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憲法 問題

문15. 변호사의 직업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산물소리 2019. 7. 23. 11:03

【문15】변호사의 직업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5
① 변호사가 법률사건 수임에 관하여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②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만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응시 결격조항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③ 변호사들로 하여금 소속지방변호사회에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④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는데,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응시기회제한조항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⑤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자의 시험성적을 응시자 본인에게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응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x


⑤=x,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2015. 6. 25. 2011헌마769, 2012헌마209ㆍ536(병합))

제한되는 기본권 
(1)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그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알 권리로서 이러한 알 권리는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된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에 관련된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은 알 권리의 당연한 내용이 된다(헌재 2009. 9. 24. 2007헌바107; 헌재 2011. 3. 31. 2010헌바291 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성적’이라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청구인들의 알 권리 중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


(2)한편, 청구인들은 변호사시험의 성적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이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직업을 선택할 기회를 배제함으로써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그 성적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러한 시험 성적의 비공개가 청구인들의 법조인으로서의 직역 선택이나 직업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청구인 송○욱(2012헌마536)은 심판대상조항이 일반 국민의 알 권리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이 아니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 송○욱은 심판대상조항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개인정보인 성적을 공개하지 않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로서, 이러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정보화사회로의 진입 및 현대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개인의 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용 또는 공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개인의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고, 나아가 자유민주체제의 근간이 총체적으로 훼손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헌법적 보장장치로 등장하게 되었다(헌재 2005. 5. 26. 99헌마513 등 참조).
이러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인 자기정보공개청구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상태로 보유되고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하여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자신에 관한 정보의 열람을 청구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이용에 관한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위 청구인의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요구는 개인정보의 보호나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이용에 관한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달라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변호사시험 성적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수정되거나 삭제되는 등 정보주체의 통제권이 인정되는 성질을 가진 개인정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4)이외에도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개별 국민이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확보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원리를 선언한 조항으로서, 자유와 권리의 보장은 1차적으로 헌법상 개별적 기본권규정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행복추구권 역시 다른 개별적 기본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알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헌재 2013. 2. 28. 2012헌마34 참조). 


(5) 또한 청구인들은 사법시험, 의사국가시험 등 다른 자격시험의 경우에는 응시자의 시험성적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그의 성적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다른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비하여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다른 자격시험의 경우, 특정의 전문교육과정을 요구하지 않거나 요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전문교육기관 간의 과다 경쟁 및 서열화 방지, 충실한 교육의 담보라는 목적과는 관련이 없는 등 다른 자격시험 응시자와 변호사시험 응시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을 다른 자격시험 응시자와 차별취급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평등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