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7】선의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
① 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동산을 제3자에 게 보관시킨 경우에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 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동산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 요 건을 충족한다.
② 민법 제251조는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 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 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 양수 인이 무과실일 필요는 없으나, 양수인에게 중과실이 있어 서는 아니된다.
③ 채무자 이외의 자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에도,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매수인이 선의취득 요건을 갖추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한다.
④ 위탁물 횡령에 있어 그 객체가 된 물건은 물론, 형법상으 로는 절도죄가 성립하는 점유보조자의 횡령의 객체가 된 물건도 민법 제250조에 정한 도품, 유실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⑤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의 소유권 취득에 관해서 는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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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③=o. 97다32680 판결 [기타(금전)]
【판시사항】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 그 동산의 매득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에도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선의취득 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 동산의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고 소유자는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 동산의 소유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이치는 제3자 소유의 기계·기구가 그의 동의 없이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같은 법 제7조의 목록에 기재되는 바람에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일괄경매되어 경락되고 채권자가 그 기계·기구의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경우에도 경락인이 그 기계·기구의 소유권을 선의취득 하였다면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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