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립학교경영자가 유치원 건물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첨부정보
1.「사립학교법」 제51조, 제2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사립학교경영자 소유의 재산 중 교지, 교사, 체육장 등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매도, 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나, 사립학교경영자가 위와 같은 재산을 일반인에게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에게 학교의 운영권과 함께 처분하는 것은 위 규정에 의해 금지되지 아니하므로 사립유치원의 경영자가 다른 경영자에게 유치원 운영권을 양도하면서 그와 병행하여 유치원의 건물 및 그 대지를 증여하여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권리자가 해당 유치원의 새로운 경영자가 되었음을 소명하는 자료로서 「유아교육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설립자변경인가서(소유권이전등기를 조건으로 하는 인가를 포함함)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이와 달리 유치원의 경영자가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받고 위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라면 증여자는 더 이상 사립학교경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유아교육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폐쇄인가서를 제출하여 유치원의 건물 및 그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8. 4. 4. 부동산등기과-794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다62048 (본소), 2007다62055(반소) 판결
참조선례 : 2008. 5. 20. 부동산등기과-1389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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