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30문】
【문21】다음 중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의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⑤
①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이 일부를 인수하고 나머지는 주주를 모집하여 인수시킨다.
②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이 출자의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집설립에서와 같은 실권절차는 인정되지 않고 채무불이행의 일반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출자이행절차가 완료된 때에 발기인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고,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다.
④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경우 모두 이사와 감사가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⑤ 변태설립에 관한 사항은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이사의 청구로,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의 청구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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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제321조(발기인의 인수, 납입담보책임)
①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성립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②회사성립후 제295조제1항 또는 제3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연대하여 그 납입을 하여야 한다.
③=o.제296조(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
하여야 한다.
제309조(창립총회의 결의)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
④=o.제298조(이사·감사의 조사·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①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0조(법원의 변경처분) ① 법원은 검사인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발기인의 설명서를 심사하여 제290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부당
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각발기인에게 통고할 수 있다.
⑤=x. 발기설립: 이사의 청구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법원에 보고,
모집설립: 발기인의 청구->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창립총회에 보고
제298조(이사·감사의 조사·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④정관으로 제290조 각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사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99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9조(검사인의 조사, 보고) ① 검사인은 제290조 각호의 사항과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10조(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① 정관으로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을 정한 때에는 발기인은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검사인의 보고서는 이를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문22】다음 중 수표에 관한 판례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②
① 수표의 숨은 추심위임배서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7조를 위반하는 권리이전행위이므로 무효이다.
②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수표를 교부받은 채권자가 그 수표와 분리하여 기존 원인채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채무자는 기존 원인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한 수표가 양도통지 이후에 결제되었다는 사유로써 그 기존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x
③ 수표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국내수표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수표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무효의 수표로 볼 수는 없다.
④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로 봄이 상당하다.
⑤ 수표가 기존 원인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를 위하여 발행 또는 교부된 경우에, 채권자가 그 수표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바로 기존 원인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수표를 양도한 채권자가 수표상의 상환의무를 종국적으로 면하게 될 때 비로소 기존 원인채무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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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대법원 2007.12.13. 선고 2007다53464 판결 【수표금】
수표의 숨은 추심위임배서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7조를 위반하는 권리이전행위이므로 무효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추심위임배서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식, 추심위임배서가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배서인과 피배서인 간의 신분관계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②=o.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3512 판결 【매매대금】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수표를 교부받은 채권자가 그 수표와 분리하여 기존 원인채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수표를 교부하였다는 것은 채무자와 기존채권의 양도인 사이에서는 그 수표금이 지급되는 등 채무자가 그 수표상의 상환의무를 면하게 되면 원인채무 또한 소멸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수표금의 지급으로써 기존 원인채무도 소멸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사정은 그 채권양도통지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그 채권양도통지 후에 수표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양도통지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따라서 채무자로서는 기존 원인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한 수표가 양도통지 이후에 결제되었다는 사유로써 그 기존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③=o.대법원 1999. 8. 19. 선고 99다23383 전원합의체 판결 【수표금】
수표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국내수표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발행지의 기재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이고,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수표도 완전한 수표와 마찬가지로 유통·결제되고 있는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그 수표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를 무효의 수표로 볼 수는 없다.
④=o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64018 판결 【수표]
백지수표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은 수표금 채권이고, 수표법 제51조에 의하면 수표의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로 봄이 상당하다.
⑤=o.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1다3917 판결 【매매대금】
수표가 기존 원인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를 위하여 발행 또는 교부된 경우에, 채권자가 그 수표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바로 기존 원인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수표를 양도한 채권자가 수표상의 상환의무를 종국적으로 면하게 될 때 비로소 기존 원인채무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문23】항해용선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⑤
① 용선자는 선박의 점유를 취득하지 못하고, 선박소유자가 선장을 점유보조자로 하여 선박의 점유를 보유하고 있는 점에서 정기용선계약과 유사하다.
② 용선자는 운송물의 전부를 선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선장에게 발항을 청구할 수 있고, 선장은 선적기간 경과 후에는 용선자가 운송물의 전부를 선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즉시 발항할 수 있다.
③ 전부용선자는 단일항해의 경우 발항 전에는 운임의 반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용선자가 선적기간 내에 운송물의 선적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으로 본다.
⑤ 수하인이 운송물의 일부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령한 날로부터 3일 내에 그 개요에 관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서면에 의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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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제831조(용선자의 발항청구권, 선장의 발항권) ① 용선자는 운송물의 전부를 선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선장에게 발항을 청구할 수 있다.
②선적기간의 경과 후에는 용선자가 운송물의 전부를 선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선장은 즉시 발항할 수 있다.
③=o.제832조(전부용선의 발항 전의 계약해제 등) ① 발항 전에는 전부용선자는 운임의 반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o.제836조(선적기간 내의 불선적의 효과) 용선자가 선적기간 내에 운송물의 선적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으로 본다..
⑤=x.제804조(운송물의 일부 멸실·훼손에 관한 통지) ① 수하인이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한 때에는 수령 후 지체 없이 그 개요에 관하여 운송인에게 서면
에 의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멸실 또는 훼손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수령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문24】어음의 배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②
①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은 어음상에 형식적인 배서의 연속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② 약속어음 발행인으로부터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는 어음소지인이 당해 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양도한 후 환배서에 의하여 이를 다시 취득하여 소지하게 되면 이제는 발행인으로부터 위 항변의 대항을 받지 아니한다.x
③ 백지식으로 배서가 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배서일이 백지로 된 채 배서에 의하여 그 약속어음을 양도받은 것이라면,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이 경과된 후에 배서일을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 경과 전으로, 피배서인을 자신으로 각 보충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한후배서로 볼 수는 없다.
④ 배서에 붙인 조건은 무익적 기재사항이다.
⑤ 배서에는 담보적 효력이 있지만 배서인이 담보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문언을 어음에 기재하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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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제16조(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 ① 환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推定)한다.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배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백지식 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서를 한 자는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77조(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약속어음의 성질에 상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환어음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배서(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②=x.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42915 판결 【어음금】
【판시사항】
[1] 환배서인 기한후배서에 있어서의 인적항변의 절단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약속어음 발행인으로부터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는 어음소지인은 당해 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양도한 후 환배서에 의하여 이를 다시 취득하여 소지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발행인으로부터 여전히 위 항변의 대항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 한편 기한후배서는 보통의 배서와는 달리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어 그것에 의하여 이전되는 권리는 배서인이 배서 당시 가지고 있던 범위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어음채무자는 그 배서 당시 이미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모든 항변사실을 피배서인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이치는 환배서인 기한후배서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③=o. 대법원 1994.2.8. 선고 93다54927 판결 【약속어음금】
백지식으로 배서가 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배서일이 백지로 된 채 배서에 의하여 그 약속어음을 양도받은 것이라면,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이 경과된 후에 배서일을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 경과 전으로, 피배서인을 자신으로 각 보충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한후배서로 볼 수는 없다.
④=o.제12조(배서의 요건) ① 배서에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배서에 붙인 조건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o.제15조(배서의 담보적 효력) ① 배서인은 반대의 문구가 없으면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
② 배서인은 자기의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배서인은 어음의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문25】백지어음의 보충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③
① 백지어음이 부당하게 보충된 경우라도 백지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그 취득자가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부당하게 보충된 기재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② 백지약속어음의 금액란이 부당보충된 경우에는 어음법상의 어음의 위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③ 소지인이 악의로 부당보충된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백지어음의 발행인은 그 악의를 이유로 어음상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x
④ 어음금액란의 기재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므로 어음금액란을 백지로 하는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 발행인은 통상적으로 그 보충권의 범위를 한정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수표금액이 백지로 된 백지수표를 취득한 자가 그 수표의 발행인에게 보충권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 조회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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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제10조(백지어음) 미완성으로 발행한 환어음에 미리 합의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보충한 경우에는 그 합의의 위반을 이유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환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⑤=o.
대법원 1978.3.14. 선고 77다2020 판결 【약속어음금】
【판시사항】
가. 약속어음 금액란 부당보충이 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백지어음 금액란이 보충된 경우에 보충권의 내용에 관하여 발행인에 확인하지 아니한 것이 어음취득에 있어 중과실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약속어음의 금액란이 부당보충된 경우에는 어음법상의 어음의 위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나. 어음금액이 백지인 어음을 취득하면서 보증권한을 부여받은 자의 지시에 의하여 어음금액란을 보충하는 경우 보충권의 내용에 관하여 어음의 기명날인자에게 직접 조회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
♤
③=x,④=o.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7736 판결 【약속어음금】
【판시사항】
[2] 어음금액란을 백지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발행인은 통상적으로 그 보충권의 범위를 한정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4]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로 부당 보충된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도 발행인은 자신이 보충권을 수여한 범위 내에서는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2] 어음금액란의 기재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므로 어음금액란을 백지로 하는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 발행인은 통상적으로 그 보충권의 범위를 한정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로 부당 보충된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도 발행인은 자신이 유효하게 보충권을 수여한 범위 안에서는 당연히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
【문26】주식회사의 자본감소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②
① 주식의 임의소각에 있어서는, 회사가 그 주식을 취득하고 상법 소정의 자본감소의 절차뿐만 아니라 상법 제342조가 정한 주식실효 절차까지 마친 때에 소각의 효력이 생긴다.
② 자본감소의 경우에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요한 금액과 결손의 전보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x
③ 주식을 병합한 경우에는 주권제출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자본감소의 효력이 생기지만, 채권자보호절차가 종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료한 때에 자본감소의 효력이 생긴다.
④ 자본감소를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⑤ 자본감소의 절차 또는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자가 소의 방법으로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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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대법원 2008.7.10. 선고 2005다24981 판결 【감자대금】
【판시사항】
[1] 주식 임의소각의 효력발생시기
【판결요지】
[1] 주식의 강제소각의 경우와 달리, 회사가 특정 주식의 소각에 관하여 주주의 동의를 얻고 그 주식을 자기주식으로서 취득하여 소각하는 이른바 주식의 임의소각에 있어서는, 회사가 그 주식을 취득하고 상법 소정의 자본감소의 절차뿐만 아니라 상법 제342조가 정한 주식실효 절차까지 마친 때에 소각의 효력이 생긴다.
②=x.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③=o.제441조(동전) 주식의 병합은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④=o.제438조(자본감소의 결의) ① 자본의 감소에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⑤=o.제445조(감자무효의 소) 자본감소의 무효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
기가 있는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문27】상법상 소멸시효 또는 제척기간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①
① 대리상의 본인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계약이 종료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다만 본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x
②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다만 운송주선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객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월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다만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⑤ 운송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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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상만 악의의 규정이 없다.
①=x.제92조의2(대리상의 보상청구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은 계약이 종료한 날부터 6월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 본인이 악의인 경우 규정이 없다.
②③④⑤=o
제121조(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 ①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운송주선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2조 (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시효) 운송주선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1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54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의 시효)
① 제152조와 제153조의 책임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물건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고객이 그 시설에서 퇴거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6조(창고업자의 책임의 시효) ①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창고업자의 책임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전항의 기간은 임치물이 전부멸실한 경우에는 임치인과 알고 있는 창고증권소지인에게 그 멸실의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창고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7조(준용규정) 제117조, 제120조 내지 제122조의 규정은 운송인에 준용한다.
【문28】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①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x
②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는 2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한다.
④ 분납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당기간 최고하지 않고 바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됨을 규정하고 있는 보험약관은 무효이다.
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이지만,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보험상의 권리를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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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제638조의2(보험계약의 성립) ③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o 제648조(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보험료반환청구)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도 같다.
③=o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입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보험료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④=o.대법원 1992.11.24. 선고 92다23629 판결 【보험금】
분납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법 제650조 소정의 최고 및 해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됨을 규정하고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한 보험약관은 상법 제650조, 제663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⑤=o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①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문29】어음의 위조·변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③
① 피위조자는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나, 어음위조를 추인한 경우에는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② 위조자가 피위조자의 피용자이고 어음의 위조가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 피위조자는 사용자로서 위조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③ 약속어음의 배서가 형식적으로 연속되어 있는 경우 그 소지인은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배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위조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x
④ 어음의 최종소지인은 그 어음의 최초의 발행행위가 위조되었더라도 그 뒤에 유효하게 배서한 배서인에 대하여는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변조 전의 어음에 기명날인한 자는 원문언에 따라, 변조 후의 어음에 기명날인한 자는 변조 후의 문언에 따라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
=
①=o.어음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무권대리의 규정(민법 제130조)을 유추적용하여 추인을 인정하는 견해가 다수의 입장이다.
②=o. 대법원 1994.11.8. 선고 93다21514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가. 어음배서가 위조된 경우, 소지인의 적법한 지급제시가 배서위조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어음이 위조된 경우에 피위조자는 민법상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나, 피용자가 어음위조로 인한 불법행위에 관여한 경우에 그것이 사용자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졌으면 그 사용자는 민법 제756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 사용자가 지는 책임은 어음상의 책임이 아니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므로 그 책임의 요건과 범위가 어음상의 그것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 책임을 논함에 있어서는 어음소지인이 어음법상 소구권을 가지고 있느냐는 등 어음법상의 권리 유무를 따질 필요가 없으므로, 어음소지인이 현실적으로 지급제시를 하여 지급거절을 당하였는지의 여부가 어음배서의 위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없고, 어음소지인이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여 소구권 보전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음소지인이 이미 발생한 위조자의 사용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에 장애가 되는 사유라고 할 수 없다.
③=x.대법원 1993.8.24. 선고 93다4151 전원합의체 판결 【약속어음금】
【판시사항】
가. 어음상의 어음채무자가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그 기명날인의 진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판결요지】
가. 어음에 어음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어음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어음의 소지인이 그 기명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④=o.대법원 1977.12.13. 선고 77다175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위조발행되어 전전된 어음을 분실한 자의 책임
【판결요지】
위조발행된 어음이라도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상 그 뒤에 유효하게 배서한 배서인에 대하여는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관중 분실한 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o.제69조(변조와 어음행위자의 책임) 환어음의 문구가 변조된 경우에는 그 변조 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변조된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변조 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원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
【문30】상법상의 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 ․판례에 의함) ③
① 회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사업을 경영하여 이익귀속의 주체가 될 뿐 아니라 그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② 합명회사·합자회사는 2인 이상의 사원의 존재가 그 성립 및 존속의 요건이지만, 주식회사·유한회사는 1인의 사원만으로 성립 및 존속이 가능하다.
③ 판례는 1인주주 겸 대표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의 손해는 바로 1인주주의 손해라고 보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범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 x
④ 판례는 주식회사의 법인격이 남용되는 경우 이를 제한 또는 부인하여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타당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법인격부인론을 인정하고 있다.
⑤ 회사는 법인이므로 일반적 권리능력을 갖지만, 개별적인 권리능력은 그 성질, 법령, 목적에 의하여 제한된다.
=
①=o.
②=o.제517조(해산사유)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3호는 없다.
제227조(해산원인)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원이 1인으로된 때
4. 합병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③=x.대법원 1983.12.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 【업무상배임】
【판시사항】
소위 1인 주주가 회사에 대한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여부(적극)
【판결요지】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며, 그의 임무위반 행위로써 그 타인인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 이 죄가 성립되는 것인 즉, 소위 1인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배임죄는 기수가 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그 손해가 주주의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죄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
④=o.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매매대금】
【판시사항】
법인격부인론의 요건과 효과
【판결요지】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⑤=o,
【문31】다음 중 상법상 생명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③
①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②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사고의 발생 없이 보험기간이 종료한 때에도 보험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③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반드시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자필 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x
④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에게 보험증권을 교부할 필요도 없다.
⑤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①=o.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②=o.제735조(양로보험)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의 발생없이 보험기간이 종료한 때에도 보험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③=x.대법원 2006.12.21. 선고 2006다69141 판결 【보험금】
【판시사항】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요건인 타인의 서면동의의 방식 및 타인으로부터 특정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수여받은 사람이 타인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 경우, 그 서면동의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나,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가 그 타인이 보험청약서에 자필 서명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나 보험모집인이 타인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설명한 후 타인으로부터 명시적으로 권한을 수여받아 보험청약서에 타인의 서명을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특정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받았음이 분명한 사람이 권한 범위 내에서 타인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 경우에도 그 타인의 서면동의는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④=o.제735조의3(단체보험) ①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서만 보험증권을 교부한다.
⑤=o.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문32】주식회사의 이사 선임시 집중투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①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의 소집이 있을 때 소수주주에게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수주주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정관으로도 이를 배제할 수 없다.x
② 집중투표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진다.
③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④ 집중투표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결에 앞서 그러한 청구가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⑤ 소수주주가 집중투표를 청구하면 회사는 그 청구서면을 주주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①=x,②③④⑤=o
제382조의2(집중투표) ①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는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
③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⑤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결에 앞서 그러한 청구가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⑥제2항의 서면은 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문33】다음 중 상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③
① 행정관청에 대한 신고명의인이나 납세명의인이라도 그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지 않는 이상 상인이 아니다.
② 여러 개의 낙찰계를 운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가계를 꾸려온 계주가 상인적 방법에 의한 영업으로 계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면 의제상인이 아니다.
③ 민사회사는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의제상인이고, 신용보증기금이 이에 해당한다. x
④ 자연인의 상인자격 취득시기는 개업준비행위에 착수한 때이다.
⑤ 소상인에게는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①=o.대법원 2008.12.11. 선고 2007다66590 판결 【손해배상(기)】
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자기 명의’란 상행위로부터 생기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된다는 뜻으로서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 명의나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와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다를 경우 후자가 상인이 된다.
②=o.대법원 1993.9.10. 선고 93다21705 판결 【계금】
【판시사항】
계주가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하여 가계를 꾸려 온 경우의 계불입금채권의 성질
【판결요지】
계주가 여러 개의 낙찰계를 운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가계를 꾸려 왔다 할지라도 계주가 상인적 방법에 의한 영업으로 계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면 계주를 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의제상인이나 같은 법 제46조 제8호 소정의 대금, 환금 기타 금융거래를 영업으로 운영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계불입금채권을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으로 볼 수 없다.
③=x.대법원 1989.6.27. 선고 88다카16812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신용보증기금이 상인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신용보증기금법과 같은법시행령 및 상법 중상행위에 관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신용보증기금은 상인으로 볼 수 없다.
④=o.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1584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개업준비행위와 상인자격의 취득 시기
【판결요지】
[1] 영업의 목적인 기본적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이 개업준비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그의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개업준비행위는 반드시 상호등기·개업광고·간판부착 등에 의하여 영업의사를 일반적·대외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으나 점포구입·영업양수·상업사용인의 고용 등 그 준비행위의 성질로 보아 영업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당해 준비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서 여기에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⑤=o 제9조(소상인)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34】주식회사의 이익배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① 이익을 배당할 것인지 여부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이다.x
②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이익을 배당한 경우 회사채권자는 주주에 대하여 위법배당액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이익배당을 할 수 있으나, 이익배당액의 2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주식배당의 경우 신주의 발행가액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한다.
⑤ 주식배당의 경우 등록질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신주에 대한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①=x,②=o.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4.14]
③④⑤=o.
제462조의2(주식배당)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③주식으로 배당할 이익의 금액중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이 경우 제35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이사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배당을 받을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게 그 주주가 받을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고,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제1항의 결의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제340조제1항의 질권자의 권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가 받을 주식에 미친다. 이 경우 제34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문35】주식회사의 설립관여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
① 발기인은 회사설립시 발행한 주식과 관련하여 인수담보책임과 납입담보책임을 진다.
② 발기인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만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x
③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그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을 부담한다.
④ 주식청약서 기타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는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⑤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①=o.제321조(발기인의 인수, 납입담보책임)①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성립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②회사성립후 제295조제1항 또는 제3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연대하여 그 납입을 하여야 한다.
②=x.제322조(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 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발기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제삼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
③=o.제326조(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 ①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전항의 경우에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은 발기인이 부담한다.
④=o.제327조(유사발기인의 책임) 주식청약서 기타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는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⑤=o.제325조(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삼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
【문36】다음 중 상장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의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이 아닌 것은? ⑤
①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② 이사·감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③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 및 피용자
④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x
=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4.14>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4.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②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③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문37】주식회사의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 ․ 판례에 의함)③
① 변태설립사항은 그것이 남용되는 경우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② 변태설립사항인 재산인수계약은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를 대표하여 체결한다.
③ 정관에 기재하지 않거나 기재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설립비용에 대하여는 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 또는 사무관리의 법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다.x
④ 변태설립사항은 주식청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변태설립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에 의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
=
①④=o.제302조(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②주식청약서는 발기인이 이를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제289조제1항과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
제290조(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제299조(검사인의 조사, 보고) ① 검사인은 제290조 각호의 사항과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o.재산인수란 발기인이 설립될 회사를 위하여 제3자와 회사의 성립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재산을 양수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③=x. 정관에 기재하지 않거나 기재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설립비용은 발기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발기인은 이를 회사에 대하여 구상할 수 없다.
⑤=o.제310조(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① 정관으로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을 정한 때에는 발기인은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검사인의 보고서는 이를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98조제4항 단서 및 제299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문38】국내어음인 약속어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①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발행지가 백지인 채로 지급제시되어 지급거절된 경우에는 배서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x
②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발행일란이 백지인 채로 지급제시되어 지급거절된 경우에는 배서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수취인란이 백지인 채로 지급제시되어 지급거절된 경우에는 배서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약속어음이 수취인 겸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장래 발생할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경우, 위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구상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그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된다.
⑤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소구권보전을 위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발행인에게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발행인을 위한 어음보증인에게 어음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어음법제76조(어음 요건의 흠) 제75조 각 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한 증권은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만기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으로 본다.
2. 지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발행지를 지급지 및 발행인의 주소지로 본다.
3. 발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地)를 발행지로 본다.
①=x.대법원 1998. 4. 23. 선고 95다36466 전원합의체 판결 【약속어음금】
【판시사항】
어음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으나 어음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국내어음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어음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어음에 있어서 발행지의 기재는 발행지와 지급지가 국토를 달리하거나 세력(세력)을 달리하는 어음 기타 국제어음에 있어서는 어음행위의 중요한 해석 기준이 되는 것이지만 국내에서 발행되고 지급되는 이른바 국내어음에 있어서는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또한 일반의 어음거래에 있어서 발행지가 기재되지 아니한 국내어음도 어음요건을 갖춘 완전한 어음과 마찬가지로 당사자 간에 발행·양도 등의 유통이 널리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음교환소와 은행 등을 통한 결제 과정에서도 발행지의 기재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거절됨이 없이 발행지가 기재된 어음과 마찬가지로 취급되고 있음은 관행에 이른 정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어음의 유통에 관여한 당사자들은 완전한 어음에 의한 것과 같은 유효한 어음행위를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어음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국내어음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어음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를 무효의 어음으로 볼 수는 없다.
②=o 대법원 1993.11.23. 선고 93다27765 판결 【약속어음금】
【판시사항】
발행일란의 보충 없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한 경우 소구권 행사 가부
【판결요지】
어음법 제75조 소정의 법정기재사항인 약속어음발행일란의 보충 없이 지급제시한 경우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되지 못하여 소구권을 상실한다.
③=o 대법원 1986.9.9. 선고 85다카2011 판결 【약속어음금】
【판시사항】
어음요건의 일부가 기재되지 않은채 지급제시되어 지급거절된 경우, 소구권의 보전 여부
【판결요지】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피소구권자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어음법 제75조 소정의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약속어음에 의하여 적법한 지급제시를 한 것을 요하고 위 법정기재사항의 일부라도 기재되지 아니한 약속어음에 의하여 한 지급제시는 어음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되지 않는 한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피소구권자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한다.
④=o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다3376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약속어음이 수취인 겸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장래 발생할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경우, 위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구상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
【판결요지】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만기의 날로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약속어음이 수취인 겸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장래 발생할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이라면, 소지인은 발행인에 대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 중에는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구상채권이 현실로 발생한 때에 비로소 이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약속어음의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구상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그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결과가 민법 제184조 제2항의 규정에 반하여 소멸시효를 가중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⑤=o 대법원 1988.8.9. 선고 86다카1858 판결 【대여금】
【판시사항】
약속어음소지인은 그 어음보증인에게 지급을 위한 제시 없이도 어음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어음금을 절대적으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어음소지인이 발행인에 대하여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해도 발행인에게 어음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발행인을 위한 어음보증인은 보증된 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이러한 어음보증인에게도 소지인은 지급을 위한 제시 없이도 어음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39】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비상장회사의 경우로 한정함) ①
①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있고, 주식매수선택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x
②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③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 이사·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게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에 의해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①=x,②=o,
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①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③④⑤=o,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券面額) 중 높은 금액.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자본으로 계상되는 금액 중 1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면액으로 본다.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문40】다음 중 주식회사의 감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판례에 의함)②
① 감사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만으로 바로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x
② 감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에 선임된 경우에는 그 선임행위는 선임 당시에 있어 현직을 사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효력을 갖는다.o
③ 실질적으로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전혀 없이 자신의 도장을 이사에게 맡기는 등의 방식으로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경우에는 감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한 바가 없으므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x
④ 비상임감사는 상임감사에 비하여 그 직무와 책임이 경감되므로 감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x
⑤ 주식회사의 감사도 근로를 하고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으므로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다.x
=
①=x.대법원 2005.11.8. 자 2005마541 결정 【감사지위확인가처분】
【판시사항】
[1] 주주총회의 감사선임결의만으로 피선임자가 회사와 임용계약의 체결 없이 바로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감사의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피선임자를 회사의 기관인 감사로 한다는 취지의 회사 내부의 결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바로 피선임자가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에 따라 회사의 대표기관이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고 피선임자가 이에 승낙을 함으로써 비로소 피선임자가 감사의 지위에 취임하여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의 결의만 있었을 뿐 회사와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아직 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②④=x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7다60080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비상임 감사라는 이유로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법이 감사를 상임 감사와 비상임 감사로 구별하여 비상임 감사는 상임 감사에 비해 그 직무와 책임이 감경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회사들이 비상임 감사를 두어 비상임 감사는 상임 감사의 유고시에만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상관습의 존재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비상임 감사는 감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
③=x 대법원 2008.2.14. 선고 2006다82601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주식회사의 감사가 직무 수행 의사 없이 명의만 빌려줌으로써 이사로 하여금 분식된 재무제표 등을 작성·이용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도록 묵인·방치한 경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주식회사의 감사가 실질적으로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자신의 도장을 이사에게 맡기는 등의 방식으로 그 명의만을 빌려줌으로써 회사의 이사로 하여금 어떠한 간섭이나 감독도 받지 않고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다음 그와 같이 분식된 재무제표 등을 이용하여 거래 상대방인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도록 묵인하거나 방치한 경우, 감사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임무를 해태한 때에 해당하여 그로 말미암아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⑤주식회사의 감사도 근로를 하고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으므로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다.x
=
제415조(준용규정) 제382조제2항, 제382조의4,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400조, 제401조와 제403조 내지 제407조의 규정은 감사에 준용한다.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문41】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③
①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함으로써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지는 자는 상인에 한정되지 않는다.
② 명의차용자의 영업은 상행위가 아니어도 된다.
③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한 피해자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므로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x
④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차용자의 행위에 한하고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미치지 않는다.
=
①=o.명의대여자는 상인임을 요하지 않는다.
②=o.대법원 1987.3.24. 선고 85다카2219 판결 【약품대금】
【판시사항】
가.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의 취지 및 적용범위
【판결요지】
가. 상법 제24조는 금반언의 법리 및 외관주의의 법리에 따라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영업을 하게 한 경우 그 명의대여자가 영업주인 줄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명의차용자의 채무에 대하여는 그 외관을 만드는데에 원인을 제공한 명의대여자에게도 명의차용자와 같이 변제책임을 지우자는 것으로서 그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니거나,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상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 법리를 적용하는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③=x.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50462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어떤 사업에 관하여 명의를 대여한 자는 그 명의사용자의 업무수행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가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그 명의대여로 인한 사용관계의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하였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느냐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④=o.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18309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거래한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모른 데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o.대법원 1989.9.12. 선고 88다카26390 판결 【대여금】
【판시사항】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규정은 거래상의 외관보호와 금반언의 원칙을 표현한 것으로서 명의대여자가 영업주(여기의 영업주는 상법 제4조 소정의 상인보다는 넓은 개념이다)로서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을 때에는 명의차용자가 그것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지게된 거래상의 채무에 대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므로 여기에 근거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의 행위에 한하고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미칠 수는 없다.
【문42】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⑤
① 자본감소를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② 판례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해당하지 않으나,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③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포괄적 이전을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④ 정관의 변경을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⑤ 이사, 감사 및 청산인의 해임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x
=
①=o.제438조(자본감소의 결의)① 자본의 감소에는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의 규정에 의한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o.대법원 1998. 3. 24. 선고 95다68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4]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 상법 제374조 제1호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
[5] 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영업재산 처분시 이미 영업을 폐지·중단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4]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 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회사의 영업 그 자체가 아닌 영업용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특별결의를 요한다.
[5] 회사가 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영업재산을 처분할 당시에 이미 영업을 폐지하거나 중단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처분으로 인하여 비로소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폐지되거나 중단되기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③=o.제360조의3 (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① 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360조의16(주주총회에 의한 주식이전의 승인)
① 주식이전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식이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④=o.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⑤=x .제385조(해임) 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
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15조(준용규정) 제382조제2항, 제382조의4,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400조, 제401조와 제403조 내지 제407조의 규정은 감사에 준용한다.
->이사.감사의 선임, 청산인의 선임과 해임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이사.감사의 해임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문43】주식의 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① 주식양도자유의 원칙에는 예외가 인정되므로 회사와 주주가 일정기간 동안 주식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약정을 하여도 유효하다.x
②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는 회사가 이를 승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③ 회사성립 후 6월 이후의 주권발행 전의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고, 그 양도계약이 해제되면 이전된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한다.
④ 회사에 생길지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더라도 회사가 자기주식취득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 무효이다.?
⑤ 회사가 자기주식을 예외적으로 취득한 경우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그 주식은 발행주식의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①=x.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8429 판결 【명의개서절차이행】
【판시사항】
[1]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의 취지 및 정관의 규정으로 주식의 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회사와 주주들 사이에서, 혹은 주주들 사이에서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5년 동안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매각ㆍ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주식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그 양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 후 5년간 일체 주식의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를 정관으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투하자본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정관으로 규정하여도 무효가 되는 내용을 나아가 회사와 주주들 사이에서, 혹은 주주들 사이에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는 주식의 양도를 전제로 하고, 다만 이를 제한하는 방법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주식의 양도 그 자체를 금지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정관의 규정으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주식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둘 수는 없다.
[2] 회사와 주주들 사이에서, 혹은 주주들 사이에서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5년 동안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매각ㆍ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주식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그 양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 후 5년간 일체 주식의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를 정관으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투하자본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정관으로 규정하여도 무효가 되는 내용을 나아가 회사와 주주들 사이에서, 혹은 주주들 사이에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무효라고 한 사례.
②=o.제319조(권리주의 양도)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③=o.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9411 판결 【양수금등】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경우 주권발행 전의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고, 그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한다.
④=o.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판시사항】
[1]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및 자기주식취득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기주식 취득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일반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제342조의2 또는 증권거래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제341조의3(자기주식의 질취)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제341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⑤ 회사가 자기주식을 예외적으로 취득한 경우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그 주식은 발행주식의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o.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의3제1항과 제369조제2항 및 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68조제4항에 따라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와 제409조제2항·제3항 및 제542조의12제3항·제4항에 따라 그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으로서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4.14]
【문44】주식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④
①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③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신주의 발행가액의 납입을 대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x
⑤ 사채와 분리하여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도 있다.
=
①=o,④=x
제516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
2.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3.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4.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5.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그 발행가액으로 제516조의9제1항의 납입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
③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516조의9(신주인수권의 행사) ①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고,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o.제516조의6(신주인수권의 양도) ①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③=o.제516조의11(준용규정) 제351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있는 경우에, 제513조의2 및 제516조제1항의 규정은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16조의10에서 이동 <2011.4.14>]
제513조의2(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권리) ①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전환사채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각 전환사채의 금액중 최저액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418조제2항의 규정은 주주가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o.채권외에 신주인수권이 별도로 발행되므로 사채권과 신주인수권을 각각 양도할 수 있다.
【문45】어음, 수표의 지급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 ․ 판례에 의함)①
① 국내수표의 소구권보전을 위한 지급제시기간은 수표의 실제 발행일로부터 10일이다.x
② 환어음의 인수인,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지급제시기간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이다.
③ 일람출급어음의 소구권보전을 위한 지급제시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간이다.
④ 재판상 어음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장 또는 지급명령의 송달을 지급제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원칙적으로 형식적 자격이 있는 어음소지인이 지급제시를 할 수 있고, 어음의 단순한 점유자는 지급제시를 할 수 없다.
-
①=x.대법원 1982.4.13. 선고 81다1000,81다카552 판결 【수표금】
【판시사항】
수표의 지급 제시기간의 기산
【판결요지】
수표의 지급 제시기간은 원칙적으로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익일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②=o.제70조(시효기간) ①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77조(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약속어음의 성질에 상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환어음에 대한 규정을 준용
한다.
8. 시효(제70조와 제71조)
③=o.제34조(일람출급 어음의 만기) ① 일람출급의 환어음은 제시된 때를 만기로 한다. 이 어음은 발행일부터 1년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발행인은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고 배서인은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o.재판상 어음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제시를 요하지 않고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o.어음의 단순한 점유자는 지급제시를 할 수 없다.
【문46】상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②
① 상행위의 위임에 의한 대리권은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 상사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및 상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상사시효가 적용된다.x
③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고도 거절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④ 주채무가 민사채무이더라도 상행위에 의해 생긴 보증채무에 대해서는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⑤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한 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
①③⑤=o
제50조(대리권의 존속)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수여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53조(청약에 대한 낙부통지의무)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제62조(임치를 받은 상인의 책임) 상인이 그 영업범위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②=x.대법원 1985.5.28. 선고 84다카966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나. 선박소유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상법상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상사법정이율의 적용여부(소극)
【판결요지】
나. 상법 제81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21조 제1항, 제2항의 단기소멸시효의 규정은 운송인의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만 적용되고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한 상법 제64조의 일반상사시효 역시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만 준용되고 상행위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① 운송물이 일부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한다.
②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선적·적부·운송·보관·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운송인은 선장의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운송물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④ 상법 제797조에서 정한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 규정은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도 적용된다.
⑤ 운송인의 피용자인 선원 기타 선박사용인에게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으면 운송인 본인에게 그와 같은 고의나 무모한 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운송인은 상법 제797조에 의한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없다. x
=
①=o.제841조(준용규정) ① 제134조, 제136조, 제137조, 규정은 항해용선계약에 준용한다.
제137조(손해배상의 액) ① 운송물이 전부멸실 또는 연착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한다.
②③=o.제795조(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①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선적·적부(積付)·운송·보관·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운송인은 선장·해원·도선사,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행위 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긴 운송물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다만, 운송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o.제798조(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① 이 절의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도 적용한다.
⑤=x.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1611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운송인의 피용자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의 책임제한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법 제797조의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운송인의 책임제한이 배제되기 위하여는, 운송인 본인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운송인의 피용자인 선원 기타 선박사용인에게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운송인 본인에게 그와 같은 고의나 무모한 행위가 없는 이상 운송인은 상법 제797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제797조(책임의 한도) ① 제794조부터 제7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의 책임은 당해 운송물의 매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666과 100분의 67 계산단위의 금액과 중량 1킬로그램당 2 계산단위의 금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운송물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의 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컨테이너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운송용기가 운송물을 통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 그러한 운송용기에 내장된 운송물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의 수를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각 포장 또는 선적단위를 하나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로 본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운송용기 내의 운송물 전부를 하나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로 본다.
2. 운송인이 아닌 자가 공급한 운송용기 자체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용기를 별개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고지하고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이를 기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송하인이 운송물의 종류 또는 가액을 고의로 현저하게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물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769조부터 제774조까지 및 제776조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문48】주식회사의 주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②
① 의결권, 설립무효의 판결청구권, 신주발행의 유지청구권 등은 단독주주권이다.
②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의 요청상 주금을 납입하기 전에 명의대여자 및 명의차용자 모두에게 주금납입의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인 상법 제332조 제2항은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적용된다.x
③ 주식이 수 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
④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⑤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 회사가 일시 차입금으로 주주들의 주금을 체당 납입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주금납입의 절차가 완료된 후에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체당 납입한 주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①=o. 신주발행의 유지청구권(제424조)은 단독주주권이다.
제402조(유지청구권)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424조(유지청구권)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x.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다29138 판결 【전부금】
【판시사항】
주금납입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상법 제332조 제2항이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가장납입에 의한 주금상환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자(=실질상 주주인 명의차용인)
【판결요지】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의 요청상 주금을 납입하기 전에 명의대여자 및 명의차용자 모두에게 주금납입의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인 상법 제332조 제2항은 이미 주금납입의 효력이 발생한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한 주금의 가장납입이 일시 차입금을 가지고 주주들의 주금을 체당납입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어 주금납입이 종료된 후에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체당납입한 주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이러한 주금상환채무는 실질상 주주인 명의차용자가 부담하는 것일 뿐 단지 명의대여자로서 주식회사의 주주가 될 수 없는 자가 부담하는 채무라고는 할 수 없다.
①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락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②타인의 승락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
③=o.제333조(주식의 공유) ① 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②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
④=o.제331조(주주의 책임)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⑤=o.대법원 1985.1.29. 선고 84다카1823,84다카1824 판결 【대여금】
【판시사항】
주금을 가장납입한 경우의 효력 및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금상환 청구가부(적극)
【판결요지】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주금납입절차는 일단 완료되고 주식인수인이나 주주의 주금납입의무도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나, 이러한 가장납입에 있어서 회사는 일시 차입금을 가지고 주주들의 주금을 체당 납입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주금납입의 절차가 완료된 후에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체당 납입한 주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49】주식회사의 각종의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① 보통의 신주발행의 경우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신주인수인은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주주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
② 주식배당에 의한 신주발행의 경우에 신주의 주주가 되는 시기는 주식배당의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이다.x
③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신주배정일에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다.
⑤ 주식병합의 경우에 주권제출기간 만료시 또는 채권자보호절차 종료시 주식병합의 효력이 생긴다.
=
①=o.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
경우 제35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x.제462조의2(주식배당) ④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이 경우 제35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④=o.제461조(준비금의 자본전입)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단서의 경우에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
⑤=o.제441조(동전) 주식의 병합은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문50】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③
①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적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도 제3자에 포함된다.
③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차주의 피용운전사도 제3자에 포함된다.x
④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면 보험자는 이를 대위할 수 없다.
⑤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기 위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의사표시나 대항요건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
①=o,
②=o.대법원 1990.2.9. 선고 89다카21965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자가 상법 제682조의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은 타인의 이익을 위한 계약으로서 그 타인(피보험계약자)의 이익이 보험의 목적이 되는 것이지 여기에 당연히(특약없이) 보험계약자의 보험이익이 포함되거나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보험이익의 주체가 아닌 보험계약자는 비록 보험자와의 사이에서는 계약당사자이고 약정된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자이지만 그 지위의 성격과 보험자대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험자대위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자 아닌 제3자와를 구별하여 취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이유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자가 당연히 제3자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③=x.대법원 1991.11.26. 선고 90다10063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의 해석상 위 보험에 가입한 차주의 피용운전사가 피보험자일 뿐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에 포함되는 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 (소극)
【판결요지】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통약관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이외에 그 “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도 위의 피보험자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차주의 피용운전사는 “피보험자”일 뿐, 상법 제682조에서 말하는 “제3자”에 포함되는 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
④=o.대법원 1993.6.29. 선고 93다1770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보험자대위의 가부 및 보험자가 대위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그 기간
【판결요지】
상법 제682조 규정은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그 청구권을 취득한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므로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면 보험자가 이를 대위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이때에 보험자가 취득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은 그 청구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⑤=o.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보험자에게 이전하므로 이러한 권리를 이전하기 위하여 당사자간의 별도의 의사표시나 대항요건은 불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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