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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선례(2010년 3월-4월)

산물소리 2010. 8. 19. 11:06

 

[2010년 3월 ~ 4월 부동산등기 선례]

[1] 위탁자가 토지의 일부 지분을 신탁하여 수탁자와 공동소유가 된 경우 공유물을 분할하여 일부는 공유로 나머지는 위탁자 단독소유로 하기 위한 등기절차

   

1. 위탁자 갑이 토지의 일부 지분을 을에게 신탁하여 지분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갑과 을이 그 토지를 A, B, C 3필지로 분할하여 그 중 A필지는 갑이 을에게 자신의 지분 중 일부를 이전하기로 하고, B, C필지는 갑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공유물분할계약을 체결한 경우, A필지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와 신탁재산의 처분(신탁법 제19조)에 의한 신탁등기를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고, B, C필지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와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인한 신탁등기의 말소를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이때 등기신청서의 등기목적 란에는 전자의 경우 “소유권이전 및 신탁재산의 처분에 의한 신탁”으로, 후자의 경우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의 말소”로 각 기재하여야 하고,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따른 첨부서면 외에 전자의 경우 신탁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신탁원부를 첨부하여야 하나 후자의 경우에는 신탁해지증서 등 신탁재산의 귀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10. 3. 19. 부동산등기과-569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94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Ⅵ 제466항, 제467항


[2] 전입신고일과 같은 날 종전 주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가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선행 여부 (소극)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를 한 날과 같은 날 주소를 종전 주소로 표시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그 선후를 불문함)을 하여 종전 주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가 등기의무자로서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그의 주소가 종전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당일에 새로운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첨부된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발행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명백히 나타날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면 족하고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반드시 신청할 필요는 없다.
 (2010. 3. 23. 부동산등기과-62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2항, 주민등록법 제23조제2항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Ⅳ 제553항


[3]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전부 개정된 것) 시행 전까지 미보상인 채로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댐저수구역내 등기부상 사유토지에 관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등기부등․초본 교부수수료 면제 여부 (소극)

   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한국수자원공사는 국유재산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면 무료로 등기부등․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바, 댐 저수구역내 등기부상 사유토지가 구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1급하천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때에는 국유로 되므로 등기부등․초본의 교부수수료가 면제되지만, 그 토지가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전부 개정된 것) 시행 전까지 미보상인 채로 위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때에는 이를 국유로 보지 아니하므로 등기부등․초본의 교부수수료가 면제되지 않는다.
 (2010. 3. 23. 부동산등기과-621 질의회답)

참조조문 :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조, 부칙 제2조, 등기부 등 ․ 초본 등 수수료규칙 제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4조제5항


[4] 구 임대건설촉진법 등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적극)

 주택에 대하여 경료된  “위 주택은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 및 대한주택공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사원용 임대주택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50년간 분양할 수 없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6조제2항 내지 제3항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의 부기등기는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등기이므로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의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2010. 3. 26. 부동산등기과-644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08호, 제1256호


[5] 신탁등기를 마친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원부의 기재변경을 일괄신청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과 그 등기의 목적이 동일한 때에 한하여 동일한 신청서로써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등기를 마친 후 동일한 신탁계약의 변경계약에 따라 신탁원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이 동일한 때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10. 4. 13. 부동산등기과-76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51조, 제124조제2항, 제125조 내지 제128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94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Ⅲ 제591항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아파트동과 상가동을 별개의 동으로 건축하는 경우 일부 준공인가를 받아 이전고시 한 아파트동에 관하여만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수필의 토지를 공동대지로 하여 아파트동과 상가동을 별개의 동으로 건축하는 경우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아파트동과 공동대지의 일부 면적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이전고시를 한 때에는 조성된 대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신청할 수 없으나, 아파트동인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부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위와 같이 일부 건축시설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받을 건축시설에 존속하게 되는 것으로 정해진 종전 건물 및 토지에 관한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2010. 4. 13. 부동산등기과-76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55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 제5조, 제10조, 제12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Ⅵ 제530항, Ⅶ 제459항


[7]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부동산에 관한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전에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마친 후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후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를 마친 후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2010. 4. 20. 부동산등기과-80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 제67조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Ⅲ 제612항, Ⅶ 제401항

 

[8]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사무를 위임받은 시․도지사가 압류(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신청수수료 등의 면제 여부

  

1.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사무를 위임받은 시․도지사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체납처분을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 또는 그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제7조제3항에서 규정한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의 신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등기신청수수료는 면제된다.
  

2. 그러나 시․도지사가 위 업무와 관련하여 등기부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거나 등기기록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위 법률에는 수수료의 면제 또는 국가기관(정부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을 포함)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서류의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 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등기부등․초본의 교부수수료 및 열람수수료는 면제되지 않는다.
(2010. 4. 28. 부동산등기과-85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 제6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398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Ⅴ 제927항, Ⅶ 제550항, Ⅷ 제39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