항만시설 및 항로에 대한 손해와 선원이나 여객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의 배상채권
②제1항의 우선특권을 가진 선박채권자는 이 법과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o 제788조(선박저당권 등과 우선특권의 경합)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질권과 저당권에 우선한다.
⑤=x 제783조(수회항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
① 수회의 항해에 관한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후의 항해에 관한 채권이 전의 항해에 관한 채권에 우선한다.
②제781조에 따른 우선특권은 그 최후의 항해에 관한 다른 채권과 동일한 순위로 한다.
제781조(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제77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채권은 고용계약 존속 중의 모든 항해로 인한 운임의 전부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문22】다음 중 상호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③
①적법하게 선정한 상호의 경우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적법하게 선정한 상호의 경우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
③적법하게 선정한 상호의 경우 등기가 되어야 비로소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폐지청구권이 있다.x
④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
①=o 상호사용권은 상인이 적법하게 선정한 상호를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등기여부와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다.
②④=o,③=x, 상호전용권은 상호의 등기 유무와는 무관하게 생기는 권리로서 등기함으로서 배타성이 더욱 강화된다. 상호폐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o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문23】주주총회의 소집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③
① 기명주주에 대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
송하여야 한다.
② 무기명주주에 대한 소집공고는 주주총회일의 3주간 전에 하여야 한다. <무기명주식 폐지>
③ 주주총회의 연기나 속행은 일단 주주총회가 성립한 후에는 그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때에도 처음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x
④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1인의 주주가 출석하면 전원총회로 성립하고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의 주식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①②⑤=o,
구법제363조(소집의 통지,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회사가 무기명식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3주 전에 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무기명주식 폐지>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제5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0.>
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4.5.20.>
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 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에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0., 2015.12.1.>
③=x 제372조(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 ① 총회에서는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의 결의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제3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3조(소집의 통지)
④=o 대법원 1976.4.13. 선고 74다1755 판결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이 총회소집절차가 필요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문24】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②
①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는 지시한 업무에 관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이사와 동일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는 자는 자연인에 한정되므로, 이사와 동일한 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지시자 역시 자연인에 한정되고 법인인 지배회사는 해당되지 않는다.x
③업무집행지시자는 주주대표소송의 상대방이 된다.
④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이사는 업무집행지시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⑤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사장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도 업무집행지시자와 마찬가지로 이사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②=x 대법원 2006.8.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매매대금】
【판시사항】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의 ‘업무집행지시자’에 법인인 지배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회사채무의 단순한 이행지체가 상법 제401조에 정한 임무해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의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인 지배회사도 포함되나, 나아가 상법 제401조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서 요구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는 회사의 기관으로서 인정되는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한 사정이 있어야 하므로, 통상의 거래행위로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단순히 그 이행을 지체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실만으로는 임무를 해태한 위법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①③④⑤=o,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제401조 및 제403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이사로 본다.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②제1항의 경우에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이사는 제1항에 규정된 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문25】상업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③
①회사는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설립등기에 의하여 법인격을 취득한다.
②회사는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합병등기에 의하여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등기사항은 등기 전에는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그 제3자에는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는 국가도 포함된다. x
④상업등기에는 원칙적으로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①=o 제172조(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o 제233조(합병의 등기) 회사가 합병을 한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x 대법원 1978.12.26. 선고 78누167 판결
상법 제37조 소정의 “선의의 제3자”라 함은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보통의 거래관계의 상대방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조세권에 기하여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의 국가는 동조 소정의 제3자라 할 수 없다.
④=o 제39조(부실의 등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o 제25조(상호의 양도) ①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②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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