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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선례(2010년 1월-2월)

산물소리 2010. 8. 18. 11:15

 

[2010년 1월 ~ 2월 부동산등기 선례]

[1] 신탁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1. 위탁자가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므로 수탁자 명의의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에 대한 압류조서를 첨부하고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압류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수리할 수 있다.
   2. 이와 달리 수탁자 명의의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압류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촉탁서상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하여 수리할 수 없다.
   3. 또한, 수탁자 명의의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에 대한 압류조서를 첨부하고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압류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촉탁서에 기재된 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하여 수리할 수 없다.
         (2010. 1. 16. 부동산등기과-12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6호, 제7호, 신탁법 제21조, 국세징수법 제45조, 지방세법 제28조제4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94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Ⅴ 제684항


[2] 매매계약 체결당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으나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등기신청서에 기재할 원인일자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당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으나 그 등기 전에 당해 토지에 대한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등기신청서에 기재할 원인일자는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이 된다.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후 교부받은 신고필증상의 계약일이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날로 기재되었더라도 그 계약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
         (2010. 1. 28. 부동산등기과-20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1조제1항제9호, 제57조제2항, 제4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132호


[3] 지적소관청이 지적도 미등록 토지로서 토지대장을 직권말소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말소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의 이동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 새로운 지번의 부여,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등의 사유로 토지의 표시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바, 6. 25. 전쟁으로 멸실된 등기부 및 지적공부가 복구되면서 어느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나 복구된 지적도상에는 그 토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소관청이 토지대장을 직권말소한 경우, 판례에 의하면 소유권보존등기 당시에 토지대장이 존재하였던 이상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등기는 유효한 등기로 보고 있으므로 지적소관청의 촉탁에 의하여 그 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다.
   2. 위 경우 그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만일 외관상 지번이 동일한 중복등기에 해당한다면 진정한 등기부상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존재하지 않는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0. 1. 28. 부동산등기과-20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90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7298, 37304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30호


[4] 지하철도 소유를 위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에 철도운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에 대하여 건축주가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사항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지하철도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당사자 사이에 “건물 준공 후 수분양자로부터 지하철 열차운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에 대한 민원 및 이의가 없도록 건축주가 책임진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법령상에 그러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특약사항으로 등기할 수 없다.
 (2010. 2. 4. 부동산등기과-25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36조, 민법 제289조의2제1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56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Ⅱ 제357항


[5] 관공서가 토지분할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필정보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관공서의 등기촉탁에 따른 등기필정보는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촉탁한 때 작성하는 것이므로, 관공서가 토지분할등기를 촉탁한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촉탁 관공서에 등기완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010. 2. 8. 부동산등기과-26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67조, 제177조의9, 부동산등기규칙 제145조의9제3항, 제145조의15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151호


[6] 주택법 제40조제3항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해당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건물 준공 전에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주택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는 사업주체가 건설된 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그 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의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이므로 그 이후에도 사업주체는 관할 관청이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하였다는 확인서와 입주예정자가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분양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위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다만, 주택법 제40조제3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등기가 소유권보존등기 이후에 이미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금지사항의 등기를 부기등기로 할 수는 없고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2010. 2. 9. 부동산등기과-29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주택법 제4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2호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195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Ⅷ 제241항


[7]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 이후의 양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가처분등기 후의 가압류등기의 말소 가부(한정 적극)

   1.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하고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등기의 말소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것이었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2. 여기에서 ‘가처분에 기한 것이었다는 소명자료’란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당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실현하는 내용임을 소명하는 자료로서, 가처분등기 이후에 작성된 원인증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그 원인증서가 당해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하려는 청구권의 실현을 위하여 작성되었고 그 피보전권리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3.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그 원인증서가 위 소명자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하는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010. 2. 25. 부동산등기과-404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1061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Ⅳ 제627항, Ⅵ 제489항

 

[8] 지상권설정등기신청서에 법인인 등기권리자의 취급지점을 표시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부에 이를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인이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부에 그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를 기재하는바,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와 달리 기재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인이 (근)저당권자, 가압류권자, 가처분권자 등인 경우와 공공기관이 압류권자인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취급지점 등의 표시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상권자에 대하여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지상권설정등기신청서에 취급지점 등의 표시가 있다 하더라도 등기부에 이를 기재할 수 없다.
   (2010. 2. 25. 부동산등기과-40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1조제1항제3호, 제57조제2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188호, 재판예규 제866-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