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청소년의 업무상 재해 및 지원
업무상의 재해의 발생
“업무상의 재해”란
-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청소년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업무상의 재해를 당한 근로청소년과 유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5호).
- 근로청소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본문).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나목)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다목)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마목)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바목)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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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근로청소년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 본문).
※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아래의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 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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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청소년을 포함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본문).
※ 다만, 아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구내 고용활동
5. 1.에서 4.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합니다)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위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속하는 근로청소년이라도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나 「민법」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종류
-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는 아래와 같이 나누어집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 아래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수급권자”라고 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2항), 근로복지공단은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 요양급여: 근로청소년이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다만,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에 그 근로청소년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3항)
※ 요양급여를 신청한 근로청소년은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제1항).
∨ 휴업급여: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청소년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다만, 근로청소년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 장해급여: 근로청소년이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청소년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1항)
∨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근로청소년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제1항)
∨ 유족급여: 근로청소년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1항)
※ “유족”이란 사망한 근로청소년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3호).
∨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청소년이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로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의 정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근로청소년에게 휴업급여 대신 지급되는 보험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1항)
※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4호).
※ “폐질”이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6호).
∨ 장의비: 근로청소년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그 사망한 근로청소년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하게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
∨ 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를 받은 자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등(「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
보험급여의 지급제한 등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청소년에게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3조제1항).
1. 요양 중인 근로청소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하여 부상·질병 또는 장해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경우
2.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재판정 전에 자해 등 고의로 장해 상태를 악화시킨 경우
-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제2항).
수급권의 보호
- 근로청소년은 퇴직하여도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 근로청소년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2항).
보험급여의 소멸시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
※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의 상담
일하는 중에 부상이나 질병, 장해 등이 발생한 청소년은 보험급여의 청구방법, 청구절차 등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인터넷상담이나 전화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청소년의 부당해고
사용자의 해고
“해고”란
-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청소년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
-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이하 “부당해고”라 함)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청소년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참조).
※ 다만, 상시 4명 이하(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합니다)의 근로자(근로청소년을 포함합니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해고 금지 기간
-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그를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본문).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기간 내에도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
1. 사용자가 근로청소년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요양보상을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한 경우
2.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 위반 시 제재
· 사용자가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에 근로청소년을 해고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근로기준법」 제107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통지
- 서면통지
· 사용자가 근로청소년을 해고하는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
-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의 효력
· 근로청소년에 대한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제2항).
- 적용 제외
· 다만, 상시 4명 이하(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합니다)의 근로자(근로청소년을 포함합니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해고의 예고
- 사용자의 해고예고
· 사용자가 근로청소년을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근로청소년에게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 사용자가 근로청소년에게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하 “해고예고수당”이라 함)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 적용 제외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예고의무가 없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근로기준법」 제35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란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6. 사업자가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7.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반 시 제재
·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부당해고의 구제방법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 부당해고의 구제신청
·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청소년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
※ 다만, 상시 4명 이하(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합니다)의 근로자(근로청소년을 포함합니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청소년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 노동위원회의 판정
· 노동위원회는 조사의 결과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고,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1조).
· 결과의 서면 통지
노동위원회는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을 근로청소년과 사용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합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
- 재심 신청
·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이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근로청소년이나 사용자는 기각결정서나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
※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이나 구제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합니다(「근로기준법」 제32조).
·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서나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기각결정이나 구제명령이 확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제3항).
※ 사용자가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1조).
소의 제기
-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근로청소년이나 사용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제2항).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합니다(「근로기준법」 제32조).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재심판정이 확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제3항).
※ 사용자가 확정된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1조).
- 해고 무효확인 소송의 제기
·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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