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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분건물의 표제부 중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란에 전유부분의 면적과 공용부분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기록된 경우 다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구

산물소리 2018. 8. 28. 17:54


[2] 구분건물의 표제부 중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란에 전유부분의 면적과 공용부분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기록된 경우 다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구분건물의 표시경정등기를 선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분건물의 표제부 중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란에 전유부분의 면적만을 기록하여야 함에도 전유부분의 면적과 공용부분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기록되어 있다면 구분건물의 표시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다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분건물의 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2018. 2. 6. 부동산등기과-27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43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