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다34594 판결 【추심금】
[공2000.8.1.(111),1587]
【판시사항】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본집행절차로 이행한 후 본압류의 신청만을 취하함으로써 본집행절차가 종료한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_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본집행절차로 이행한 후 본압류의 신청만을 취하함으로써 본집행절차가 종료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집행에 의한 보전 목적이 달성된 것이라거나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본집행과 함께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_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57조 , 제696조 , 제706조
【이유】
_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_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본집행절차로 이행한 후 본압류의 신청만을 취하함으로써 본집행절차가 종료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집행에 의한 보전 목적이 달성된 것이라거나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본집행과 함께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_ 원심은, 1994. 9. 28. 소외 주식회사 원가콘크리트가 1994. 9. 15. 현재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금 985,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 중 금 150,000,000원에 관하여 원고가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1994. 10. 4.경 그 결정이 피고 회사에게 송달된 사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가 1994. 10. 24.경 거래정지상태로 되자, 그 공사대금 중 금 161,844,350원을 하자보증금으로 유보하고 그 가압류결정의 피압류채권액을 남겨두지 아니한 채 소외 회사에게 그 공사의 기성금으로 1994. 11. 4. 금 317,636,790원을, 1994. 11. 7. 금 89,923,250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 그 후 원고가 1995. 4. 13. 위의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이 1995. 4. 17. 피고 회사에게 송달된 사실 및 원고가 1995. 8. 2. 그 채권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추심권을 포기하여 그의 해제 및 포기신청서 등본이 1995. 8. 7. 피고 회사에게 송달된 사실, 그 후 원고는 1996. 1. 19. 또 다시 소외 회사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위의 공사대금채권 중 금 150,000,000원에 관하여 위의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이 1996. 1. 25. 피고 회사에게 송달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_ 원심은 나아가, 원고가 위의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가 이를 해제·포기하였으므로 이로써 그 채권가압류는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본압류 및 추심명령이 취하·포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가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견지에서 피고의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_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권압류신청의 취하와 가압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_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_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대법원 1980. 6. 26.자 80마146 결정은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_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