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1.24] [대통령령 제22637호, 2011. 1.24, 타법개정]
공정거래위원회(특수거래과), 02-2023-4335
제1조(목적) 이 영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27>
제2조(다단계판매조직의 범위) 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판매조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매조직을 말한다. <개정 2006.7.27>
1.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의 지급방법에 있어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판매조직
2. 다른 사람으로부터 판매 또는 조직관리를 위탁받은 자(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한 자를 제외한다)가 자신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관리·운영하는 경우 위탁한 자와 자신의 하위판매조직을 하나의 판매조직으로 볼 때 3단계 이상인 판매조직이거나 이와 유사하게 관리·운영되는 판매조직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의 지급방법,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3단계 이상이거나 이와 유사하게 관리·운영되는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조(계속거래의 기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이라 함은 1월을 말한다.
제4조(소비자의 범위)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소비생활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6.7.27, 2007.10.31, 2008.1.31, 2008.12.31>
1. 재화등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다만, 재화등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다.
2. 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재화등을 구매하는 자(당해 재화등을 판매한 자에 대한 관계에 한한다)
3.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
4.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이하 "방문판매업자등"이라 한다)와 거래하는 경우의 방문판매원 또는 전화권유판매원(이하 "방문판매원등"이라 한다)
5. 재화등을 농업(축산업을 포함한다)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구입한 자로서 「축산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육규모 이상의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외의 자 및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자외의 자
제4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지배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배우자
나.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다. 지배주주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및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들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및 그 임원
라. 지배주주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들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및 그 임원
2. 지배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및 그 임원
② 법 제2조제11호나목에서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나 출자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자
2. 해당 법인의 조직 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본조신설 2007.10.23]
제5조(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거래) 법 제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라 함은 방문판매원을 두지 아니하는 방문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등을 방문판매하는 거래를 말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
2. 방문판매자가 직접 생산한 재화등
제6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사항) 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상법」에 따른 회사인 방문판매업자등의 자산·부채 및 자본금을 말한다. <개정 2006.7.27>
제7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방문판매업자등은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자산·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 한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제1호 단서 또는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6.6.12, 2006.7.27, 2010.5.4, 2010.11.2>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2. 사업자등록증.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후 즉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확인하도록 하거나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삭제 <2006.6.12>
② 삭제 <2006.6.12>
③제1항의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27>
④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자산·부채 및 자본금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당해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기재된 신고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27>
⑤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등이 그 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재개하는 때에는 미리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의 폐지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27>
⑥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6.7.27>
⑦제6항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전자문서에 의한 자료의 제출이 곤란한 사항은 1월내에 우편 등을 통하여 보완할 수 있으며, 보완한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신고한 날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7.27>
⑧그 밖에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수리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조(신고의무 제외대상 방문판매업자등)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문판매업자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문판매업자등을 말한다.
1. 방문판매원을 두지 아니하는 방문판매업자
2. 전화권유판매원을 두지 아니하는 전화권유판매업자
제9조(방문판매업자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당해 방문판매업자등에게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계약서의 기재사항) 법 제7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화등의 가격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2. 판매일시·판매지역·판매수량·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제11조(청약철회등의 제한) 법 제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를 인정하는 경우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자 또는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자(이하 "방문판매자등"이라 한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7.27>
제11조의2(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 분의 24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7.10.23]
제12조(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대상 결제수단) 법 제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제수단"이라 함은 재화등을 구입한 소비자가 직접 지급하는 현금(계좌이체에 의한 지급을 포함한다)외의 결제수단으로서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에게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환급하는 경우 당해 소비자에게 환급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결제수단을 말한다.
제13조(채무의 상계) ① 결제업자는 소비자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상계를 요청할 경우 법 제9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상계할 수 있다.
1. 환급금액 등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할 것
2. 법 제8조제1항 각호 또는 제3항의 기간내에 청약철회등을 한 사실 및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등을 반환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소비자가 재화등을 계약서에 명시된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로 반환하였으나 수취거절된 경우에는 그 입증자료)를 첨부할 것
②결제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한 경우 그 사실 및 상계금액 등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방문판매자등 및 소비자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외에 결제업자의 상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재화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의 비용청구범위) ① 법 제9조제8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재화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소모성 부품의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재판매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모성 부품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
2. 다수의 동일한 가분물로 구성된 재화등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일부소비로 인하여 소비된 부분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
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화등의 종류·거래가격·상관행 등을 참작하여 제1항 각호의 비용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5조(방문판매원등에 대한 의무부과수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라 함은 방문판매원등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방문판매원등 1인당 연간 2만원을 말한다.
제16조(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법 제11조제1항제9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재화등의 배송 또는 전송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당해 배송 또는 전송을 위탁받은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재화등의 설치, 사후 서비스 그 밖에 약정한 서비스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위탁받은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17조(도용방지를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법 제11조제1항제9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7.27, 2009.10.1, 2010.10.1>
1. 소비자의 신원 및 실명여부나 본인의 진의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다. 당해 거래에 따른 대금결제와 직접 관련된 결제업자
라. 법령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에 의하여 도용방지를 위한 실명확인을 업으로 하는 자
2. 미성년자와의 거래에 있어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제18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절차 등)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다단계판매업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7.27>
②제1항의 등록신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규모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당해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기재된 신고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해지·만료 등에 따른 변경사항은 계약의 해지·만료일 3월전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재개하는 때에는 미리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의 폐지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⑥제7조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은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3.17>
제19조(자본금의 규모)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5억원(자본잠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법정준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을 말한다.
제20조(다단계판매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①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7.18>
1.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
2. 다단계판매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상호명·소재지·전화번호
3.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의 판매품목 및 매출액
4.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5. 그 밖에 소비자보호 및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당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1조(다단계판매원의 결격사유) 법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자. 다만, 마지막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22조(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청약철회등의 사유)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다단계판매원의 주소·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의 변경이나 불명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2. 당해 다단계판매원에게 청약철회등을 하더라도 대금환급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제23조(다단계판매원이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7.27>
1. 다단계판매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재화등의 일부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다만,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 그 밖에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일부 사용 등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한 때에 한한다.
3.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4.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에 대하여 청약철회등을 인정하는 경우 다단계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
제24조(재화등의 반환시 비용공제) 법 제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단계판매원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하여 반환한 경우에 한하되, 그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이 취소되어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공급일부터 1월 경과후 2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등의 대금의 5퍼센트 이내로서 당사자간 약정한 금액
2. 공급일부터 2월 경과후 3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등의 대금의 7퍼센트 이내로서 당사자간 약정한 금액
제25조(채무의 상계) ① 결제업자는 다단계판매의 상대방이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상계를 요구하는 경우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상계할 수 있다.
1. 환급금액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할 것
2.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내에 청약철회등을 한 사실 및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등을 반환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상대방이 재화등을 계약서에 명시된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이하 "다단계판매자"라 한다)의 주소로 반환하였으나 수취거절된 경우에는 그 입증자료]를 첨부할 것
②결제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한 경우 그 사실 및 상계금액등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당해 다단계판매자 및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외에 결제업자의 상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6조(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 ①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새로운 기준의 적용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부터 3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이 다단계판매원에게 이익이 되거나 다단계판매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즉시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서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사항을 사보에 게재하거나 1월 이상의 기간동안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7조 삭제 <2007.7.18>
제28조(다단계판매원에 대한 부담범위)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란 연간 5만원을 말한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 다단계판매원 또는 그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과 구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달리하는 행위는 재화등을 구매하도록 하는 부담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7.10.23>
제29조(의무부과행위)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연간 총합계 5만원을 말한다.
1. 다단계판매원의 가입비 또는 회원자격 갱신의 경우에는 1만원. 이 경우 가입비 및 갱신회비는 가입 및 갱신을 위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출하는 실제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2. 판매보조물품을 구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다단계판매원 1인당 연간 3만원. 이 경우 판매보조물품의 공급대가로 다단계판매원에게 징수하는 대가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당해 판매보조물품을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그 비용이 당해 판매보조물품의 시장가격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가격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3. 교육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법준수에 관한 교육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내용의 교육에 한하며, 다단계판매원 1인당 연간 3만원. 이 경우 징수하는 교육비는 실제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제30조(다단계판매상품등에 대한 가격제한) 법 제23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30만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을 말한다.
제31조(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법 제23조제1항제1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재화등의 배송 또는 전송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당해 배송 또는 전송을 위탁받은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재화등의 설치, 사후 서비스 그 밖에 약정한 서비스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위탁받은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32조(도용방지를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법 제23조제1항제1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17조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32조의2(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의 내용)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는 재화등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판매업자"라 한다)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의 다단계판매원, 가입자 또는 소비자(이하 이 조에서 "다단계판매원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등에게 재화등을 판매한 가격이 그 재화등을 취득한 가격의 10배 이상인 경우 등 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등에게 같거나 유사한 재화등의 통상적인 시장가격 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후원수당 또는 이에 준하는 경제적 이익(이하 이 조에서 "후원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행위
2. 다단계판매원등과 재화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상당하는 재화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후원수당등을 지급하는 행위
3. 다단계판매원등에 대하여 상품권[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 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재화등의 수량이 기재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재화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판매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등에게 판매한 상품권을 다시 매입하거나 다른 자로 하여금 매입하도록 하는 행위
나. 상품권 발행자등의 재화등의 공급능력, 다단계판매원등에 대한 재화등의 공급실적, 상품권의 발행규모 등에 비추어 그 실질이 재화등의 거래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상품권의 판매실적에 대하여 후원수당등을 지급하는 행위
4. 그 밖에 판매업자의 재화등의 공급능력, 다단계판매원등에 대한 재화등의 공급실적, 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등 간 재화등의 공급계약이나 판매계약, 후원수당등의 지급조건 등에 비추어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7.7.18]
제33조(침해정지요청권자)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자단체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6.7.27, 2007.3.27>
1.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3.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와 관련한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
제34조(침해정지요청 절차)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정지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침해정지요청의 대상이 되는 다단계판매자 및 위법행위의 내용
2. 위법행위로 인하여 침해되거나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이익이나 피해의 내용
3. 침해행위의 정지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제35조(다단계판매업자가 고지를 게을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기준)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의 배상책임의 기준은 다단계판매원의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액을 그 기준으로 하되, 위반행위 관련매출액을 한도로 한다
제36조(계속거래등의 금액ㆍ기간 기준)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및 기간"이라 함은 각각 10만원 및 3월을 말한다. 다만, 사업권유거래의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그 금액을 30만원으로 한다.
제37조(사업권유거래의 경우 계약서 기재사항)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재화등을 구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제공하는 사업기회에 의하여 얻게 되는 이익이나 그 보장에 관한 조건을 말한다.
제38조(계약서 기재사항) 법 제28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판매일시·판매지역·판매수량·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39조(계속거래등의 계약해지 제한사유) 법 제29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소비자(사업권유거래의 상대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 등 계약해지를 인정하는 경우 계속거래업자 또는 사업권유거래업자(이하 "계속거래업자등"이라 한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를 말한다.
제40조(재화등의 반환에 따른 대금환급 또는 위약금의 경감) ①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가 재화등을 반환하는 경우 계속거래업자등은 반환받은 재화등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환급금에 더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②계속거래업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금의 증액 또는 위약금의 감액을 하는 경우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액된 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하거나 재화등의 대금 등 소비자로부터 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액 또는 감액된 금액을 차감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계속거래업자등이 전단의 조치를 지연한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받은 재화등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화등의 시장가격이나 감가상각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제41조(계속거래업자등의 거래기록 열람) 계속거래업자등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등의 거래기록 등을 방문·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우편 등에 의하여 열람요청을 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42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체결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06.7.27, 2010.11.15, 2011.1.24>
1. 청약철회등의 권리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대금환급의무의 불이행 또는 재화등의 공급의무의 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할 것
2.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는 당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의 구매자로 할 것
3. 계약금액은 재화등의 매매대금을 한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규모 이상으로 할 것
4. 소비자(다단계판매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용이하고 신속하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배상금이 지급되도록 할 것
5.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의 의사표시 방법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의 부담을 부과하지 아니할 것
6.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보상의 범위나 보험자 또는 재화등의 판매자의 책임을 한정하지 아니할 것
7. 그 밖에 소비자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나 손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부당하게 불리한 약정을 두지 말 것
8. 보험계약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은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과 체결할 것
9.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는 기간은 1년 이상의 기간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의 요건을 용이하게 정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②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체결하도록 권장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은 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외에 재화등이나 거래의 특성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피해보상의 내용 및 절차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표지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3조(공제조합의 인가 등) ①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인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4조(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7.27>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0. 융자에 관한 사항
11.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4.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제45조(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①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월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 경과후 2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보고서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제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주사무소 및 지부에 갖추어 두고, 대차대조표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6.7.27>
⑤ 삭제 <2006.7.27>
제46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당해 사업자에게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7조(평가ㆍ인증사업의 공정화) ①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증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평가·인증사업자의 명칭
2. 주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3. 평가·인증범위
4. 평가·인증업무개시일
5. 평가·인증의 기준·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②제1항 각호의 사항은 소비자가 이를 용이하게 열람·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제48조(보고의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 또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에 의하여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6.7.27>
제49조(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표의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정하여 이를 명하여야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피해의 범위 및 정도
제50조(영업의 정지 및 등록취소기준) 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1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06.7.27, 2007.3.27>
1.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2. 시·도지사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설치한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3. 그 밖에 소비자보호관련 법령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분쟁조정기구
제52조(분쟁조정 조정안 수락 및 이행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절차 등) ①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의 당사자는 분쟁조정기구의 권고안 또는 조정안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그 이행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대상 등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과징금 징수절차)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당해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4조(과징금부과를 위한 위반행위 관련매출액 산정)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당해 위반행위가 제1호 내지 제3호 가운데 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위반행위가 매출이나 소비자피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발생시점으로부터 그 종료시점(당해 행위가 과징금부과 처분시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일을 당해 행위의 종료일로 본다)까지의 매출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위반행위가 특정 분야에 한정된 경우에는 당해 분야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2. 당해 위반행위가 매출이 일어난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매출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3. 당해 위반행위가 소비자피해에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매출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제55조(사업자단체의 등록) ①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지부의 주소 및 홈페이지 주소
4.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5. 설립연월일
6. 회원의 수(지부의 수를 포함한다)
7. 사업내용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정관과 다음 각호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인력·재정상황 및 재원확보방안
2. 주요설비의 목록 및 성능
③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단체는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및 제7호와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6조 삭제 <2006.7.27>
제57조(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및 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27>
②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2006.7.27>
③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6.7.27>
제58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대통령령 제17685호, 2002.7.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방문판매업자중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되게 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내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다단계판매원 결격사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다단계판매원중 제2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게 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월내에 탈퇴하여야 한다.
④(후원수당지급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등이 제28조의 개정규정에 위반되게 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월내에 변경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07호, 2006.6.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629호, 2006.7.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958호, 2007.3.27>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제5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비자보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로 한다.
1.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⑤ 내지 <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177호, 2007.7.18>
이 영은 2007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341호, 2007.10.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연배상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방문판매자등이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351호, 2007.10.31> (수산업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⑧부터 <27>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587호, 2008.1.31>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을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8>까지 생략
<16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70>부터 <175>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765호, 2009.10.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나목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⑬부터 <3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75>부터 <192>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24호, 2010.10.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가목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3항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로 한다.
⑤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1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11.15> (은행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8호 중 "「은행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48>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637호, 2011.1.24> (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8호 중 "「보험업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를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별표 1] 영업정지및등록취소처분기준기준[제50조관련]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제58조관련]
소비자보호--소비자보호--http://oneclick.law.go.kr/CSP/CcfMain.laf?csmSeq=91&ccfNo=1&cciNo=1----,자동판매기 영업자--자동판매기 영업자--http://oneclick.law.go.kr/CSP/CcfMain.laf?csmSeq=525&ccfNo=1&cci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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