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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헌마713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변호사시험법 조항 위헌확인 사건

산물소리 2018. 2. 22. 21:51

헌법재판소는 2018년 2월 22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법과대학의 재학생 및 졸업생, 그리고 비법학 전공자로서 독학사 법학학점을 취득한 사람들이다. 청구인들은 장래 법조인이 되기 위하여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한다.
○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만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이 조항에 의해 자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된 것)
제5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      다.(단서 생략) 
 
□ 결정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제한되는 기본권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자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된 청구인들은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제한받게 된다.
○ 변호사시험은 순수한 자격시험으로서 다른 법령에서 변호사 자격을 판사ㆍ검사의 임용 조건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과 공무담임권과의 관련성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소극)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전문법조인을 법률이론과 실무교육을 통해 양성하고, 법학교육을 정상화하며, 새로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목적을 변호사시험 제도와의 연계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 그런데 사법시험 병행제도하에서는 영어대체시험제도, 법학과목이수제도 등을 통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법조인 선발ㆍ양성과정과 법과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이 제도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예비시험제도 역시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시험을 통하여 일정한 지식을 검증받게 하는 것에 그친다. 따라서 사법시험 병행제도와 예비시험제도로써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
○ 이에 반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은 특별전형제도, 장학금제도 등을 통해 경제적 자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이수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바,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평등권 침해 여부(소극)
○ 변호사시험법이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등록금과 수업료에 대하여 규정하는 바가 없고 그 금액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한 대학이 개별적으로 정할 뿐이다. 따라서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사실상의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규범적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라는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의 취득에 있어서의 차별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소극)
○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법전원 제도의 여러 문제점들은 위 선례의 결정 당시부터 이미 존재한 것으로서 그것이 선례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래에 특별히 심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나 통계를 찾기는 어렵다. 또한 2018년부터 현실화되는 사법시험제도의 폐지라는 사정 또한 이 사건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위 헌법재판소 선례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이미 이 사건 결정 이전에 헌재 2012. 3. 29. 2009헌마754 사건 및 헌재 2012. 4. 24. 2009헌마608등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바 있다. 
○ 위 선례 이후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4조와 2016년 헌재 결정(헌재 2016. 9. 29. 2012헌마1002 등)에 의해 사법시험이 2018년부터는 실시되지 않게 되었는바, 이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통로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것만이 남게 되었다. 이 사건은 위 선례들과 마찬가지로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한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