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2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
① 당사자 사이에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
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
정하면서 각각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우
선변제받기 위하여 공동근저당권의 형식이 아닌 개별 근
저당권의 형식을 취한 경우, 이러한 근저당권은 민법 제
368조가 적용되는 공동근저당권이 아니라 피담보채권을
누적적으로 담보하는 근저당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누
적적 근저당권은 공동근저당권과 달리 담보의 범위가 중
첩되지 않으므로,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채권자는
여러 개의 근저당권을 동시에 실행할 수도 있고, 여러 개
의 근저당권 중 어느 것이라도 먼저 실행하여 그 채권최
고액의 범위에서 피담보채권의 전부나 일부를 우선변제받
은 다음 피담보채권이 소멸할 때까지 나머지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반복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 겸 채무자가 채권자인 저당권자에게 당
해 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를 모두 변제
함으로써 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그 저당권설정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하고, 부동산의 소유자가 새
로운 제3의 채권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그 제3자
와 사이에 새로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잔존하
는 종전 채권자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를 이용하여 이에
터잡아 새로운 제3의 채권자에게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
를 경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저당권등기 유용의 합의를 하
고 실제로 그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제3의 채권자는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등기 유용
의 합의를 주장하여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
③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토지의 공용징수 등
으로 토지의 소유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
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다만 그 지급이나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하고(민법 제370조, 제342조), 근저
당권자가 금전이나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토지의 소유자가 인도청구권에 기하여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 근저당권자는 더 이상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민법 제365조가 토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저당권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
권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저당권은 담보물의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
적으로 할 뿐 담보물의 이용을 제한하지 아니하여 저당권
설정자로서는 저당권설정 후에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데, 후에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제3자에게
경락될 경우에 건물을 철거하여야 한다면 사회경제적으로
현저한 불이익이 생기게 되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
로 이러한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저당권자에게도 저당토지
상의 건물의 존재로 인하여 생기게 되는 경매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저당권의 실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데에 있
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
매청구권은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뿐만 아니
라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
은 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라도 그 후 저당권
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 이후 환가에 이르기까지 저당물
의 교환가치에 대한 지배권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저당
목적물의 소유자 또는 제3자가 저당목적물을 물리적으로
멸실․훼손하는 경우는 물론 그 밖의 행위로 저당부동산
의 교환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있는 등 저당권자의 우선변
제청구권의 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저당권자
는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방해행위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문2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
① 민법 제211조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
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유자가 채권적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사용․수익의 권능
을 포기하거나 사용․수익권 행사에 제한을 설정하는 것
외에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배타적인 사용․수익
권능이 소유자에게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물권법
정주의에 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②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
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
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
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
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
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한 결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타인[사인(私人)뿐만 아니라 국
가,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이 그 토지를 점
유․사용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
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으나,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
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
로 재판하지 못하므로 점유회수의 청구에 대하여 점유침
탈자가 점유물에 대한 본권이 있다는 주장으로 점유회수
를 배척할 수 없다(민법 제208조). 그러므로 점유권에 기
한 본소에 대하여 본권자가 본소청구 인용에 대비하여 본
권에 기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고 양 청구가 모두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은 점유권에 기한 본소와 본권에 기한 예
비적 반소를 모두 인용해야 하고 점유권에 기한 본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배척할 수 없다.
④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
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점은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온 관습 또는 관행으로서 법적 규범
으로 승인되어 왔고, 이러한 법적 규범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6158호)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치지 않는 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를 할
수 없다.
【문2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
①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
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전득자를 상대로도
전득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
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
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
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
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
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
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
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
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
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
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에 불과
하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
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
여 주는 행위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과
달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
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
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③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
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해행위가 있은 후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
한 전득자에 대하여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부동산 가액
에서 말소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과 사
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가 취득한 이익에 대해서만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④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
고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수익자는 채무자로부터 받
은 재산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반환이 불가능하
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
지 않던 부분의 가액을 뺀 나머지 금액 한도에서 가액반
환을 명할 수 있다.
⑤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여기에서 취소
원인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
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
자를 불리하게 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 행위에 의하여 채
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
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한다.
【문24】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1
①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취지 및 목적, 성년후견인의 임무와
범위, 가정법원의 감독권한 등을 종합하면 성년후견인의
변경사유인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가정법원이 성년후견
인의 임무수행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선량한 관리
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후견인으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그 부
적당한 점으로 피후견인의 복리에 영향이 있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성년후견인의 임무에는 피성년후견인
의 재산관리 임무뿐 아니라 신상보호 임무가 포함되어 있
고, 신상보호 임무 역시 재산관리 임무 못지않게 피성년후
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성년후견인 변경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서는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의 양 업무의 측면을 모두 고려
하여야 한다.
②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
에는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
만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
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
우 후견계약은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
을 받은 때 종료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본
인이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인 경
우에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함에 있어서 종전의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조치의 계속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임
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
법 제959조의20 제1항은 본인에 대해 한정후견개시심판 청
구가 제기된 후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③ 민법 제865조 제1항은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
조, 제851조, 제862조,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
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친
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민법 제
865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권자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고 봄이 타당하다.
④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
족에 해당하기만 하면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
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
은 한 망인의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망인의 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차남이 제사주재자가 된다.
【문25】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1
① 상계는 당사자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
무를 부담한 경우에 서로 같은 종류의 급부를 현실로 이
행하는 대신 어느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그 대등액에
관하여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소멸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상계제도의 취지는 서로 대립하는 두 당사자 사이의 채
권․채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원활하고 공평하게 처리하려
는 데 있다. 따라서 수동채권으로 될 수 있는 채권은 상대
방이 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상대
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도 상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
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
당권의 실행으로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
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민법 제370조, 제341조). 그
런데 구상권 취득의 요건인 ‘채무의 변제’라 함은 채무의
내용인 급부가 실현되고 이로써 채권이 그 목적을 달성하
여 소멸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존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
하면서 인수 당시의 상태로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인수인
에게 이전할 뿐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효력이 없는 면
책적 채무인수는 설령 이로 인하여 기존 채무자가 채무를
면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채무가 변제된 경우에 해
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인수의 대가로 기존 채
무자가 물상보증인에게 어떤 급부를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이 기존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는 것만으로 물상보증인이 기존 채
무자에 대하여 구상권 등의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
③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상계적상이 있는 채권이 병존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러한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상대방과 사이에서 직
접 발생한 채권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양수
등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채권도 포함한다. 또한 당사자
가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나 채무를 취득하게 된 목
적과 경위, 상계권을 행사함에 이른 구체적․개별적 사정
에 비추어,그것이 상계 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
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그 상
계권의 행사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
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함이 상당하고, 상계
권 행사를 제한하는 위와 같은 근거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적인 권리 남용의 경우에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④ 민법 제496조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
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
고 정하고 있다.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발생을 방지함과
아울러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현실의 변제
를 받게 하려는 데 이 규정의 취지가 있다. 이 규정은 고
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에 관한 것이고 고의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
상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고의에 의한 행위가 불
법행위를 구성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을 구성하여 불법행
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유추적용할 필요가
있다.
⑤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서로 상계적상에 있다 하더라도, 별
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상계된 것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그 자체만으로 상계로 인한 채무 소멸의 효력이 생기
는 것은 아니고 상계의 의사표시를 기다려 비로소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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