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유물분할등기청구권보전의 가처분등기 후 마쳐진 지분이전등기의 경매분할판결에 의한 말소등기 가능 여부(소극)
갑과 을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갑이 을을 상대로 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제기된 후에 을 지분에 대하여 공유물분할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와 병으로의 지분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지고 그 상태에서 경매분할을 명하는 본안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가처분채권자 갑은 이 판결정본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병 명의의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2018. 4. 4. 부동산등기과-78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218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9. 27.자 2000마6135 결정, 대법원 2013. 6. 14.자 2013마396 결정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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