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法/民法 問題

민법(문36~40) 2021년

산물소리 2021. 7. 17. 10:58

【문36】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4
①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
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
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
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②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그 소유권
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
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③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특정한 일부분을 타인에게 매도하
면서 등기부상으로는 전체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
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에 매도 대상에서 제외된 나
머지 특정 부분을 계속 점유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기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어서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
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④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소유권취득
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
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미등기 부동산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
이라도 점유권에 기하여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상대로 점
유방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문37】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5
① 계약체결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강행법규에 위반한 계
약은 무효이므로 그 경우에 계약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
더라도 민법 제107조의 비진의표시의 법리 또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②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자
에게 그와 같은 채무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어서 그러한 의사표시를 비진의표시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
③ 비진의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
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
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
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
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강박
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
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④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
는 경우에 그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
⑤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의 여부는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 바, 근
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좇아 일괄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
출할 당시 그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처리될지 모른다
는 점을 인식하였다면 내심에 사직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38】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1
① 부동산에 관하여 과반수 공유지분을 가진 자는 공유자 사
이에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미리 없었다 하
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공유토지에 관하여 과반수지분권을 가진 자가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
더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②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
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
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매
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점유․사용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③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명의자
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
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명의자는 이에 응할 의
무가 있으므로 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
료하지 아니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
더라도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
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④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
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취득
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⑤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그 자체로써 건물 부지가 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
산으로 인하여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문39】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1
① 매수인이 매도인과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한 잔대금지급기
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물론 그 지급의 연기
를 수차 요청하였다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에 있어 미리 이행하지 아니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서 이른바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
해제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최고 및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요하지 아니하여 이행지체시의
계약해제와 비교할 때 계약해제의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
바, 명시적으로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외에 계약
당시나 계약 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 이행거절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거절의사가 정황상 분명하
게 인정되어야 한다.
③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도 할 수 있으나, 묵시적인 합의해
제를 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계약이 체결되어 그 일부가
이행된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장기간에 걸쳐 나머지 의
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
족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
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 경우에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
거나 포기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계약이 체결된 후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④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
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
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
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
서,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계약의 성립과 마찬가
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
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바,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
하기 위하여는 쌍방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
⑤ 쌍무계약에서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당사자 쌍방의 의무
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나아가 하나의 계
약으로 둘 이상의 민법상의 전형계약을 포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사자 일방의 여러 의무가 포괄하
여 상대방의 여러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면, 이
러한 당사자 일방의 여러 의무와 상대방의 여러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문40】부동산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3
① 민법 제187조에 따라 ‘판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X토지
에 관하여 2015. 4.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
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원고는 X토지에 관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甲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乙이 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丙에게 매도한
경우 丙이 乙의 소유권등기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었다면 丙은 乙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선행보존등기로부터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로서는 피고 명의의 후행보존등기에 대하여 그 말소를 청
구할 권원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아무리 후행보존등기가
무효라고 하여도 아무런 권원이 없는 원고의 말소등기청
구를 받아들여 그 말소를 명할 수는 없다.
④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가압류등기를 마친 채
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진정한 소유자는 소유명의인에 대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만을 구하면 족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필요는 없다.
⑤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공유부동산의 특정한 일부씩을 각각
의 공유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현물분할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면, 그 조정조서는 공유물분할판결과 동
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
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조정이 성립한 때 물권변동의 효력
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