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 30문 】
【문 1】상법상 책임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⑤
①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②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수 없고,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하여 변제․승인 또는 화해를 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합의가 있는 때에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④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수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일반 손해보험에서의 중복보험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
⑤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x
=
①=o.제719조(책임보험자의 책임)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②=o.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①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
②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o.제723조(피보험자의 변제등의 통지와 보험금액의 지급) ③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합의가 있는 때에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④=o.제725조의2(수개의 책임보험)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수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672조와 제6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x.제720조(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의 부담) ①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
으로 한다.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
【문 2】다음 중 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④
① 보증보험에서 보험계약자의 보증인이 누구인가는 일반적으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 고지의무위반의 요건이 성립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보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③ 보험자가 마련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질문하는 사항은 보험계약자가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④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그 고지하지 아니한 사항과 무관한 사유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책임을 질뿐이다.x
⑤ 고지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
①=o.대법원 2001. 2. 13. 선고 99다13737 판결
보증보험에서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주계약상의 거래조건, 금액, 기간, 보험계약자의 신용이나 자력 등에 관한 사항을 들 수 있을 것이며, 보증인이 누구인가는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 등과는 관계없이 보험사고가 이미 발행한 후에 보험자가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한 대비를 해 두기 위한 것이므로, 보증인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보증보험의 성질상 상법 제659조의 규정은 보증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행위에 피보험자가 공모하였다든지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상태에서 체결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보증보험에는 그 적용이 없다.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①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②③=o.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보험금】
【판시사항】
[2]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및 같은 법 제651조의2에 규정된 '서면'에 보험청약서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나,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상법 제651조의2),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상법 제651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3] 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외에 그것이 고지를 요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④=x.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0353 판결 【보험금】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불실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그 불고지나 불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⑤=o.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 3】상사채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④
①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한 채무이행의 장소가 그 행위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정물의 인도 이외의 채무의 이행은 그 지점을 이행장소로 본다.
② 주식회사의 사용인이 고용관계로 인한 채권으로 인하여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우선변제권은 질권이나 저당권에 우선하지 못한다.
③ 상인이 영업범위 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무보수의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④ 상사보증의 경우 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된다.x
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법정이율은 연 6분이다.
①=o.제56조(지점거래의 채무이행장소) 채권자의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한 채무이행의 장소가 그 행위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특정물 인도 외의 채무이행은 그 지점을 이행장소로 본다.
②=o.제468조(사용인의 우선변제권) 신원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채권 기타 회사와 사용인간의 고용관계로 인한 채권이 있는 자는 회사의 총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질권이나 저당권에 우선하지 못한다.
③=o.제62조(임치를 받은 상인의 책임) 상인이 그 영업범위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④=x. 민법과 달리 상사보증의 경우 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o.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6분으로 한다.
【문 4】다음 중 공중접객업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①
① 여관을 운영하는 자가 여관 건물 바로 옆에 이용객들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그 주차장에 차량출입을 통제할 시설이나 인원을 따로 두지 않은 경우에도, 이용객이 여관에 투숙하면서 그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도난되었다면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x
② 공중접객업자는 손님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이 아니더라도 그 시설 내에서 손님이 휴대하였던 물건이 멸실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③ 공중접객업자는 손님이 휴대한 물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취지를 시설 내에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및 형태로 게시하더라도 반드시 그 멸실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④ 공중목욕탕의 손님이 목욕탕 업주에게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목욕 중 개인사물함에 넣어 둔 돈을 도난당한 경우, 목욕탕 업주는 개인사물함의 관리에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고객의 물건 등의 멸실․훼손에 대하여 공중접객업자의 악의가 있는 경우 그의 책임에 대하여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 상사시효 5년
①=x.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7507 판결 【구상금】
공중접객업자가 이용객들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그 주차장에 차량출입을 통제할 시설이나 인원을 따로 두지 않았다면, 그 주차장은 단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소로 제공된 것에 불과하고, 공중접객업자와 이용객 사이에 통상 그 주차차량에 대한 관리를 공중접객업자에게 맡긴다는 의사까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중접객업자에게 차량시동열쇠를 보관시키는 등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방법으로 주차차량의 관리를 맡겼다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공중접객업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주차차량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②③=o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
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④=o.제153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高價物)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價額)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⑤=o.제154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의 시효) ① 제152조와 제153조의 책임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
가 완성된다.
② 물건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고객이 그 시설에서 퇴거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
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문 5】다음 어음․수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의 다수의견에 의함)⑤
① 약속어음의 발행인 명의가 회사 대표이사인 개인 甲으로만 되어 있고, 그가 회사를 위하여 발행하였다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이 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이라고 하더라도 회사는 어음법상의 책임이 없다.
② 은행 지점장이 약속어음의 배서인란에 지점의 주소와 지점 명칭이 새겨진 명판을 찍고 기명을 생략한 채 자신의 사인(私印)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배서한 경우, 그 배서는 무효이다.
③ 약속어음의 보증 부분이 위조된 경우, 동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받는 제3취득자는 그 어음보증에 대하여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 위조된 수표를 할인에 의하여 취득한 사람이 그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해액은 그 수표의 액면금 상당액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출연한 할인금이다.
⑤ 어음의 배서가 형식적으로 연속되어 있으면 배서의 위조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위조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x -><어음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어음의 소지인>
①=o.대법원 1979.3.27. 선고 78다2477 판결 【약속어음금】
약속어음의 발행인 명의가 회사 대표이사인 개인 갑으로만 되어 있고, 동인이 회사를 위하여 발행하였다는 뜻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그 명하에 날인된 인영이 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이라 할지라도 그 어음은 동인이 회사를 대표하여 발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②=o.대법원 1999. 3. 9. 선고 97다7745 판결 【약속어음금】
은행 지점장이 수취인이 은행인 약속어음의 배서인란에 지점의 주소와 지점 명칭이 새겨진 명판을 찍고 기명을 생략한 채 자신의 사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배서한 경우, 그 배서는 행위자인 대리인의 기명이 누락되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의 배서이므로 배서의 연속에 흠결이 있다 할 것이다.
③=o.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58443 판결 【약속어음금】
【판시사항】
[1] 어음의 보증행위의 위조에 관하여 민법상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 자(=어음의 발행인)
【판결요지】
[1]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의 규정에서 제3자라 함은 당해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약속어음의 보증은 발행인을 위하여 그 어음금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하는 보증인의 단독행위이므로 그 행위의 구체적, 실질적인 상대방은 어음의 제3취득자가 아니라 발행인이라 할 것이어서 약속어음의 보증 부분이 위조된 경우, 동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받는 제3취득자는 위 보증행위가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행위로서 보증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o.대법원 1992.6.23. 선고 91다43848 전원합의체 판결 【수표금】
위조된 수표를 할인에 의하여 취득한 사람이 그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위조수표를 취득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출연한 할인금에 상당하는 금액이지, 그 수표가 진정한 것이었더라면 그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그 수표의 액면에 상당하는 금액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한 바, 위조수표의 액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수표가 위조된 것이 계기가 되어 그 소지인이 그 금액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이익에 지나지 아니할 뿐, 수표의 위조라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그 소지인이 원래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서 그 수표의 위조행위로 말미암아 얻을 수 없게 된 이익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 소지인이 그 액면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⑤=x.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31113 판결 【약속어음금】
【판시사항】
[1] 어음상의 어음채무자가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그 기명날인의 진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2]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묵시적 추인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어음에 어음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어음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어음의 소지인이 그 기명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은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표시이니만큼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이 있었다고 하려면 그러한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묵시적인 추인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는바, 권한 없이 기명날인을 대행하는 방식에 의하여 약속어음을 위조한 경우에 피위조자가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추인의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문 6】다음 주식회사의 자본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에 의함) ⑤
① 주식회사의 자본감소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② 주식수의 감소로 발행주식총수가 발행예정주식의 4분의 1을 하회하게 되더라도 정관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
③ 주식의 병합은 원칙적으로 주권제출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④ 자본감소의 결과 감자차익이 발생하면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⑤ 회사의 채권자는 감자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x
①②=o.제438조(자본감소의 결의) ① 자본의 감소에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434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③=o 제441조(동전) 주식의 병합은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
이 생긴다. ☞[전조의 기간- 주권제출기간]
④=o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다음의 금액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2. 자본감소의 경우에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요한 금액과 결손의 전보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
개정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⑤=x 제445조(감자무효의 소)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이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訴)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문 7】상법상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②
① 선박소유자뿐만 아니라 용선자, 선장 및 해원에 대해서도 책임제한이 인정된다.
② 선박소유자가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인 경우 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에 대해서는 책임제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x
③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선박에서 또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신체의 상해 또는 그 선박 외의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책임제한이 인정된다.
④ 책임제한이 인정되는 채권이라도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것인 때에는 책임제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선장, 해원 그 밖의 사용인으로서 그 직무가 선박의 업무에 관련된 자 또는 그 상속인, 피부양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는 책임제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o,②=x.
제774조(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1. 용선자 · 선박관리인 및 선박운항자
2. 법인인 선박소유자 및 제1호에 규정된 자의 무한책임사원
3.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선박소유자 또는 제1호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제769조 각 호에 따른 채권이 성립하게 한 선장· 해원·도선사, 그 밖의 선박소유자 또는 제1호
에 규정된 자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
③④=o.제769조(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 선박소유자는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 제770조에 따른 금액의 한도로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
다. 다만, 그 채권이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선박에서 또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신체의 상해 또는 그 선박 외의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⑤=o.제773조(유한책임의 배제)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제한하지 못한다.
1. 선장·해원, 그 밖의 사용인으로서 그 직무가 선박의 업무에 관련된 자 또는 그 상속인, 피부양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
【문 8】상법상 상인간의 매매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①
①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할 수 있다.x
②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어 매도인이 그 물건을 경매한 경우 그 경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③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고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④ 매수인이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때에도 매도인의 비용으로 매매의 목적물을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하고, 만일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⑤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후 상대방이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해제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①=x,②=o,
제67조(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 경매권) ①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
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후 경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에 대하여 최고를 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최고없이 경매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경매한 때에는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전부나 일부를 매매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③=o.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①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
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④=o.제70조(매수인의 목적물보관, 공탁의무) ① 제69조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도 매도인의 비용으로 매매의 목적물을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⑤=o.제68조(확정기매매의 해제)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문 9】주식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③
①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주식의 양도는 정관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③ 정관의 규정으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에 주식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x
④ 권리주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⑤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o.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 ①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o,③=x,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8429 판결 【명의개서절차이행】
【판시사항】
[1]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의 취지 및 정관의 규정으로 주식의 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회사와 주주들 사이에서, 혹은 주주들 사이에서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5년 동안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매각ㆍ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주식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그 양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 후 5년간 일체 주식의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를 정관으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투하자본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정관으로 규정하여도 무효가 되는 내용을 나아가 회사와 주주들 사이에서, 혹은 주주들 사이에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는 주식의 양도를 전제로 하고, 다만 이를 제한하는 방법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주식의 양도 그 자체를 금지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정관의 규정으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주식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둘 수는 없다.
[2] 회사와 주주들 사이에서, 혹은 주주들 사이에서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5년 동안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매각ㆍ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주식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그 양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 후 5년간 일체 주식의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를 정관으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투하자본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정관으로 규정하여도 무효가 되는 내용을 나아가 회사와 주주들 사이에서, 혹은 주주들 사이에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무효라고 한 사례.
④=o.제319조(권리주의 양도)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⑤=o.제335조(주식의 양도성)③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10】화물상환증의 법적 성질이 아닌 것은? ③
① 요식증권성 ② 문언증권성 ③ 무인증권성 x
④ 상환증권성 ⑤ 처분증권성
①②④⑤=o,③=x,
제128조(화물상환증의 발행) ②화물상환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제12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2.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3. 운임 기타 운송물에 관한 비용과 그 선급 또는 착급의 구별
4. 화물상환증의 작성지와 작성년월일
제129조(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제130조(화물상환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 화물상환증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화물상환증에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1조(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 ☞[문언증권성]
① 제128조에 따라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화물상환증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화물상환증에 적힌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제132조(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한다.
제133조(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효력)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인도증권성]
【문11】다음 중 옳은 설명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①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는 정관에 달리 정하지 않은 이상 발기인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o
②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가장납입의 경우 주금납입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x
③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의를 대여한 자가 주주가 된다. x
④ 회사설립시 주식의 인수인이 실제 주식을 인수하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였고 발기인도 이를 안 경우, 이는 비진의표시로서 그 청약은 무효이다. x
⑤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 총수의 5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x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4분의 1 이상: 삭제
①=o.제291조(설립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발기인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1. 주식의 종류와 수
2.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와 금액
②=x.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20649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③=x.대법원 1975.7.8. 선고 75다410 판결 【주주권확인】
“갑”이 “을”의 승낙을 받아 그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고 “을”은 단순히 명의대여자로서 하등 출자를 한 바 없고 “갑”이 단독으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인 “갑”이 회사의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주주가 되고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을”은 회사의 주주로 볼 수 없다.
④=x.제302조(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③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주식인수의 청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청약자가 비진의표시를 하고 발기인이 안 경우에도 그 청약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⑤=x.구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②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9. 삭제 <1984.4.10>
② 삭제 <2011.4.14>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삭제
【문12】다음 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⑤
①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②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 및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에서 동종의 영업을 하지 못한다.
③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④ 영업양도 사실을 알고 있는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양수인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한 영업상 채권을 추급할 수 있다.
⑤ 상인이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와 같이 설립된 주식회사가 출자한 상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그 설립된 주식회사는 출자한 상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x
①=o.대법원 1991.8.9. 선고 91다1522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양도인과 근로자 간에 체결된 고용계약도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②=o.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③=o.제45조(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영업양수인이 제42조제1항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④=o.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물품대금】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채무승계가 없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자기의 채권추구의 기회를 빼앗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인수의 사실 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악의의 채권자가 아닌 한 당해 채권자가 비록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었다 해도 보호의 적격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⑤=o.대법원 1989.3.28. 선고 88다카12100 판결 【손해배상(기)】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란 점에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형상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문13】어음ㆍ수표행위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⑤
① 어음․수표행위는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서면에 하는 요식행위이다.
② 어음․수표행위는 그 원인관계의 유무나 효력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③ 어음․수표 수수의 직접 당사자 간이나 악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어음․수표의 원인관계에 의한 사유를 인적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④ 어음․수표행위는 어음․수표 외의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증권에 기재된 문언 및 외관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⑤ 어음․수표행위를 한 자는 그 전제가 되는 다른 행위가 형식상의 흠결로 인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그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어음․수표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x
①=o. 어음․수표법이 규정한 법정의 형식을 갖추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요식행위이다.
②=o,⑤=x.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이란 선행하는 어음행위가 형식상의 흠결 이외에 실질적으로 무효라 하더라도 후행하는 어음행위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선행행위에 형식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o,
④=o. 어음․수표행위의 문언성이란 어음행위의 내용은 어음상 표시된 문언에 의하여 결정되며 어음외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특성을 말한다.
문언성으로 인하여 어음행위가 당사자의 진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어음행위자는 어음상 채무를 부담한다.
【문14】다음 중 회사합병의 효력발생시기는? ④
① 합병계약시
② 합병결의시
③ 채권자보호절차 종결시
④ 합병등기시
⑤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합병기일
=
④=o.제233조(합병의 등기) 회사가 합병을 한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34조(합병의 효력발생) 회사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전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문15】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③
①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이하 ‘영업양도’라고 함)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자기 소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영업양도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이 명시되어야 한다.
③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영업양도 승인을 안건으로 하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반대의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x
④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하고 회사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⑤ 회사와 주주 사이에 주식매수가액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회사 또는 주식매수청구를 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①④⑤=o,③=x,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37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
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법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②=o.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① 회사가 다음의 행위를 함에는 제434조에 정하는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434조:특별결의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3. 다른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
4.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
②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때에는 제37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4.14>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②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때에는 제37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문16】어음의 배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③
① 어음은 지시식으로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될 수 있지만 발행인이 어음에 ‘지시금지’ 또는 이와 동일한 뜻의 문구를 기재한 경우에는 지명채권양도의 방식과 효력으로만 양도될 수 있다.
② 배서는 배서문구 및 피배서인을 기재하지 않고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할 수도 있다.
③ 조건을 붙인 배서와 어음금액의 일부에 대한 배서는 배서 자체를 무효로 한다.x
④ 배서인이 자기의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하는 문구를 기재한 경우 배서인은 자기의 피배서인에 대해서만 담보책임을 지고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지급거절증서 작성 후의 배서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의 배서에는 담보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어음법:
①=o 제11조(당연한 지시증권성) ① 환어음은 지시식(指示式)으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서(背書)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② 발행인이 환어음에 "지시 금지"라는 글자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그 어음은 지명채권의 양도 방식으로만, 그리고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다.
②=o 제13조(배서의 방식) ② 배서는 피배서인(被背書人)을 지명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도 할 수 있다(백지식 배서).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하는 백지식 배서는 환어음의 뒷면이나 보충지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③=x 제12조(배서의 요건) ① 배서에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배서에 붙인 조건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일부의 배서는 무효로 한다
④=o 제15조(배서의 담보적 효력)② 배서인은 자기의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배서인은 어음의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의 책
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o 제20조(기한 후 배서)① 만기 후의 배서는 만기 전의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그러나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된 후에 한 배서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후
에 한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다.
【문17】제권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②
① 약속어음에 관한 제권판결의 효력은 약속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무효로 된 어음을 유효한 어음이라고 주장하여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어음소지인이 공시최고 전에 선의취득한 경우에는 제권판결과 관계없이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다.x
③ 약속어음에 관한 제권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 이후에 있어서 당해 어음을 무효로 하고 공시최고 신청인에게 어음을 소지함과 동일한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공시최고 신청인이 실질상의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④ 제권판결을 얻은 자는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⑤ 주권인 경우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않고는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없다.
①③④=o,②=x,
대법원 1994.10.11. 선고 94다18614 판결 【약속어음금】
【판시사항】
가. 약속어음에 관한 제권판결의 효력
다. 공시최고 전에 선의취득하였는지 여하에 따라 '가'항의 효력이 달라지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약속어음에 관한 제권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 이후에 있어서 당해 어음을 무효로 하고 공시최고 신청인에게 어음을 소지함과 동일한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공시최고 신청인이 실질상의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나, 취득자가 소지하고 있는 약속어음은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서 약속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무효로 된 어음을 유효한 어음이라고 주장하여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다.
다. 어음소지인이 공시최고 전에 선의취득하였다고 하여 '가'항과 같은 이치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⑤=o.대법원 1981.9.8. 선고 81다141 판결 【주권인도】
주권이 상실된 경우에는 공시최고절차에 의하여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는 이상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주권을 분실한 것이 원고가 아니고 주권발행 회사라 하더라도 위 주권에 대한 제권판결이 없는 이상 동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없다.
【문18】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① 주주는 자기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불이익을 입은 경우에만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x
② 임기가 만료된 이사․감사, 사임한 이사․감사는 원고적격이 없으나, 그 퇴임으로 결원이 되어 그 후임자의 취임시까지 이사․감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제소할 수 있다.
③ 제소 당시 이사․감사의 지위에 있음을 원칙으로 하나, 하자 있는 결의에 의하여 해임된 이사․감사는 그 결의에 대하여 제소할 수 있다.
④ 청산인은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감사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①=x.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주주는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②=o.제386조(결원의 경우) ①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③=o.대법원 1982.4.27. 선고 81다358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판시사항】
나. 이사직을 해임 당한 자와 주주총회 결의무효 또는 부존재확인 청구권의 유무
다. 회사해산 전에 임기가 만료된 임원에 의한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가 제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 예
【판결요지】
나.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사직을 해임당한 자는 그가 주주인 여부를 막론하고 주주총회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 회사는 해산된 뒤에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고, 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면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되며 한편 이사는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는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갖는 바이니, 해임된 이사인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소는 피고 회사의 청산인이 될 이사의 지위에 관하여 다투는 취지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④⑤=o.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19】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하여 틀린 설명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④
①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더라도 1인주주나 주주 전원이 출석하여 총회의 개최에 동의하여 한 결의는 유효하다.
② 이사회와 감사는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2주 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회일의 2주 전에 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x
⑤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
①=o, 대법원 2008.6.26. 선고 2008도1044 판결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유효하다.
②=o, 제362조(소집의 결정)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제412조의3(총회의 소집청구) ①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o,④=x,
구제363조(소집의 통지,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회사가 무기명식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3주 전에 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삭제>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0.>
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4.5.20.>
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20.>
->[③ 회사가 무기명식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3주 전에 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삭제>]
【문20】다음 중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 또는 전환사채발행부존재 확인의 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⑤
① 상법은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② 상법은 전환사채발행부존재 확인의 소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③ 판례는 “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된다”고 보아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를 인정하고 있다.
④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에 있어서 6월의 제소기간의 제한이 적용된다.
⑤ 전환사채발행부존재 확인의 소에 있어서 6월의 제소기간의 제한이 적용된다.
①②③④=o,⑤=x,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다9636 판결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전환사채발행무효 확인의 소에 있어서도 상법 제429조 소정의 6월의 제소기간의 제한이 적용된다 할 것이나, 이와 달리 전환사채 발행의 실체가 없음에도 전환사채 발행의 등기가 되어 있는 외관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제거하기 위한 전환사채발행부존재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상법 제429조 소정의 6월의 제소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문21】다음 중 옳지 않은 설명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 판례에 의함) ②
① 백미 10가마니를 6월 말일까지 지급한다고 기재된 약속어음은 무효이다.
② 실재하지 않는 장소를 지급지로 기재한 약속어음은 유효이다.x
③ 이면에 “갑 어음발행 중 현금 지불되었을 때 즉시 지불함”이라고 기재된 약속어음은 무효이다.
④ 만기의 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는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은 무효이다.
⑤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 지급인으로 기재된 약속어음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①=o.대법원 1997. 5. 7. 선고 97다4517 판결 【약속어음금】
어음의 만기는 확정가능하여야 하므로 어음 자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날이어야 하고 어음 이외의 사정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불확정한 날을 만기로 정할 수 없는 것인바, 불확정한 날을 만기로 정한 어음은 무효이다
②=x. 실재하지 않는 장소를 지급지로 기재한 약속어음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③=o.대법원 1994.6.14. 선고 94다6598 판결 【약속어음금】
【판시사항】
약속어음 이면에 갑 어음발행 중 현금 지불되었을 때 즉시 지불함이라고 기재된 것이 어음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조건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이 사건 어음의 이면을 보면 [이대성 어음발행 중 현금지불 대여썰 때(되었을 때라는 뜻으로 보인다) 즉시 47,000,000지불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그 문리상 단순한 원인관계의 기재나 지급의 우선적 약속으로 보기는 어렵고, 원고 스스로도 피고가 소외 이대성으로부터 현금을 지불받으면 즉시 4,7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을 위와 같은 문언으로 표시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또 기록상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재된 위 문언이 원심판시처럼 원인관계에 관한 기재이거나 지급의 우선적 약속이라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도 발견할 수 없다.
그러하다면 원심이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재된 위 문언은 원인관계의 기재나 지급의 우선적 약속이라고 보아야지 어음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볼 수 없다 하여 피고의 무효어음항변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④=o.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59682 판결 【약속어음금】
[판시사항]
만기의 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는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효력(무효)
[판결사항]
어음의 요식증권 내지 문언증권으로서의 성질상 어음요건의 성립 여부는 어음상의 기재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어음요건의 기재가 그 자체로 불가능한 것이거나 각 어음요건이 서로 명백히 모순되어 함께 존립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어음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약속어음의 발행일은 어음요건의 하나로서 그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할 수 없는 것이므로, 확정된 날을 만기로 하는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경우에 있어서 만기의 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약속어음은 어음요건의 기재가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⑤=o. 지급인은 실재인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문22】상법상 주식회사의 준비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②③
① 회사는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x
② 회사는 액면가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가를 초과한 금액의 2분의 1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x
③ 이익준비금으로 자본의 결손의 전보에 충당하고서도 부족한 경우가 아니면 자본준비금으로 이에 충당하지 못한다. x
④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하기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법정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수 있다.
⑤ 법정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①=o 구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4.14]
②=x 구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다음의 금액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
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개정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14]
시행령제18조(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o, 구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① 전2조의 준비금은 자본의 결손전보에 충당하는 경우외에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②이익준비금으로 자본의 결손의 전보에 충당하고서도 부족한 경우가 아니면 자본준비금으로 이에 충당하지 못한다.->삭제
개정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4.14]
④⑤=o,
제461조(준비금의 자본전입)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②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문23】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⑤
① 회계장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이다.
②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금이 1천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회계장부열람권의 청구권자는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자이다.
③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회계의 장부 및 서류’는 소수주주가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계장부와 그 근거자료가 되는 회계서류이다.
④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제4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의 이사회 의사록 또는 회계의 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⑤ 회계장부열람청구는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x
①④=o,⑤=x,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회사는 제1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o.제542조의6(소수주주권) ④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66조(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를 청구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금이 1천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③=o.대법원 2001. 10. 26. 선고 99다58051 판결 【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
상법 제46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소수주주의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회계의 장부 및 서류'에는 소수주주가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계장부와 그 근거자료가 되는 회계서류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것이 회계서류인 경우에는 그 작성명의인이 반드시 열람·등사제공의무를 부담하는 회사로 국한되어야 하거나, 원본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열람·등사제공의무를 부담하는 회사의 출자 또는 투자로 성립한 자회사의 회계장부라 할지라도 그것이 모자관계에 있는 모회사에 보관되어 있고, 또한 모회사의 회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모회사의 회계서류로서 모회사 소수주주의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24】상법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이 아닌 것은? ④
① 정관의 변경
②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③ 합병계약서의 승인
④ 주식배당
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①②③⑤=o,
특별결의 사항: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8조(자본감소의 결의)
제518조(해산의 결의)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제357조(무기명식의 주권의 발행)
제385조(이사,감사의 해임)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①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3. 다른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 4.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①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④=x.제462조의2(주식배당)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문25】다음 중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③,⑤
①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②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상인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상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그 대여금채권에는 상사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된다.
③ 상인이 그의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x
④ 면책적 채무인수에 있어서 채무인수의 대상이 되는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인 경우 채무인수행위가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채무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⑤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채무에는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①=o.대법원 2006.4.27. 선고 2006다1381 판결 【약정금】
【판시사항】
[1]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단체협약에 기한 근로자의 유족들의 회사에 대한 위로금채권에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2]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단체협약에 기한 근로자의 유족들의 회사에 대한 위로금채권에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②=o.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다54378 판결 【대여금】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상인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상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행위는 상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 금전대여행위가 상호 고율의 이자소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③=x.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22742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판결요지】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제도는 대량, 정형, 신속이라는 상거래 관계 특유의 성질에 기인한 제도임을 고려하면, 상인이 그의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거래 관계에 있어서와 같이 정형적으로나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④=o.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37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면책적 채무인수라 함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채무인수로 인하여 인수인은 종래의 채무자와 지위를 교체하여 새로이 당사자로서 채무관계에 들어서서 종래의 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고 동시에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관계에서 탈퇴하여 면책되는 것일 뿐이므로, 인수채무가 원래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던 채무라면 그 후 면책적 채무인수에 따라 그 채무자의 지위가 인수인으로 교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의 기간은 여전히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고, 이는 채무인수행위가 상행위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⑤=x.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전문개정 2014.3.11.]
【문26】다음 중 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④
① 임기를 정하지 않은 이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
② 이사가 3인 미만인 경우도 허용될 수 있다.
③ 이사의 퇴직시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지급할 수 있다.
④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이를 연장할 수 없다.x
⑤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①=o 제385조(해임) 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o,④=x,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o.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퇴직금등】
[판시사항]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의 법적 성질 및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o,
【문27】다음은 주식회사의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차이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②
①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들이 주식을 전부 인수하나, 모집설립의 경우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남은 부분을 인수할 주주를 모집한다.
② 발기설립의 경우 납입을 해태하면 실권절차가 있다.x
③ 발기설립의 경우 창립총회가 불필요하나,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가 필요하다.
④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의 의결권 과반수로 이사․감사를 선임하나,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주식인수인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이사․감사를 선임한다.
⑤ 발기설립의 경우 주금의 납입은 발기인이 지정한 납입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에 하여야 한다.
①=o.제321조(발기인의 인수, 납입담보책임) ①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성립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②회사성립후 제295조제1항 또는 제3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연대하여 그 납입을 하여야 한다.
②=x ☞발기설립: 강제집행, 모집설립: 실권절차
제307조(주식인수인의 실권절차) ① 주식인수인이 제305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기인은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그 기일내에 납입을 하지 아
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기일의 2주간전에 그 주식인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를 받은 주식인수인이 그 기일내에 납입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이 경우에는 발기인은 다시 그 주식에 대한 주주를 모집할 수 있
다.
③=o 제308조(창립총회) ① 제305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o 제296조(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
하여야 한다.
②발기인의 의결권은 그 인수주식의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
제312조(임원의 선임) 창립총회에서는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⑤=o,
【문28】상법상 합자회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⑤
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무한책임사원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 유한책임사원은 약속한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③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된다.
④ 유한책임사원이 지분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유한책임사원이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x
①=o 제273조(업무집행의 권리의무)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②=o 제279조(유한책임사원의 책임) ① 유한책임사원은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③=o 제283조(유한책임사원의 사망) ①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된다
④=o 제276조(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지분의 양도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도 같다.
⑤=x 제275조(유한책임사원의 경업의 자유)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있고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있다.
【문29】다음 중 신주발행권이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 있지 않은 경우는? ③
① 주식배당의 경우 신주발행
② 회사합병으로 인한 주식병합의 경우 신주발행
③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신주발행 x
④ 감자로 인한 주식병합의 경우 신주발행
⑤ 액면미달의 신주발행
①=o 제462조의2(주식배당) ④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이 경우 제35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o. 주주총회
③=x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④=o. 주주총회
⑤=o 제417조(액면미달의 발행) ①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
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문30】주식회사 감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① 주주총회의 감사선임결의로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x
② 감사는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이 있다.
③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대하여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④ 감사는 신주발행무효의 소, 합병무효의 소의 제기권이 있다.
⑤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반드시 감사에 대하여도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①=x.대법원 2005.11.8. 자 2005마541 결정 【감사지위확인가처분】
【판시사항】
[1] 주주총회의 감사선임결의만으로 피선임자가 회사와 임용계약의 체결 없이 바로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감사의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피선임자를 회사의 기관인 감사로 한다는 취지의 회사 내부의 결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결의가 있
었다고 하여 바로 피선임자가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에 따라 회사의 대표기관이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고 피선임자가 이에
승낙을 함으로써 비로소 피선임자가 감사의 지위에 취임하여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의 결의만 있었을 뿐 회사와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아직 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②=o 제402조(유지청구권)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o 제394조(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①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회
사가 제403조제1항의 청구를 받음에 있어서도 같다.
④=o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제529조(합병무효의 소) ① 합병무효는 각회사의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⑤=o 제390조(이사회의 소집) ③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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