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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산물소리 2011. 1. 25. 22:0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1. 1.24]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66호, 2011. 1.24, 제정]
농림수산식품부(규제개혁법제담당관), 02-500-165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준 등) 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농어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할 것
2. 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농어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것
3. 농어업인등이 중심이 되어 운영될 것
②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을 거쳐 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받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사업계획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후 그 사업계획서에 검토한 내용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 충족 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준의 세부 내용, 지원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66호, 2011.1.24>
 이 규칙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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