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8년 2월 22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의 경우를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1004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은 1981. 6. 25. ○○○과 혼인하여 1981. 7. 4. 딸 ◇◇◇을 출산하였다. 청구인은 1985. 9. 10. ○○○과 이혼하였고, 이후 ◇◇◇을 혼자서 양육하였다. ◇◇◇은 2011. 3. 19. 교통사고를 당하여 2011. 4. 4. 혼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하였다.
○ ◇◇◇은 사망할 당시 금융기관에 합계 8,006,061원의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이 생전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기하여 그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 230,516,030원에 대한 수령권이 발생하였다.
○ 청구인은 교통사고의 가해차량에 관한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2013. 1. 19. 보험사는 청구인에게 154,779,3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2가단204678).
○ 한편, 청구인은 ○○○을 상대로 ◇◇◇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면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자신의 기여분을 90%로 정하고 기여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1느합42). 인천지방법원은 2013. 7. 5. 청구인의 기여분결정 청구와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하면서, ○○○은 청구인에게 과거 양육비 93,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다. 청구인이 위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항고심 법원은 2013. 12. 10. 과거 양육비를 102,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항고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3브85). 이에 다시 청구인이 재항고하였으나 2014. 3. 14. 기각되었다(대법원 2014스9).
○ 그 후 청구인은 ○○○이 아버지로서 ◇◇◇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결격자로 보아야 한다며 ○○○을 상대로 상속받은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9688)을 제기하였으나 2016. 8. 12.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여(서울고등법원 2016나2059707) 그 소송 계속 중이던 2016. 11. 9.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하는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12. 23.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16카기20066), 2017. 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1004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 결정주문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1004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재산권 침해 여부 - 소극
○ 심판대상조항은 일정한 형사상의 범죄행위와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정행위 등 5가지를 상속결격사유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는 상속인이 일정한 형사상의 범죄행위 또는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상속결격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함이다.
○ 민법은 법정상속제도로서 혈족상속의 원칙(제1000조 제1항 참조)을 채택하는 한편, 심판대상조항에서 상속결격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가족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상속결격사유로 삼고 있지 않다. 이처럼 부양의무의 이행과 상속은 서로 대응하는 개념이 아니다. 법정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박탈당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피상속인을 부양하였다고 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부양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평가되어 향후 직계존속 일방으로부터 양육비지급청구 등 민사상 금전지급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피상속인에 대한 살인·살인미수 또는 상해치사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을 연결하는 윤리적·경제적 협동관계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법행위 또는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개별 가족의 생활 형태나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부양의무 이행의 방법과 정도는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부양의무 이행’의 개념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직계존속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상속결격사유로 본다면, 과연 어느 경우에 상속결격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이에 관한 다툼으로 상속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하여 상속관계에 관한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된다.
○ 나아가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은 생전증여나 유증을 통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신에게 부양의무를 다한 직계존속에게 더 많은 비율의 재산을 상속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상속인이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에는 민법의 기여분 제도(제1008조의2 제1항)를 통하여 상속분 산정 시 해당 부분을 기여분으로 인정받는 것도 가능하고, 부양의무를 이행한 직계존속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다른 직계존속을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다.
○ 위와 같이 피상속인의 의사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여부 등을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장치를 이미 마련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의 경우를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다른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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