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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헌바124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사건

산물소리 2018. 2. 22. 21:56

헌법재판소는 2018년 2월 22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이에 대하여는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에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청구인은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본부 □□차량영업소 5급 상근 차량관리원으로 재직 중이면서 한국철도공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하였던 자이다. 청구인은 한국철도공사 □□차량영업소 노조사무실에서 6·4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과 그 소속 후보자를 지지하자는 내용의 메일을 작성하고, 이를 한국철도공사 서울·경기지부 소속 노조원들에게 발송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 청구인은 소송 계속 중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15. 3. 1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4호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 부분 및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중 위 해당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이나 제205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장 등으로 되거나 되게 한 자

□  결정주문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4호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 부분 및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중 위 해당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이유의 요지
○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은 임원과 달리, 특정 개인이나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다고 하여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의 경우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
○ 설령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직급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수행하는 개별 구체적인 직무의 성격에 대한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모든 상근직원에게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지 않더라도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 및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도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전형적인 행위도 할 수 없다.
○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상근임원과 달리,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은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입후보하여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의 확보라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이 허용됨에도 타인을 위한 선거운동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 반대의견(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조용호)
○ 한국철도공사는 사실상 정부의 지배 하에서 독점적·공익적 성격을 갖는 사업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인바, 그러한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이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의 공정성·형평성과 중립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크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다수의견은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더라도 직급이나 직무의 성격과 선거의 공정성·중립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나, 직급과 선거에 대한 영향력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 공직 입후보가 가능하다는 점과 선거운동 금지는 법익의 성질과 크기가 달라 단순비교하기 어렵다.
○ 선거운동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행하여지므로, 그 중 어느 것이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이라는 신분과 관련하여 금지되어야 하는 행위인지, 그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인지를 특정하기가 어렵다. 이에 입법자는 법적용에 있어 번잡한 절차를 요하고 금지조항으로서의 실효성 또는 규범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함으로써 불법선거의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이나 제86조 제1항만으로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선거의 공정성·중립성·형평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와 관련된 모든 행위태양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사표현 중 선거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선거운동만을 금지하고 있어,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은 선거와 관련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할 자유를 누리고 있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다수의 기관 중,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심판대상조항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