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개정 2013.03.13 [행정예규 제948호]
1.소멸시효 기간
가.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공탁법」 제9조제3항). *
나. 공탁유가증권 및 공탁물품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관한 청구가 가능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2.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등
가.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은 「공탁일」로부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공탁통지서 수령일」로부터 기산함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그 기산일에 주의를 요한다.
(1) 공탁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공탁자와 피공탁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물출급 및 회수청구권 모두 그 「분쟁이 해결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2) 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원인으로 한 공탁과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공탁서정정 등을 통한 공탁통지서의 수령 등에 의하여 「피공탁자가 공탁사실을 안 날(공탁통지서 수령일)」로부터 기산한다.
(3)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가진 자가 확정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4) 공탁에 반대급부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로부터, 공탁이 정지조건 또는 시기부 공탁인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된 때 또는 기한이 도래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나.재판상 보증(담보)공탁의 경우
(1) 담보권리자(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기산일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2) 담보제공자(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의 기산일은,
(가)담보제공자가 본안소송(화해, 인락, 포기 포함)에서 승소한 때에는 「재판확정일 또는 종국일」로부터, 패소한 때에는 「담보취소결정 확정일」로부터 각 기산한다.*
(나) 본안소송 종국 전에 담보취소결정을 한 경우 또는 재판(결정)이 있은 후 그 재판(결정)을 집행하지 않았거나 집행불능인 경우에는 「담보취소결정 확정일」로부터, 재판(결정) 전에 그 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취하일」로부터 각 기산한다.
다.집행공탁의 경우
(1) 배당 기타 관공서의 결정에 의하여 공탁물의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 교부일」로부터 기산한다.
(2)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 또는 배당받을 채권자의 불출석으로 인하여「민사집행법」 제160조제2항에 따라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일」로부터 기산한다. *
라.기타의 경우
(1) 위 2. 가. 나. 다.항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공탁사건의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공탁금의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한다.
(2) 공탁원인이 소멸된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공탁원인이 소멸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3) 착오공탁의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공탁일」로부터 기산한다.*
(4) 공탁유가증권의 상환으로 인하여 그 상환금ㆍ이자가 대공탁ㆍ부속공탁된 경우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대공탁ㆍ부속공탁일」로부터 기산한다.
(5)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이 없다.*
마.공탁금 이자의 경우
공탁금 이자의 지급청구권은 「공탁금 원금 지급일」로부터 기산한다.
바.지급 인가된 청구서에 의한 현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여부
공탁금지급청구가 이유 있다 하여 지급 인가된 동 청구서에 의한 현금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인가한 날로부터 10년).
3.공탁 소멸시효 진행의 중단사유 해당 여부 등
가.소멸시효 진행의 중단사유로 볼 수 있는 사유
(1) 시효기간 중에 공탁사실 증명서를 교부한 경우
(2) 공탁관이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 등 정당한 권리자에 대하여 공탁사건의 완결 여부의 문의서를 발송한 경우*
(3) 공탁금의 지급청구에 대해 첨부서면의 불비를 이유로 불수리한 경우**
(4) 공탁관이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 대하여 당해 사건의 공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를 구두로 답한 경우
(5) 공탁의 확인을 목적으로 공탁관계서류를 열람시킨 경우 *
(6) 일괄 공탁한 공탁금의 일부에 대해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인가하였다면 나머지 잔액에 대하여도 시효가 중단된다.*
(7) 불확지공탁을 하였다가 공탁물을 수령할 자를 지정하거나 공탁원인 사실을 정정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인가한 경우,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나.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볼 수 없는 사유
(1) 변제공탁에 대해 피공탁자로부터 제출된 수락서를 공탁관이 받았다 해도 그것만으로 출급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2)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피압류채권 즉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
(3) 피공탁자가 수인인 경우 그 1인에 대한 시효중단사유는 다른 출급청구권자의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시효중단은 출급청구권의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
(5) 공탁관이 피공탁자의 요구에 대해 지급절차 등에 대해 일반적인 설명을 한 것만으로는 시효의 중단사유로 되지 않는다.
다.시효 중단 시 공탁관의 처리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탁관은 공탁기록 표지 비고란 등에 시효중단의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한 다음 전산시스템(‘사건메모’란 등)에 이를 입력하여야 한다.
4.시효이익의 포기 간주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공탁사실증명서의 교부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교부해서는 아니 되나, 착오로 이를 교부한 경우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한다. *
5.공탁금의 편의 시효처리절차 등
가.시효완성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변제공탁을 한 후 10년을 경과한 공탁금에 대하여 출급 또는 회수청구가 있을 경우 공탁서, 지급청구서, 그 밖의 첨부서류,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사항 등에 의하여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인가하여도 무방하다.
나.편의적 국고귀속조치
공탁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미제 공탁사건의 공탁금은 편의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공탁규칙」 제62조
에 따라 국고귀속조치를 취하되, 그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금지급청구를 한 경우에는 착오 국고귀속 공탁금의 반환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다.공탁유가증권상의 상환청구권이 시효소멸된 경우의 조치
(1)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청구권이 시효소멸된 경우에도 그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는 인정된다.
(2)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청구권이 시효소멸된 경우 공탁관은 그 시효완성을 이유로 유가증권 보관은행 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시효소멸된 당해 유가증권의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3) 보관은행 등으로부터 유가증권을 회수한 경우 공탁관은 공탁서 및 공탁기록 표지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한 다음 전산시스템(‘사건메모’란 등)에 이를 입력하고, 그 사건은 완결된 것으로 처리하며, 당해 유가증권은 공탁기록에 편철하여 5년간 공탁기록과 같이 보관한다.
(4) 위 (3)의 절차를 마친 경우에도 폐기 전에는 당해 공탁유가증권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는 인정된다.
6.착오 국고귀속 공탁금의 반환절차 등
가.국고귀속 대상(시효소멸) 여부 조사 등
(1) 공탁관은 공탁금의 국고귀속조치를 취하기 전에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시효소멸 여부 및 그 시기 등을 법원 기타 관공서에 조회를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공탁규칙」 제60조).
(2)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탁금은 국고귀속조치를 하기 전이라도 이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공탁규칙」 제61조).*
나.착오로 국고귀속조치를 취한 경우 공탁금지급절차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탁관이 착오로 공탁금의 국고귀속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공탁관을 과오납부자로 보아 「공탁규칙」 제64조(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0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착오로 귀속된 공탁금의 반환신청
공탁관은 착오로 국고귀속조치를 시킨 공탁금이 있음을 알거나 그 공탁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 공탁금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공탁금 반환 신청서」를 수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 착오로 국고 귀속된 공탁금의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수입징수관의 과오납금 반환결정 및 통지 등 위 반환신청에 대하여 수입징수관은「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착오로 국고귀속된 금액에 대하여 과오납금 반환결정을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과오납금반환결정통지서」에 의해 공탁관에게 이를 통지하며, 그 통지를 받은 공탁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과오납부자계좌번호통지」를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 반환금의 계좌입금을 청구한다.
(3) 수입징수관의 한국은행 등에 대한 과오납금 반환금 지급요구
수입징수관은 공탁관으로부터 위 (2)의 반환금의 계좌입금 청구를 받는 즉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한국은행 등으로 하여금 과오납금을 공탁관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4) 공탁관의 출급 및 지급
수입징수관이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계좌이체를 완료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탁관에게 통지하고, 공탁관은 그 계좌입금된 반환금을 출급하여 공탁금 지급청구권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탁금 지급청구권자 본인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5) 공탁기록에의 편철과 기재 등
공탁관은 착오 국고귀속 공탁금의 반환절차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공탁기록에 편철하고, 그 처리 결과를 공탁기록 표지 비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 다음 전산시스템(‘사건메모’란 등)에 이를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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