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法/民法 問題

민법(문31~35) 2021년

산물소리 2021. 6. 30. 09:40

【문3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
①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의 이익을 받는
이가 상대방의 권리 등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방적 행위로
서, 그 권리의 원인․내용이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사
항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에 있어서 채무자가
권리 등의 법적 성질까지 알고 있거나 권리 등의 발생원
인을 특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②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의 물건에 담보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물적 유한책임을
지고 있어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물상보증인이 그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
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피
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다면 민법 제168조 제1호 소
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청구'에 해당한다.
③ 형사소송은 피고인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그 목적
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형사소송에서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단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하거나 그 고
소에 기하여 형사재판이 개시되어도 이를 가지고 소멸시
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로 볼 수는 없다. 또한 검
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어디까지
나 검사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그 진술기재 가운
데 채무의 일부를 승인하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
라도, 그 기재 부분만으로 곧바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승인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④ 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따라 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인수인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면책
시킬 의무를 부담하지만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이
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나 대리인만
할 수 있으므로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중
단 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
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그 이전에 승인을 하더라도 시효
가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한 현존하지 아니하
는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는 것은 채무자가 그 권리
의 존재를 인식하고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문3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3
①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법
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미성
년자 본인에게는 경제적인 손실만을 초래하는 반면, 친권
자나 제3자에게는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이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그 행위의 효과는 자(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②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
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107조 제2
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누구도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대항할 수 없으며,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
증명책임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③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어도
필요에 따라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
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
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⑤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으로 나온 사람이 소유권
자로부터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내용의 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는 소유권자를 대리하여 매매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야 할 것이고,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대리관계의 표시
가 없이 그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였다고 하여도 이것만으
로 그 자신이 매도인으로서 타인물의 매매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문3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1
①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
인 이외의 자로서 그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를 제외한 누구에 대하여서나 무효이고,
또한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무
효인 법률행위가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무효인 법률행위
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다면 그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
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
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액을 내
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③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
리로 처분한 경우에, 권리자는 후일 이를 추인함으로써 그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권리자 본인에게 위 처분행위의 효력이 발생함은 사적 자치
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고, 이 경우 추인은 명시적으로뿐
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그 의사표시는 무
권대리인이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
④ 취소의 의사표시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취소자가 그 착오를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처음
부터 배제하려고 한다는 의사가 드러나면 족한 것이며, 취
소원인의 진술 없이도 취소의 의사표시는 유효한 것이다.
⑤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존재함을 알고 그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에 터 잡은 후속행위를 하였다고 해서 그
것만으로 이전의 법률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단
정할 수는 없고,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거나 적어도 무효임을 의심하면서
도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의사로
후속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문34】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
① 하천에 인접한 토지가 홍수로 인한 하천류수의 범람으로
침수되어 토지가 황폐화되거나 물밑에 잠기거나 항시 물
이 흐르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원상복구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면 소위 포락으로 인하여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정은 사권의 소멸을 주장하
는 자가 입증하여야한다.
②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이른바 집합물에 대한 양
도담보설정계약체결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
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
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
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
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
서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관념상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
의 객체로 하려는 일종의 법률행위로서,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된다.
④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 신축건물
의 경락대금 납부 당시 이미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기둥, 주벽 및 천장 슬라브공사가 완료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지하 1층의 일부 점포가 일반에 분양되기까지 하
였다면, 비록 토지가 경락될 당시 신축건물의 지상층 부분
이 골조공사만 이루어진 채 벽이나 지붕 등이 설치된 바
가 없다 하더라도, 지하층 부분만으로도 구분소유권의 대
상이 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신축건물은 경락 당시
미완성 상태이기는 하지만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
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의 건물
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한 경우, 그 건물
이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
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
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문35】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4
① 친생부인의 소는 남편 또는 아내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
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
하여야 한다.
② 남편이나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남편이나 아내
가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성년후견감독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처(妻)는 자(子)의 생모
뿐만 아니라 부(父)와 재혼한 처(妻)도 포함한다.
④ 부(夫)가 자(子)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부(夫) 또는 처(妻)
가 민법 제847조 제1항의 기간내에 사망한 때에는 부(夫)
또는 처(妻)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친생부인의 조정이 성립되면 친생부인의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