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개인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서 양식)
①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은 다음 각호의 양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전산양식 D5100]
2. 재산목록: [전산양식 D5101]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전산양식 D5103]
4. 진술서: [전산양식 D5105]
5.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전산양식 D5106]
6. 재산조회신청서: [전산양식 D5128]
7.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목록 제출서: [전산양식 D5108]
8. 면제재산결정신청서: [전산양식 D5109]
9.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 [전산양식 D5124, 또는 전산양식 D5125]
10. 변제계획안: [전산양식 D5110, 또는 전산양식 D5111]
11. 변제계획안 간이양식: [전산양식 D5112]
12. 개시신청용 간이양식 모음:
간이양식에 의한 개인회생절차 신청서류 작성요령,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전산양식 D5100과 동일],
재산목록 간이양식 [전산양식 D5102],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간이양식 [전산양식 D5107],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간이양식 [전산양식 D5104],
진술서 [전산양식 D5105과 동일]
변제계획안 간이양식[전산양식 D5112과 동일]
13. 소득증명서 [전산양식 D5115]
14. 소득진술서 및 확인서 [전산양식 D5116, D5117]
15. 자료송부청구서 및 자료송부서 [전산양식 D5118, D5119]
16.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 [전산양식 D5123]
17. 채권자 명의변경 신청서(채권양도ㆍ양수) [전산양식 D5129], 채권자 명의변경 신청서(전부ㆍ일부 대위변제) [전산양식 D5130], 채권자 명의변경 신청서(채권자 상호변경) [전산양식 D5131]
② 접수담당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다음부터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인, 개인회생채권자로 하여금 제1항 기재의 양식을 사용하도록 창구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접수 후 서류 심사 및 안내)
①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보정을 권고할 수 있고, 정확히 기재하도록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②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589조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79조에 규정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대로 첨부하도록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③ 채무자는 제2조 제1항 기재의 간이양식을 사용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할 수 있다. 간이양식을 사용한 개시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그 채무자에게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정식양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식을 교부하고 작성요령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삭제(2012.02.24.제1382호)
제4조(제출 서류)
① 규칙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중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한다.
②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고자 하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 발행의 부채확인서 등 채무 내역을 소명할 자료를 입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입수하여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규칙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의 발생일, 원금, 원금 잔액, 이자 잔액, 이자율 등에 관한 자료의 송부를 청구한 다음 그 청구서 사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소명자료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개인회생채권자가 제2항의 청구에 따른 자료를 송부하여 온 경우에 채무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송부해온 자료를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은 별지 서식 자료제출목록에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필요한 경우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⑤ 법원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서식 자료제출목록에 기재된 자료 이외의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제4항 단서 및 제5항에 따라 별지 서식 자료제출목록과 다른 별도의 자료제출목록(이하 "법원별 자료제출목록"이라 한다)을 작성ㆍ비치한 경우 법원행정처 회생ㆍ파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⑦ 법원은 신청인이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하여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는 때에는 그 제출된 자료가 별지 서식 자료제출목록 또는 법원별 자료제출목록에 기재된 자료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송부된 법원별 자료제출목록을 취합한 결과를 법원에 배포할 수 있다.
제4조의2(보전처분 또는 중지ㆍ금지명령)
①법원은 법 제592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또는 법 제593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ㆍ금지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삭제(2006.12.26.제1103호)
제5조(변제계획안의 제출)
①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610조에 규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는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삭제(2012.02.24.제1382호)
③ 회생위원은 변제계획안의 기재사항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채무자에게 보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공고의 방법)
① 개인회생절차에서의 공고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방법에 의한 공고를 원칙으로 한다.
② 규칙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는 공고사항을 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삭제(2017.05.12 제1653호)
제7조(채무자의 소득의 산정)
① 법 제579조제4호제가목의 소득의 합계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할 수 있다.
1. 최근 1년간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직장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2.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 법 제579조제4호제다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③ 채무자는 법 제610조제1항에 규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변제계획안의 인가이전이라도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할 뜻을 기재함으로써, 그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함을 소명할 수 있다.
제7조의2(신청자격)
① 법 제579조 제2호의 급여소득자에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포함한다.
② 법 제579조 제3호의 영업소득자에는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포함한다.
제8조(변제기간)
① 채무자는 법 제611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채무자가 제1항의 변제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 그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한다.
2. 채무자가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제1호의 방법에 따른 변제로써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충족할 수 있는 때에는 그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3. 삭제 (2018. 06.07 제1693호)
4. 삭제 (2018. 06.07 제1693호)
5. 삭제 (2018. 06.07 제1693호)
③ 채무자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정한 기간보다 단기간을 변제기간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은 위 각호의 기간으로 변제기간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법 제614조의 변제계획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기간을 달리하여 수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채무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계획안의 인가 전에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한 경우에는 그 임치한 기간을 위 각 항의 변제기간에 산입한다.
⑤ 농업소득자, 임업소득자 등 소득이 매월 발생하지 않는 채무자는 채무를 매월 변제하지 아니하고 수개월 간격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의 내용을 정할 수 있으며, 법원은 법 제6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8조의2(채권자집회의 진행)
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직접 진행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직접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전에 규칙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회생위원의 선임과 사임)
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60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을 회생위원으로 선임한다.
②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법원장은 회생위원 업무를 담당할 인원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들에게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회생위원의 선임시에 제2항 기재의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삭제(2006.12.26.제1103호)
④ 회생위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사임할 수 있으며, 회생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법원은 미리 후임 회생위원을 물색하여 둠으로써 업무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회생위원으로 선임된 때 또는 사임하거나 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자신의 직위와 성명을 관리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2(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의 위촉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601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회생위원 업무를 담당(이하 "비전임회생위원"이라 한다)하거나, 전임하여 담당(이하 "전임회생위원"이라 한다)하도록 위촉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회생위원(이하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이라 한다)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를 잃은 행위를 한 경우
2. 법원에 대한 보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 회생위원 업무 처리가 불성실한 경우
3. 그 밖에 회생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④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이 위촉기간 중 해촉되어 새로이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새로 위촉된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의 위촉기간은 해촉된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의 잔여 위촉기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기간을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⑤ 전임회생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2조의2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그 소속 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개인파산사건의 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의 허가 없이 직무를 겸할 수 있다.
⑥ 법원행정처장은 전임회생위원의 효율적인 개인회생사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법원장으로 하여금 전임회생위원에게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등 물적 시설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⑦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이 수행한 업무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⑧ 법원은 전항의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의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⑩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법원장은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에게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행정처장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제9조의3(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의 선발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 위촉후보자의 선발 및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의 위촉, 해촉 등(이하 "선발 등"이라 한다)의 심사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지정하되,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부장판사, 변호사, 대학교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삭제(2016.12.16.제1629호)
④ 삭제(2016.12.16.제1629호)
⑤ 삭제(2016.12.16.제1629호)
⑥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4 삭제(2016.12.16 제1629호)
제9조의5 삭제(2016.12.16 제1629호)
제9조의6(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을 선임할 사건)
①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이 위촉되어 있는 회생법원에서는 법 제57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득자인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을 선임한다. 다만, 접수 사건수의 추이, 위촉된 회생위원의 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579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소득자인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사건의 경우에도 부인권 대상 행위의 존부, 접수 사건수의 추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제10조(회생위원의 보수)
① 회생위원이 법원사무관등인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삭제(2012.02.24.제1382호)
③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의 보수는 [별표 1]의 보수기준액으로 정하되, 변제액, 사안의 난이, 회생위원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표 1]의 보수상한액을 넘을 수 없다.
④ 제9조의6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을 선임하는 개인회생사건의 채무자는 규칙 제87조에 따라 [별표 1] 중 인가결정 이전 업무에 대한 보수기준액 상당 금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제11조(변제액의 임치와 지급)
① 개인회생사건의 회생위원으로 선임되면 지체 없이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각 법원별 관리은행(다음부터 "관리은행"이라 한다)에 별단예금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이 계좌에는 법원코드, 회생위원번호, 사건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각 법원별 관리은행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7조제3항과 법 제6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치는 제1항의 별단예금 계좌의 입금계좌번호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법 제6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은 규칙 제84조에 따라 신고된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규칙 제84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계좌번호에 대하여 번호오류 등의 사유로 송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규칙 제84조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탁할 수 있다.
제11조의2(계좌번호의 신고방법)
① 개인회생채권자가 규칙 제84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액을 송금받기 위한 금융기관 계좌번호의 신고를 회생위원에게 하는 경우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한 제출, 이메일, 팩스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개인회생채권자가 이메일의 방법으로 제1항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전산양식 D5123]를 작성하여 이메일에 첨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③ 회생위원은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전에 전자소송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의 방법에 의한 신고가 된 경우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된 신고서 또는 이메일에 첨부된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를 출력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 개인회생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예금주인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신고하여야 하고, 자신이 예금주가 아닌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등으로 계좌번호 신고서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11조의3(회생위원의 변제계획 불수행 보고 등)
① 회생위원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지체되고 그 지체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달한 경우에 변제계획 불수행 보고서 [전산양식 D5505]를 작성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전화, 전자우편, 팩시밀리 등 적절한 방법으로 그 사유를 파악하고 변제수행을 독려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의4(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관 중인 적립금을 변제에 투입할 뜻과 그 적립금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회생위원에게 있다는 뜻을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기재한 경우, 회생위원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바로 통지서 [전산양식 D5507]를 이용하여 제3채무자에게 변제계획의 취지를 통지한다.
제11조의5(개인회생공탁 등)
① 회생위원은 변제액을 송금받기 위한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권자(신고한 계좌번호에 오류가 있는 채권자도 포함한다. 다음부터 "미신고 채권자 "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규칙 제84조제2항(2006. 3. 31. 이전에 개인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사건은 개인채무자회생규칙 제18조제2항) 및 변제계획에 따라 연 1회(변제계획인가일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1회) 변제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②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기재한 금융기관 계좌번호와 전화번호에 오류가 있고, 채무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채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617조의2에 따라 임치된 금원을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채무자용 공탁예정통지서[전산양식D5508-1]를 발송할 수 있다.
③ 회생위원은 미신고 채권자에 대하여는 전화, 전자우편, 팩시밀리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계좌번호를 신고하도록 촉구하여야 하고, 제1항의 공탁을 하기 전에 공탁예정통지서 [전산양식 D5508]를 발송하여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계좌번호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변제액을 공탁한다는 점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채권자에 대하여 법 제10조에 따라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탁은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제1-1호 양식에 의하여 「공탁규칙」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회생위원은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납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공탁관의 공탁 수리 후 회생위원은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라 공탁금을 납입한다. 이 경우 회생위원은 법원과 공탁금 보관은행 사이에 연계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예정액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공탁금을 납입한다.
⑥ 공탁관이 공탁서를 교부하면 회생위원은 공탁서 사본을 해당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공탁서 원본은 연도별, 사건번호순으로 별도 보관한다.
⑦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탁금을 출급받으려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있을 경우 회생위원은 「공탁규칙」제43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탁관에게 지급위탁서를 보내고 지급받을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그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의6(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통지절차)
회생위원은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채권자에게 각 전산양식을 이용하여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전화, 전자우편, 팩시밀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채권확정 신고를 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1. 변제계획 인가일부터 1년 6월이 지날 때까지 그 확정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전산양식 D5509]
2.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거나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있는 때까지 그 확정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전산양식 D5509-1]
제12조(임치금의 반환 등)
① 채무자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제계획안의 인가이전에 금원을 임치하였으나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지 못하고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임치된 금원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생위원이 임치금의 공탁, 반환 등을 위하여 제7조제3항, 법 제617조 및 법 제6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치된 금원을 출금하려는 때에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11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치금을 반환 또는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 당해 임치금의 현금출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생위원은 관리은행에 사건번호, 출급금액, 출급청구자 및 그 대리인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출급의 구분, 출급허가일 등 현금출급지시사항을 전송하고 출급청구자에게 개인회생환급(변제)금 출급지시서 [전산양식 D5511]를 교부하여 이를 관리은행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관리은행이 출급청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치금을 반환 또는 지급한 때에는 즉시 그 지급내역을 회생위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7조제3항 또는 법 제617조제1항에 따라 임치된 금원에 과오납이 있을 경우 그 반환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3조(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의 변제액의 지급)
①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을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지급한다.
② 채무자는 변제액의 지급시마다 그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영수증 또는 입금확인서 등)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이를 기록에 철하여 두어야 한다.
제14조 삭제(2006.03.29 제1065호)
제15조(면책취소신청과 채무자의 심문)
법 제6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책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제16조(법률상의 제재의 고지)
회생위원은 법 제59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보고, 조사, 시정의 요구,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위반할 때에는 법 제649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7조(열람ㆍ등사 등 청구의 절차 및 비용)
개인회생사건의 열람ㆍ복사에 관하여는 법 제28조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과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03-3) 및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재일 2004-2)를 준용한다.
제18조(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614조에 규정된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을 한 경우
통보할 사항: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가결정일
2. 법 제624조제1, 2항에 규정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통보할 사항: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의 확정일, 면책결정의 종류(제624조제1항 면책인지, 제624조제2항 면책인지를 명시함)
3. 법 제621조에 규정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통보할 사항: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폐지결정일, 폐지결정의 확정일
② 제1항의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19조(항고 보증 공탁물 출급 또는 회수 절차)
변제계획불인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때에 항고인이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출급 또는 회수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경우의 출급 절차
항고가 기각되고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거나 파산절차가 속행됨으로써,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 위 사항을 증명하는 서면 [파산사건 담당 재판부의 법원사무관등이 발급한 것에 한한다. 전산양식 D4500]을 첨부하여 공탁물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2. 공탁자의 회수 절차
항고가 인용된 경우 또는 항고가 기각되고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없으며 파산절차가 속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탁자가 공탁서와 항고 인용의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없으며 파산절차가 속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면[개인회생사건 담당 재판부의 법원사무관등이 발급한 것에 한한다. 전산양식 D5515]을 첨부하여 공탁물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供託法 > 行政例規'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예규 제1354호-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1) | 2024.02.10 |
---|---|
행정예규 제948호,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0) | 2023.07.12 |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행정예규 제948호] (0) | 2023.06.22 |
행정예규 제1167호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 (0) | 2023.05.29 |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규 제1225호] (0) | 2023.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