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다3818 판결
[배당이의][집46(1)민,379;공1998.7.1.(61),1722]
【판시사항】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서 피고 채권의 부존재가 인정된 경우, 계쟁 배당 부분 중 원고의 배당액에 추가하고 남은 잉여금의 처리 방법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6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강제경매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590조, 제591조, 제595조의 규정 등에 의하면,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소송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에만 미칠 뿐이므로, 배당이의소송의 판결에서 계쟁 배당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수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함이 없이 그 계쟁 배당 부분을 원고가 가지는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배당액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배당액으로 유지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90조, 제591조, 제595조, 제658조, 제659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95타경(사건번호 1 생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1996. 4. 3.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20,208,166원을 금 49,979,503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49,087,054원을 금 19,315,717원으로 경정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5. 7. 18.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95타경(사건번호 1 생략)으로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금 50,000,000원의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른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1995. 9. 5.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12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1996. 3. 5. 금 120,000,000원의 배당요구를 한 사실, 위 경매목적물은 금 102,100,000원에 매각되었고, 이에 위 집행법원은 위 매각대금 및 그에 대한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 99,709,178원 중 선순위근저당권자인 소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제1순위로 금 18,223,309원을, 교부청구권자인 소외 광명시에 제2순위로 금 65,750원을 각 배정하는 한편 그 나머지 금 81,420,119원을 각 채권액에 따라 안분하여 압류권자인 원고에게 금 20,208,166원(81,420,119원×50,000,000/201,453,511)을, 가압류권자인 소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에 금 12,124,899원(81,420,119원×31,453,511/201,453,511)을,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금 49,087,054원(81,420,119원×120,000,000/201,453,511)을 각 배정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여 1996. 4. 3.자 배당기일에서 이를 제시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의 배당요구채권이 가장채권이라는 이유로 그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한 사실, 피고는 현재 위 배당요구채권의 채권증서로 소외 1로부터 배서받아 최종소지인이 된 액면 합계 금 130,012,000원의 약속어음 7매와 당좌수표 1매를 소지하고 있으나 그 중 약속어음 4매는 실제로 지급제시된 적이 없고, 나머지 약속어음 3매와 당좌수표 1매도 피고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지급제시되었다가 모두 지급거절되었으며 지급제시 당시 그 최종배서인도 피고가 아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소외 2를 통하여 그 동생인 위 소외 1를 알고 있을 뿐 특수한 친분관계도 없다고 하면서도 위 소외 1에게 담보 제공도 받지 아니하고 또 차용증조차 받지 아니한 채 거액의 돈을 대여하면서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변제를 위하여 교부받은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가 부도처리되는데도 계속 금원을 대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가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고 난 후에야 비로소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배당요구한 위 채권은 위 소외 1과 결탁하여 허위로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한 가장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20,208,166원을 금 49,979,503원(81,420,119원×50,000,000/81,453,511)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49,087,054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하는 한편 나머지 금 31,440,696원은 위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배당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배당요구채권을 가장채권으로 본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피고에 대한 배당액의 귀속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6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강제경매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590조, 제591조, 제595조의 규정 등을 모아보면,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소송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에만 미칠 뿐이므로, 배당이의소송의 판결에서 계쟁 배당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수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함이 없이 그 계쟁 배당 부분을 원고가 가지는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배당액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배당액으로 유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배당요구한 채권은 전액 가장채권으로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 반면 원고가 경매신청시에 청구한 채권금액은 금 50,000,000원임에도 그 중 금 20,208,166원만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당초에 피고에게 배당하기로 한 위 금 49,087,054원에서 원고의 위 채권액 중 원고가 구하는 금 49,979,503원에 이를 때까지 금 29,771,337원(49,979,503원-20,208,166원)을 원고에 대한 배당액에 추가하는 한편 그 나머지 금 19,315,717원(49,087,054원-29,771,337원)은 피고의 배당액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이와 달리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당초의 배당액 금 49,087,054원을 전부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함과 아울러 위 배당액 중 원고에게 추가로 배당하고 남은 금원을 이 사건 소송당사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인 위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배당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거기에는 배당이의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는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위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20,208,166원을 금 49,979,503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49,087,054원을 금 19,315,717원으로 경정하기로 하며,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