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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산물소리 2011. 2. 7. 15:38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1. 2. 5] [환경부령 제396호, 2011. 2. 1, 일부개정]
환경부(대기관리과), 02-2110-679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악취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2.1]

  제2조(지정악취물질)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악취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1.2.1]

  제3조(악취배출시설)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2.1]

  제4조(악취실태조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악취발생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기관, 조사주기, 조사지점,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이하 "악취실태조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주기는 분기당 1회 이상으로 하고, 조사지점은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관리지역의 인근 지역 중 그 지역의 악취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으로 하며, 조사항목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정악취물질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실태조사계획에 따라 실시한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해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2.1]

  제5조(악취민원 및 조치 결과 보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2.1]

  제5조의2(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나목에 따른 일반공업지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으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1.2.1]

  제6조(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해당 특별시·광역시·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정 목적
2. 지정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지정대상 지역 및 그 인근 지역의 악취 현황
4. 지정대상 지역의 악취배출시설 관리계획
5. 열람 장소
②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그 의견을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2.1]

  제7조 삭제  <2007.7.4>

  제8조(배출허용기준)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악취의 배출허용기준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목적
2.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시설 및 그 인근 지역의 악취 현황
3.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4. 열람 장소
③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2.1]

  제9조(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① 법 제8조제1항 전단, 제8조제5항 본문 또는 제8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운영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대도시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배치도
2.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공정도(工程圖)
3.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4. 악취방지계획서
5.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의 제출로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관할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거나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2.1]

  제10조(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① 법 제8조제1항 후단이나 제8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악취배출시설의 악취방지계획서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변경(사용하는 원료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악취배출시설을 폐쇄하거나, 별표 2 제2호에 따른 시설 규모의 기준에서 정하는 공정을 추가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3.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4.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악취배출시설을 폐쇄하거나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1.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의 변경명세서
2.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3. 악취방지계획서
4.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 확인증
③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 확인증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이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2.1]

  제11조(악취방지계획) ① 법 제8조제2항·제5항 또는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악취방지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가 항상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됨을 증명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악취배출시설의 기능·공정·사용원료(부원료를 포함한다)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2.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법 제18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시험분석자료
3. 제2호의 시험분석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자료
[전문개정 2011.2.1]

  제11조의2(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공동 악취방지시설(이하 "공동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동 악취방지시설 운영기구(이하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라 한다)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 방지시설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한다)
2.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
3. 사업장별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악취의 배출량 예측서
4. 사업장별 원료사용량과 제품생산량 및 공정도
5. 사업장에서 공동 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6. 공동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②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 방지시설의 종류 또는 규모
2. 공동 방지시설의 위치
3. 공동 방지시설의 악취물질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4. 각 사업장에서 공동 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
5. 공동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③ 신고대상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에게 법과 「악취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행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2.1]

  제12조(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별표 9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사용중지일수(과징금 부과처분일부터 계산한다)에 1일당 부과금액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하되,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 납부통지서 발급일부터 30일로 한다.
[전문개정 2011.2.1]

  제13조 삭제  <2011.2.1>

  제13조의2(기술진단)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이하 "기술진단"이라 한다)의 내용·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③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실시기관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④ 기술진단에 드는 비용은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1.2.1]

  제14조(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 시료 채취 및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1. 법에 따른 지정·신고 또는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법 제4조에 따라 악취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3.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4. 악취의 배출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전문개정 2011.2.1]

  제15조(악취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7에 따른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별지 제5호서식의 악취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시설·장비의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내용이 별표 7의 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악취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2.1]

  제16조(악취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보고)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악취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악취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2. 사업장 소재지
3. 실험실 소재지
[전문개정 2011.2.1]

  제17조(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8과 같다.
[전문개정 2011.2.1]

  제18조(검사수수료)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검사장비의 사용비용, 재료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사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사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산정명세를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2.1]

  제19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1조·제13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9과 같다.
[전문개정 2011.2.1]

  제20조(수수료) 법 제2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 전단 및 제5항 본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 1만원
2. 법 제8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운영신고: 1만원
[전문개정 2011.2.1]

  제21조(위임업무의 보고)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9조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별표 10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 관한 서식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2.1]

  제21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별표 3 제1호에 따른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이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제22조 삭제  <2011.2.1>


  부칙 <환경부령 제170호, 2005.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66조 및 제6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19조의2제1항제5호중 "법 제28조의2제7항, 법 제30조제2항"을 "법 제28조의2제7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 또는 생활악취의 규제대상인 자"를 "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로 한다.
제121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25조제1항 후단중 "제8호 내지 제11호"를 "제8호 내지 제10호"로 한다.
별표 8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11 측정항목란의 단서중 "악취 및 비산먼지"를 "비산먼지"로 한다.
별표 19 및 별표 19의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3 제2호 사목(1)란을 삭제한다.
별표 34 제11호란을 삭제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179호, 2005.7.22>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제19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 및 별표 8 제1호·제2호의 보고자란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⑬ 내지 <22>생략

  부칙 <환경부령 제187호, 2005.12.29>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215호, 2006.7.4>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240호, 2007.7.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환경부령 제251호, 2007.10.2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 비고란 제3호 중 "악취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별표 5 검사시설 및 장비란 바목 중 "악취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하고, 같은 별표 비고란 제3호 중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악취공정시험방법에 의한"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6 제3호 중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악취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⑩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환경부령 제252호, 2007.10.2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로, "동시행규칙 제6조의3제7호"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7호"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환경부령 제270호, 2007.12.3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  생략

  부칙 <환경부령 제335호, 2009.6.30>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396호, 201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지정악취물질(제2조 관련)  

 [별표 2] 악취배출시설(제3조 관련)  

 [별표 3]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제8조제1항 관련)  

 [별표 4] 악취방지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제11조제1항 관련)  

 [별표 5] 기술진단의 내용 및 방법(제13조의2제1항 관련)  

 [별표 6]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범위(제13조의2제2항 관련)  

 [별표 7] 악취검사기관의 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15조제1항 관련)  

 [별표 8]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17조 관련)  

 [별표 9] 행정처분기준(제19조 관련)  

 [별표 10] 위임업무 보고사항(제21조제1항 관련)  

 [서식 1] 악취민원 및 조치 결과 보고  

 [서식 2] 악취배출시설 설치ㆍ운영신고서  

 [서식 3] 악취배출시설 설치ㆍ운영신고 확인증  

 [서식 4]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서  

 [서식 5] 악취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보고서  

 [서식 6] 악취검사기관 지정서  

 [서식 7] 악취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