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6】보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4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
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작성된 서면에 최소
한 ‘보증인’ 또는 ‘보증한다’라는 문언의 기재가 있어야 한다.
② 보증서의 보증금액은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지게 될 주채
무에 관한 한도액을 정한 것으로서 그 한도액에는 주채무
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과 보증채무 자체
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모두 포함되므로 그 합
계액이 보증의 한도액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③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사채무인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
다면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된다.
④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
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다는 점 및 그 집행이 용
이하다는 점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고, 단순히 주
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것을 항변할 수는 없다.
⑤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주
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적용된다.
【문17】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3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
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
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위 ①항
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
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
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 ②항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면제할
수는 없다.
④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
여야 하는데,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
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
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
용한다.
【문18】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3
① 법률행위의 해석에 있어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
의 형식과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
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
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 여부에 따라 좌우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
이고, 법률행위에서 효과의사와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 그 자체이다.
③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
에 표시될 필요가 없고,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
는지는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④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었다고 인정
하려면,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법률행위
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 여부에 따라 좌우되게 하려는 의사
가 인정되어야 한다.
⑤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서 이를 결정해야 한다.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
아야 한다. 그러나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
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19】X토지에 대하여 甲은 4/6 지분을, 乙, 丙은 1/6 지분씩을
각 공유하고 있는데, 乙이 다른 공유자들과 협의 없이 X토지
의 일부에 소나무를 식재하고 이를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1
ㄱ. 丙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乙을 상대로 乙이 점유
하는 부분에 대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ㄴ. 丙은 자신의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乙을 상대로 공유
물에 대한 방해상태를 제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ㄷ. 만일 乙이 아닌 甲이 소나무를 식재하고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라면 다른 공유자들은 보존행위로서 甲
을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ㄹ. 만일 乙이 아닌 甲이 소나무를 식재하고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라면 다른 공유자들은 甲에 대하여 방
해상태를 제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① ㄴ ② ㄱ, ㄴ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문20】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3
①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며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
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것
이라면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민법 제999조 소정
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의 적
용을 받는다.
②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선행 보존등기로부터 소유권이
전등기를 한 소유자의 상속인이 후행 보존등기나 그에 기
하여 순차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등 후속등기가 모
두 무효라는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이는 무
효인 후행 보존등기로부터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참
칭상속인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따라서 후속등기도
무효임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후행 보존등기 자체가
무효임을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
당하지 않는다.
③ 甲의 사망 후 乙이 단독상속인이 되었으나 참칭상속인 丙
이 乙의 상속권을 침해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
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행사기간이 만료한 때로 소급하여
乙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반면, 丙은 상
속인으로서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
④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
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하는데, 피상
속인의 사망 후 인지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혼외자가 ‘상속
권의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그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
⑤ 제3자가 특정한 공동상속인의 의사와 아무런 상관 없이
서류를 위조하여 그 특정 상속인의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
쳤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명의인이 참칭상속인이 되는 것
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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