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선례
(2018. 1. 12.~ 2018. 12. 31.)
번호
제 목
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해산등기와 서면결의
2 자본금 10억 미만인 소규모주식회사에서 이사가 2인인경우 등기방법
3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2명으로 등기된 경우 등기관의 업무처리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에 대한 중임등기시 시장·군수의 인가서가 첨부정보인지 여부
5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시 설립경과의 조사보고자와 주주총회의사록의 임원의 기재방법
6 학교법인의 청산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7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시 자본금 감소의 결의일로부터 2주 내에 채권자보호절차(공고 등)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의 업무처리
8 현물출자의 검사나 감정이 면제되는 경우 상업등기규칙 제133조제7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9 회생절차종결 이후 회생계획안에 따라 출자전환의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에 따른 변경등기의 촉탁 가부
10 법인 종류의 변경을 초래하는 상호(명칭), 목적의 변경등기 가부
11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진 경우 첨부정보
12 회사가 등기기록 목적란에 대규모점포로서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추가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관청에 등록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첨부정보인지 여부
법인등기 선례
(2018. 1. 12.~ 2018. 12. 31.)
[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해산등기와 서면결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해산등기신청의 첨부서면인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은 반드시 조합원총회(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의 경우에는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해산결의를 한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고, 총조합원의 서면에 의한 결의로 조합원총회결의를 갈음할 수 없으며, 그 의사록에는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2018. 2. 20. 사법등기심의관-59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1항제13호 및 제6항, 제46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 제43조제10호,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 제67조제1항
[2] 자본금 10억 미만인 소규모주식회사에서 이사가 2인인 경우 등기방법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소규모주식회사가 임원으로 이사 2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모두 사내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상법 제382조제3항, 제383조제6항 참조).
(2018. 4. 3. 사법등기심의관-110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82조제3항, 제383조제6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38호
[3]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2명으로 등기된 경우 등기관의 업무처리
1. 등기사항이란 상법이나 민법 등 법령에 의하여 등기부에 등기하도록 정해진 사항을 말하므로, 등기사항이 아닌 것은 공시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등기할 수 없다(등기사항 법정주의). 나아가 어떠한 사항을 등기사항으로 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상의 문제이므로, 당사자의 의사만으로는 등기사항을 정할 수 없다.
2. 협동조합기본법 제61조제2항의 해석상 이사장의 경우 그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등기사항이며, 협동조합기본법 제34조제1항은 명시적으로 이사장 1명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상 공동대표(공동이사장)에 관한 규정이나 대표권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협동조합의 대표자인 이사장의 등기는 1명만 가능하고, 이사장을 2명으로 하여 등기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사장의 등기가 순차로 마쳐진 경우 뒤에 마쳐진 이사장의 등기는 등기할 사항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신청이나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되어야 할 등기이다(협동조합기본법 제70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 상업등기법 제제77조부터 제80조 참조).
4. 그러나 형식적 심사권 밖에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순차적으로 마쳐진 이사장의 등기가 전임 이사장이 사임·퇴임하였음에도 착오에 의해 이뤄진 것인지, 착오에 의한 등기가 아니라면 이미 등기된 이사장 2인 중 누가 진정한 대표자인지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당사자의 말소등기신청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협동조합 기본법 제70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 상업등기법 제77조제1호, 제26조제2호 참조).
(2018. 4. 3. 사법등기심의관-1110 질의회답)
참조조문 : 협동조합기본법 제34조, 제61조, 제70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상업등기법 제26조제2호, 제77조부터 제80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2-135호, 제2-131호, 제201603-1호, 제5-863호 등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에 대한 중임등기시 시장·군수의 인가서가 첨부정보인지 여부(선례 일부 변경)
1. 법인임원의 취임등기 신청시 그 취임에 주무관청의 허가·인가·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인가·승인 등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는 임원이 임기만료로 퇴임함과 동시에 동일 직위에 재취임하여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재취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없는 중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상업등기규칙 제52조제1항제2호 참조).
2. 다만, 주무관청에서 “관련 규정의 해석상 기존의 임원이 퇴임하고 새로운 임원이 취임하는 경우와 달리 중임하는 때에는 허가·인가·승인 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명백히 밝힌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이미 확립된 해석례, 허가 반려통지서 등)를 첨부하여 중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3.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2. 9. 시행, 법률 제14567호, 2017. 2.8. 공포)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8. 2. 9. 시행, 대통령령 제28628호, 2018. 2. 9. 공포)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중임되어, 조합장의 중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변경인가서는 첨부정보가 아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4호).
(2018. 4. 18. 사법등기심의관-131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상업등기규칙 제52조제1항제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참조판결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7338 판결 , 대법원 1996. 5. 16. 선고 95누4810 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16996 판결 ,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1854 판결 , 대법원 2002. 3. 11. 자 2002그12 결정
주) 이 선례에 의하여 상업등기선례 제1-376호(제200403-18호)는 폐지됨.
[5] 주식회사 발기설립시 설립경과의 조사보고자와 주주총회의사록의 임원의 기재방법
1. 발기인이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상법 제290조의 변태설립사항을 제외한 일반설립사항에 대한 설립경과의 조사보고자는 상법 제296조제1항에 따라 발기인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한 이사·감사 중 제298조제2항의 제척사유(발기인이었던 자, 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 없는 이사·감사 전원이다.
2.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의 주민등록번호가 주주총회의사록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의사록에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의 성명만이 기재되어 있어 등기관이 그 임원과 다른 첨부서면(취임승낙서 등)에 기재된 임원과의 동일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생년월일 또는 주소 등이 기재된 의사록을 요구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26조 참조).
(2018. 4. 18. 사법등기심의관-131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96조, 제298조, 제373조, 상업등기법 제26조
[6] 학교법인의 청산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1. 청산인 선임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청산인이 선임되는 것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그 법인의 다른 이사, 사원 및 채권자 등을 말하고”(임시이사에 관한 대법원 2009. 11. 19. 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감독관청으로서 가지는 일반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성 등 공법상의 필요성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나 그 소속 행정청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법원은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할 수도 있으므로, 관할청에서는 해당 학교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청산인 선임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사립학교법 제42조제1항, 민법 제83조, 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제2항 참조).
2. 청산법인에 관한 감독업무는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점, 사립학교법상 관할청이 선임하는 임시이사가 청산인이 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는 점,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이 결원인 경우에는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할청이 선임한 임시이사가 바로 청산인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사립학교법 제42조제1항, 민법 제83조, 제95조 참조). 다만, 임시이사는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선임된 자로 이사와 마찬가지로 청산인 선임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관할법원은 청산사무에 관하여 언제라도 직권으로 감독에 필요한 검사를 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인을 선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검사의 방법, 내용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재산상황과 장부 등의 검사가 그 주된 내용이 될 것이고, 법원이 검사의 결과 부정이나 결함을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사립학교법 제43조1항, 민법 제83조, 비송사건절차법 제35조).
4. 따라서 해산 당시 이사들의 연락처 확인 불가, 이사들과 연락 두절 등의 사정으로 청산절차가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기존 청산인을 해임하고, 새로운 청산인(청산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대표할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선임하는 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법원에서 선임한 청산인이 청산사무를 수행하고, 이에 관한 감독업무는 법원에서 수행한다.
(2018. 6. 28. 사법등기심의관-239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사립학교법 제42조, 제43조, 민법 제83조, 제95조, 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 제35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11. 19. 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
[7]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시 자본금 감소의 결의일로부터 2주 내에 채권자보호절차(공고 등)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의 업무처리
1. 주식회사가 자본금 감소를 하려면 자본금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2주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자본감소결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는 회사채권자에게 자본금 감소결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보장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자본금 감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이다(상법 제439조제2항, 제232조, 상업등기선례 제1-228호 참조).
2. 따라서 상법상 공고규정을 위반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유효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고, 주주총회 결의 후 2주가 지난 후에 공고 및 최고절차를 거쳐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26조제8호, 상업등기규칙 제142조, 제111조제2호)
(2018. 7. 27. 사법등기심의관-283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39조제2항, 제232조, 상업등기법 제26조제8호, 상업등기규칙 제142조, 제111조제2호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225호, 제1-228호
[8] 현물출자의 검사나 감정이 면제되는 경우 상업등기규칙 제133조제7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1.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신주발행을 하는 경우에 ①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②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이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로서 신주의 발행기관이 결정한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③변제기가 도래한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회사장부에 적혀 있는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인의 조사절차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절차와 이에 대한 법원의 심사절차를 요하지 않는다(상법 제422조제2항 및 제3항 참조).
2. 「상업등기규칙 제133조제6호 및 제7호」는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시 “상법 제422조에 따른 검사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에 관한 정보”와 “검사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대한 재판이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물출자의 검사나 감정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상법 제422조제2항 각호의 면제사유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2018. 7. 27. 사법등기심의관-283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22조, 상업등기규칙 제133조
[9] 회생절차종결 이후 회생계획안에 따라 출자전환의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에 따른 변경등기의 촉탁 가부
1. 회생계획의 수행에 따른 등기는 회생절차종결 후에는 채무자인 회사 또는 새로운 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에 의하여는 등기할 수 없다. 다만, 회생절차종결 이전에 등기사항이 발생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회생절차종결 이전에 촉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대하여 착오로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제3조제2항).
2. 회생계획의 수행에 따라 출자전환을 원인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에서 특별히 정한 시기 또는 회생계획인가일에 신주의 효력이 발생한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5조제1항).
3. 회생절차종결 이후에 신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채권 미확정 등의 사유로 회생계획에서 정한 신주의 효력발생시기가 회생절차종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사자인 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할 수는 없다.
4. 회생절차종결 이전에 신주의 효력은 발행하였으나 출자전환 대상 채권자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출자전환 실명확인증 접수 등)가 진행 중에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회생절차종결 이전에 등기사항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법원사무관 등이 회생절차종결 이전에 촉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이를 누락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당사자는 법원사무관 등에게 촉탁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상업등기선례 제200310-17 참조).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촉탁할 대상인지 여부는 법원사무관 등이 판단할 사항이다.
(2018. 9. 3. 사법등기심의관-339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5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참조예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200310-17
[10] 법인 종류의 변경을 초래하는 상호(명칭), 목적의 변경등기 가부
일반적으로 영농조합법인이 명칭 및 목적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법인종류의 변경을 초래하는 범위의 변경등기는 실질적으로 조직변경에 관한 등기에 해당하여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그 등기를 할 수 없다.
(2018. 9. 7. 사법등기심의관-349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6조, 제30조,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252호
[11]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진 경우 첨부정보
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이하 ‘소규모 주식회사’라 함)에서 주주 전원의 동의로 서면에 의한 결의(이하 ‘서면결의’라 함)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하거나(상법 제363조제4항 전문),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상법 제363조제4항 후문, 이하 ‘서면동의’라 하고, ‘서면결의’와 ‘서면동의’를 합하여 ‘서면결의 등’이라 함)한 경우에도 상법 제363조제6항에 의해 제373조가 준용되어 의사록을 작성해야 할 것이다.
2. 소규모 주식회사가 현실적인 주주총회 개최하지 않고 서면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상업등기규칙 제128조제1항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➀서면결의의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하는 것에 관한 주주 전원의 동의서 및 해당 결의요건을 충족하는 서면결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➁서면동의의 경우에는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서면결의 등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질 당시의 대표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주주명부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3. 다만 경영권 분쟁 등의 사유로 주주명부의 진정성에 의심이 드는 때(대표자 해임 등의 경우)에는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진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위의 첨부정보만으로는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로 보아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26조 제8호 또는 제10호). 이때에는 회사는 현실적인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의사록을 첨부정보(상업등기규칙 제128조제2항)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2018. 9. 14. 사법등기심의관-3618 등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63조, 367조, 상업등기법 제26조, 공증인법 제66조의2 조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284호
주) 이 선례에 의하여 상업등기선례 제2-28호는 폐지됨.
[12] 회사가 등기기록 목적란에 대규모점포로서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추가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관청에 등록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첨부정보인지 여부
1.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인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하나(상업등기규칙 제52조제1항제2호), 이것은 당해 허가 또는 인가가 등기할 사항의 효력요건인 경우를 말한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제3조제2항, 상업등기선례 제1-92호, 제1-103호, 제1-104호 참조).
2.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영업에 관한 등록으로서 영업수행을 위한 요건이며 등기할 사항의 효력요건이 아니므로, 상법상의 회사가 같은 법 제2조제3호 및 관련 별표 규정의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등기기록의 목적란에 추가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는 상업등기규칙 제52조제1항제2호의 첨부정보가 아니다.
(2018. 12. 27. 사법등기심의관-519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제8조, 상업등기규칙 제52조제1항제2호
참조예규 :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92호, 제1-103호, 제1-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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