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26】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3
① 등기된 임차권에는 용익권적 권능 외에 임차보증금반환채
권에 대한 담보권적 권능이 있고,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용익권적 권능은 임차권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곧바로
소멸하나 담보권적 권능은 곧바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임차권자는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임차보
증금을 반환받기까지는 임대인이나 그 승계인에 대하여
임차권등기의 말소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임차권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때에는 그 방해를 배제하
기 위한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
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
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
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는 임차인은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목적
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인 경우
에는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
을 뿐 그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③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종료하면 임차인은 목적물
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나,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임차인은 원상회
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④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
차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
이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한
이행제공을 하여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아니한 이상, 임차인이 임차목적물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
니하고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
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목적물반환의무의 이행지체
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
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
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있을 것
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임대차계약이 성
립된 후 그 존속기간 중에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대
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 그 자체만으로 바로 임대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임대인이 임대
차 목적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임차인에게 그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하여 이를 인도하였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케 할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이행불능이 일시적이라고 볼 만한 특별
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차는 당사자의 해지 의사표시를 기
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볼 것이지, 임대인의
채무가 손해배상 채무로 변환된 상태로 채권․채무관계가
존속한다고 볼 수 없다.
【문27】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3
①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
람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지만, 도급계
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
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
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
으로 보일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
적으로 귀속된다.
②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에 의
하여 각기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특히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대지 위에 건물
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한편 건
물 소유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락인은 경락 후 건물
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하에서 경매되는 경우 등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경락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
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러한 법리는 압류, 가압류나 체납처
분압류 등 처분제한의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
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로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
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③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건물을 철거한
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나아가 토지와 지상 건물
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그 중
건물에 관하여만 양도가 취소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
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이는 관습상 법정지상
권의 성립요건인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지
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의 설정등
기를 경료함이 없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하는 채
권적 계약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자는 지상
권설정등기를 한 후에 건물양수인에게 이의 양도등기절차
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건물양수인은
건물양도인을 순차대위하여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소
유자였던 최초의 법정지상권자에의 법정지상권설정등기절
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
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지상권까지 양도받기
로 한 사람에 대하여 대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
인하고 그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있는 자가 그 권리
자를 상대로 한 청구라 할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⑤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
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문28】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5
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
법’이라 한다)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
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1항),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
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가 되며(제4조 제1항, 제2항 본
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금지
하도록 규정한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쌍방은 형사처벌된다(제7조).
②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목적 부
동산에 관한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도 불구
하고 그 소유권은 처음부터 이전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원래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권을 여전히 보유하는 것이 되는 이상, 침해부당이득
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
등기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어떠한 ‘손해’를 입게 되거나
명의수탁자가 어떠한 이익을 얻게 된다고 할 수 없다. 결
국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그 명의신탁자로서는 명
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원인무효인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③ 甲이 乙과 직접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丙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그 앞
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부동산에 관하여 乙
로부터 丙앞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명의신탁약정은 명의신탁자인 甲이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되었으나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인 丙에게 신탁한 것으
로서 명의수탁자가 계약당사자가 된 경우가 아니어서 부
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 없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甲으로서는 여전히 乙에 대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
다고 할 것이므로, 乙을 대위하여 丙에게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④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
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소유자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알면서 그 매매계약에 따라 명의수
탁자 앞으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부
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
매계약을 체결한 소유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⑤ 부동산실명법 규정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
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불법원
인급여에 해당한다. 이는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
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문29】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3
① 근저당권자에게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각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은 경매절차에
서 유치권이 주장됨으로써 낮은 가격에 입찰이 이루어져
근저당권자의 배당액이 줄어들 위험이 있다는 데에 근거
가 있고, 이는 소유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
차에서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
지이다. 위와 같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었으나
소유부동산 또는 담보목적물이 매각되어 그 소유권이 이
전되어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다면, 소
유자와 근저당권자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
상 이익이 없다.
② 甲주식회사가 건물신축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
자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해 왔는데, 그 후 乙
이 경매절차에서 건물 중 일부 상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친 다음 甲회사의 점유를 침탈하여 丙에게
임대한 사안에서, 乙의 점유침탈로 甲회사가 점유를 상실
한 이상 유치권은 소멸하고, 甲회사가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점유를 회복하면 점유를 상실
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유치권이 되살아난다.
③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기는 하나 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채권담보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포기하는 특약
은 유효하고, 유치권을 사전에 포기한 경우 다른 법정요건
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과 마찬
가지로 유치권을 사후에 포기한 경우 곧바로 유치권은 소
멸한다. 다만, 유치권 포기로 인한 유치권의 소멸은 유치권
포기 의사표시의 상대방 이외의 사람은 주장할 수 없다.
④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유치권 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
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
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고, 한편 민법 제321조
는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으므로,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하며, 이와 같은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
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⑤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 이미 빠졌거나 그러한 상태
가 임박함으로써 채권자가 원래라면 자기 채권의 충분한
만족을 얻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상태에서 이미 채무
자 소유의 목적물에 저당권 기타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
어서 유치권의 성립에 의하여 저당권자 등이 그 채권 만
족상의 불이익을 입을 것을 잘 알면서 자기 채권의 우선
적 만족을 위하여 위와 같이 취약한 재정적 지위에 있는
채무자와의 사이에 의도적으로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충족
하는 내용의 거래를 일으키고 그에 기하여 목적물을 점유
하게 됨으로써 유치권이 성립하였다면, 유치권자가 그 유
치권을 저당권자 등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 또는 권리남용
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저당권자 등은 경매절
차 기타 채권실행절차에서 위와 같은 유치권을 배제하기
위하여 그 부존재의 확인 등을 소로써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문30】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5
① 乙이 甲을 강박하여 그에 따른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
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타인에
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그 소유권이
전등기는 소송 기타 방법에 따라 말소 환원 여부가 결정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
기의 말소등기의무는 아직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수 없
으나, 甲이 그 부동산의 전득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로 확정되면 그 때에
乙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상태에 이
른다고 할 것이다.
② 계약당사자 일방이 자신이 부담하는 계약상 채무를 이행
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사유를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그 사유로 말미암아 후에 채무
불이행이 되는 것 자체에 대하여는 그에게 어떠한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장애사유를 인식하고 이에
관한 위험을 인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채무불이행
이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가 불이행된 것
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그것이 계약의
원만한 실현과 관련하여 각각의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적절하게 분배한다는 계약법의 기본적 요구에 부
합한다.
③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
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매
매목적물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이
되어 있다고 하여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니며, 이러한 법리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집행의
대상이 매매목적물 자체가 아니라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원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분
양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④ 계약의 이행불능 여부는 사회통념에 의하여 이를 판정하
여야 할 것인 바,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의무는 목적물
을 사용수익케 할 의무로서,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있음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여 임대인이 소유권을 상
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의무가 불능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
담보를 위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라면, 그 의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
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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