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선례
(2018. 4. 1. ~ 2018. 6. 30.)
[1] 공유물분할등기청구권보전의 가처분등기 후 마쳐진 지분이전등기의 경매분할판결에 의한 말소등기 가능 여부(소극)
갑과 을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갑이 을을 상대로 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제기된 후에 을 지분에 대하여 공유물분할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와 병으로의 지분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지고 그 상태에서 경매분할을 명하는 본안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가처분채권자 갑은 이 판결정본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병 명의의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2018. 4. 4. 부동산등기과-78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218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9. 27.자 2000마6135 결정, 대법원 2013. 6. 14.자 2013마396 결정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12호
[2] 사립학교경영자가 유치원 건물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첨부정보
1.「사립학교법」 제51조, 제2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사립학교경영자 소유의 재산 중 교지, 교사, 체육장 등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매도, 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나, 사립학교경영자가 위와 같은 재산을 일반인에게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에게 학교의 운영권과 함께 처분하는 것은 위 규정에 의해 금지되지 아니하므로 사립유치원의 경영자가 다른 경영자에게 유치원 운영권을 양도하면서 그와 병행하여 유치원의 건물 및 그 대지를 증여하여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권리자가 해당 유치원의 새로운 경영자가 되었음을 소명하는 자료로서 「유아교육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설립자변경인가서(소유권이전등기를 조건으로 하는 인가를 포함함)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이와 달리 유치원의 경영자가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받고 위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라면 증여자는 더 이상 사립학교경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유아교육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폐쇄인가서를 제출하여 유치원의 건물 및 그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8. 4. 4. 부동산등기과-794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다62048 (본소), 2007다62055(반소) 판결
참조선례 : 2008. 5. 20. 부동산등기과-1389 질의회답
[3] 경매진행 중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의 등기촉탁절차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토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에 의하여 면적이 일부 증가하였더라도 이는 토지의 이동에 해당하여 그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라 그 면적이 증가하여 토지대장에 변경등록이 된 다음 변경 전의 표시대로 매각허가결정이 있었고 이후 등기기록에 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매각허가결정을 경정할 필요 없이 촉탁서에 변경 전의 부동산의 표시를 하고 그 밑에 변경된 현재의 내용대로 표시를 하여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2018. 4. 6. 부동산등기과-79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358조, 민사집행법 제135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항,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1호, 제34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25호
참조선례 : 2015. 8. 31. 부동산등기과-2058 질의회답
[4] 일반 저당권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의 저당권으로 변경 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 여부(적극)(선례변경)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바, 공장 토지(건물)에 대하여 등기된 일반 저당권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의한 목록을 제출하여 공장저당권으로 변경하는 등기는 권리에 관한 등기로서 등기권리자(저당권자)와 등기의무자(저당권설정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므로 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의무자(저당권설정자)가 소유자로서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018. 4. 13. 부동산등기과-88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358조,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4조
참조판례 : 대법원1988. 2. 9. 선고 87다카1514, 1515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75호
주)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 제8-54호는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됨.
[5] 상속등기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로 경정하는 등기의 가부(소극)와 수증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 상속등기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로 경정하는 등기는 신청할 수 없고, 그 상속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상속인으로부터 수증자 앞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증자 중 일부가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 해당하고 그가 유증받은 지분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그 수증자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 위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018. 4. 13. 부동산등기과-88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93조, 제1095조, 제1101조, 제1103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63호, 제1512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4-395호, 제6-248호
[6]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신청 시 신청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는 ‘대지권 발생일자’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대지권등기를 신청할 때에 대지권 발생원인일자로서 집합건축물대장상의 사용승인일란에 기재된 일자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018. 4. 13. 부동산등기과-89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부동산등기법 제40조
[7] 신탁등기가 마쳐진 대지 위에 신축된 구분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신탁등기가 마쳐진 다음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의 신탁재산귀속에 따른 등기신청절차(선례변경)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갑 소유명의의 토지에 대하여 수탁자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먼저 마친 다음, 을이 이 토지 위에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그 신축건물에 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갑을 위탁자로 하고 을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등기, 그리고 위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이후 분양되지 아니한 나머지 구분건물 전부에 대하여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갑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고, 이와 동시에 별개의 신청정보로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018. 4. 19. 부동산등기과-92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부동산등기법 제25조, 제61조, 제82조, 제87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39조, 제144조
참조선례 : 제5-618호, 제8-276호
주)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 제5-618호는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됨.
[8]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등기에 대한 수협은행의 등기신청절차
수산업협동조합법(2016. 5. 29. 법률 제1424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 제2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중앙회의 재산 중 수협은행에 이관되는 재산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중앙회의 명의는 각각 해당 자산을 이관받은 수협은행의 명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협은행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를 거치지 않고 등기원인을 ‘2016년 5월 29일 법률 제14242호’로 하여 직접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나아가 등기명의인표시를 변경하지 않고도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8. 4. 20. 부동산등기과-945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534호
[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일부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의 이행을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피상속인인 갑(甲)과 그의 배우자 A가 공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생전에 증여를 원인으로 갑의 공동상속인(A, B, C, D, E, F, G) 중 1인인 B와 B의 배우자 을(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고 그 뒤에 갑이 사망하였는바, 갑의 공동상속인 중의 다른 1인인 C가 위 증여 중 갑지분에 대한 증여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B와 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A와 B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각 1/6)에 대하여만 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판결이유에서는 그 부동산 중 갑지분 1/2이 공동상속재산인 사실과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갑지분 1/2에 대한 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며, 다만 피고들에게 A와 B의 상속지분만큼은 말소의무가 없다고 설시하고 있음)을 받은 경우, 이 판결에 의하여 C는 “B지분 1/2”을 “B지분 2/6, C지분 1/30, D지분 1/30, E지분 1/30, F지분 1/30, G지분 1/30”로 경정하는 등기와 "을지분 1/2“을 ”을지분 2/6, C지분 1/30, D지분 1/30, E지분 1/30, F지분 1/30, G지분 1/30“로 경정하는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18. 5. 1. 부동산등기과-101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13조,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참조예규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3-709호
[10] 농지에 대한 합유등기 가능 여부(적극)
합유는 여러 명이 조합체를 이루어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인 바, 조합체는 그 자체로 법인격이 없어 권리자가 될 수 없고 각 합유자가 권리자가 되는 것이므로, 농지를 합유로 취득하고자 하는 자 모두가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해당 농지에 대하여 여러 명의 합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8. 5. 4. 부동산등기과-1055 질의회답)
참조조문 : 헌법 제121조, 농지법 제2조, 제6조, 부동산등기법 제26조, 제48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05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9871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35호
[11]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의 우선수익자의 동의서 제공 여부
등기관은 등기기록과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만에 의하여 등기신청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바,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게 되므로 “위탁자와 수탁자가 신탁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우선수익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록되어 있다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일반적인 첨부정보 외에 신탁계약의 중도해지에 대한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동의서)와 그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2018. 5. 4. 부동산등기과-105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신탁법 제4조, 제34조, 제75조,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8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60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15158 판결,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2다12512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18호
[12] 부동산등기신청서와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간의 간인 필요 여부(소극)
「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 제2항에 따르면 등기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간인을 누락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5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등록면허세(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등록면허세(취득세) 납부확인서 및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는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일 뿐 등기신청서의 일부가 아니므로, 이러한 서면과 등기신청서 사이에 간인을 할 필요는 없다.
다만, 등기신청서보다 용지 크기가 작은 등록면허세(취득세) 영수필확인서나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의 경우에는 이를 등기신청서 을지에 첩부하더라도 신청서 갑지와 을지 사이에 간인을 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지만, 등록면허세(취득세) 납부확인서와 같이 A4 용지에 출력한 서면의 경우에는 이를 등기신청서 갑지와 을지 사이에 편철하게 되면 신청서 갑지와 을지 사이에 간인을 하는데 장애가 되므로, 이러한 서면은 등기신청서 갑지와 을지 다음에 편철하는 것이 적절하다.
(2018. 5. 11. 부동산등기과-111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29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50호, 제1515호, 제1566호, 제1629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3-43호, 2013. 01. 29. 부동산등기과-196 질의회답
[13] 근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 후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고 상속등기가 마쳐진 경우의 피상속인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 절차
A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 갑(甲)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혼동이 발생하였다면 소유자 겸 근저당권자인 갑이 그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갑이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이후 갑의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하여 이를 원인으로 한 을(乙) 단독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는 을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고, 일반원칙에 따라 등기권리자인 현재의 소유자 을과 등기의무자인 갑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한편,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공동으로 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아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8. 5. 17. 부동산등기과-114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91조, 제507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71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8-280호
[14]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 된 경우의 등기절차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이는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에 해당하여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도 전세권 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하므로, 갱신된 전세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변경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그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이므로, 등기관이 법정갱신을 원인으로 전세권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존속기간을 기록하지 않고 종전의 존속기간을 말소하는 표시만을 하게 된다. 따라서 전세권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 신청정보 중 변경할 사항으로는 변경하고자 하는 전세권을 특정하여 그 등기사항 중 존속기간을 말소한다는 뜻을 제공하고(예: 2016년 3월 10일 접수 제1000호로 마친 전세권 등기사항 중 존속기간을 말소함), 등기원인은 ‘법정갱신’으로, 그 연월일은 ‘등기된 존속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나 그의 승낙이 없어 변경등기를 주등기로 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종전의 존속기간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지 않으므로, 변경할 사항이 없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법정갱신을 원인으로 전세권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일반적인 첨부정보 외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갱신거절의 통지 등을 하지 않아 법정갱신되었음을 소명하는 정보(예: 전세권설정자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2018. 5. 18. 부동산등기과-115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312조 제4항, 제187조 단서,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호, 제72조 제1항 단서, 부동산등기규칙 제112조 제1항
[15] 신민법 시행(1960. 1. 1.) 후에 사후양자가 선정된 경우의 상속관계 및 그에 따른 상속등기절차
혼인을 한 호주 갑(甲)이 신민법 시행(1960. 1. 1.) 이전에 직계비속 남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고 그의 유족으로 모 을(乙), 배우자 병(丙), 장녀 정(丁) 및 차녀 무(戊)가 있는 경우, 구관습에 따라 모인 을이 단독으로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게 되고, 신민법 시행 이후에 사후양자로 A가 선정되어 호주상속을 하였더라도 A에게는 재산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을의 재산상속권에는 변동이 없다.
이후 을이 1992. 11. 1. 사망한 경우에 갑 명의의 부동산은 을을 거쳐 사망 당시의 민법 규정에 따른 을의 상속인들에게 귀속하게 되는 바, 을의 상속인으로 장남 갑과 차남 B가 있었으나 갑은 전 호주로서 이미 사망하였고, B는 1995. 6. 26. 사망하였다면 갑의 법정상속지분에 대하여는 갑의 공동상속인들(병, 정, 무, A)이 대습상속을 하게 되고, B의 법정상속지분에 대하여는 B의 공동상속인들(배우자 C와 장남인 A가 있으며, A는 갑의 사후양자로 입양됨)이 B를 거쳐 상속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갑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병, 정, 무, A 및 C(사후양자인 A는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에게 상속권이 있음)가 등기권리자로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8. 5. 18. 부동산등기과-116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조선민사령 제11조, 민법(법률 제471호) 부칙 제25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63. 1. 31. 선고 62다653 판결, 대법원 1969. 2. 4. 선고 68다1587 판결, 대법원 1969. 10. 14. 선고 68다1544 판결, 대법원 1980. 7. 22. 선고 79다1009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9970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79호, 제131호, 제132호, 제140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6-220호, 2005. 9. 30. 부동산등기과-1582 질의회답
[16] 임차인의 부존재 시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와 저당권설정등기 가능 여부(소극)
구「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는 구 「주택법」 제16조 제1항(현행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해당함)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에 대하여 분양전환 이전까지 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하도록 하면서 이러한 부기등기를 마친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동의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에는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일시적으로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이 마쳐진 금지사항 부기등기는 분향전환 이전까지 존속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일시적으로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말소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18. 5. 24. 부동산등기과-1197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4737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23호
참조선례 : 2011. 1. 7. 부동산등기과-47 질의회답
[17] 외국에 거주하는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할협의를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선례변경)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공동상속인들이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직접 분할협의에 참가할 수 없다면 이러한 분할협의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그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을 위 분할협의에 관한 대리인으로 선임하여도 무방하다.
(2018. 5. 28. 부동산등기과-121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24조, 제1013조, 제1015조,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제60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4-342호, 제4-26호
주)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 제4-342호는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됨.
[18] 부동산 계약서 등의 검인처리 시 담당자의 인장을 찍어야 하는지 여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1조 제4항에 따르면 계약서 등의 검인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인 취지, 검인의 번호, 연월일의 기재와 시장 등의 표시가 있어야 하지만, 업무담당자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검인 관장기관에서 계약서 등에 검인을 할 때에 업무담당자의 인장을 반드시 찍을 필요는 없다.
(2018. 5. 29. 부동산등기과-1227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19호
[19]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상속등기까지 마쳐진 경우의 일부 말소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상속재산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인 갑(甲)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갑 또한 사망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갑의 상속인인 A(1/6), B(1/6), C(1/6), D(1/6), E(2/6)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 중 다른 1인이 원고가 되어 갑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갑의 상속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갑의 법정상속분(1/6)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5/6)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위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A의 사망으로 인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F(1/6)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는 판결정본(확정증명서 포함), F를 승계인으로 한 승계집행문과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및 제적등본 등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F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는 F의 지분 1/6을 1/36로 하는 경정등기, A⦁B⦁C⦁D⦁E 공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는 A⦁B⦁C⦁D의 각 지분 1/6을 각 1/36로, E의 지분 2/6를 2/36로 하는 경정등기,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는 등기원인인 매매를 재산상속(1972년 사망)으로 하는 경정등기 및 갑 단독명의를 갑과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갑의 지분 1/6, 갑을 제외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지분 5/6)로 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8. 6. 1. 부동산등기과-127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87조, 민사소송법 제218조, 민사집행법 제31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64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3-703호, 제3-709호, 제6-431호, 제8-197호
[20]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에 의한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의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절차
수탁자 갑 소유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전 소유명의인 을이 갑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갑)는 원고(을)에게 ○○지방법원 등기국 2017.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을이 이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와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을이 갑을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18. 6. 15. 부동산등기과-134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04조,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제1항, 제82조 제2항, 제87조 제3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44조 제1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07호, 제1618호
[21] 지적소관청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기촉탁을 하지 않는 경우에 당사자의 분할등기신청 가능 여부(소극)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유토지의 분할등기는 지적소관청이 촉탁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가 등기소에 직접 위 특례법에 따른 분할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2018. 6. 15. 부동산등기과-1349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7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제8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11349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8-321, 제8-323호, 2005. 12. 12. 부동산등기과-2213 질의회답
[22]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여러 동의 집합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분할등기 촉탁 가부 등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여러 동의 집합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1필의 토지라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요건에 부합한다면 그 중 특정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대지부분을 다른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대지부분으로부터 분리하는 방식으로 분할하는 것이 가능한 바,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여러 동의 집합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1필의 토지가 위와 같이 분할되면서 발생하는 권리관계의 변동은 분할조서의 확정에 의한 것이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이 금지하고 있는 분리처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분할등기를 촉탁할 때에 같은 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규약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2018. 6. 25. 부동산등기과-1408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4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61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4-434호, 제5-337호, 제6-254호
[23] 소유권이전말소등기청구권보전의 가처분등기 후 마쳐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병에서 정으로 순차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A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진 다음 정에서 갑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라도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A는 이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면서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2018. 6. 27. 부동산등기과-142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52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68. 9. 30. 선고 68다1117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13754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12호, 제16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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