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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물소리 2011. 2. 10. 11:1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 2.10] [총리령 제951호, 2011. 2.10,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전자거래팀), 02-2023-436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31>

  제2조(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방법 등)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본문에서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1. 광고물·광고시설물·전단지·방송·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하는 방법
2. 판매자와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우편환·우편대체·지로 및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

  제3조(통신판매 거래의 알선 방법) 법 제2조제4호에서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정형화된 거래방법에 따른 거래) ① 법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거래"라 함은 유·무선전화기 등을 이용하여 전화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와 같이 법 제1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 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서 교부가 곤란한 거래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 전에 미리 재화등의 제공자의 성명·연락처 및 재화등의 내용·이용요금 등을 밝히고, 거래 후에 거래대금의 결제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소비자에 대한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의 통지) 법 제8조제3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전화·모사전송·이동전화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을 통지하고, 매월 일정기일에 이용요금을 고지함에 있어 재화등을 공급한 사업자별로 거래내역과 이용요금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소비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통지 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결제수단발행자의 고지) 법 제8조제4항의 결제수단의 발행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자본금 규모 및 자기 자본현황 등
2.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사실 및 계약의 내용(채무지급보증범위를 포함한다)과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
3. 잔여금의 현금환불과 관련된 사항
4. 반품시 처리기준 및 현금화와 관련된 사항
5. 당해 결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몰 현황
6. 당해 결제수단 사용상 제한 및 주의사항
7. 그 밖에 소비자에게 표시 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결제수단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

  제7조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방법) ①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사항은 소비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로서 이동통신단말기 등 출력에 제한이 있는 기기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사업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이 사이버몰의 화면에 순차적으로 나타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성명·모사전송번호·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이버몰이용약관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방법) ①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사항은 소비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표시한 사항의 진위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2조제4항 및 영 제19조에 따라 정보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연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1.2.10>
③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로서 이동통신단말기 등 출력에 제한이 있는 기기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사업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이 사이버몰의 화면에 순차적으로 나타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성명·모사전송번호·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이버몰이용약관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1.2.10>
[시행일 : 2011.8.11] 제7조제2항

  제8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신고하려는 통신판매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인터넷도메인 이름 및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증의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06.7.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6.7.31>

  제9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휴ㆍ폐업 등의 신고) 법 제12조제3항 및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휴지·폐지 또는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고자 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서를 영업의 휴지·폐지 또는 영업의 재개 5일전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업무) ① 영 제18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고하려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 기술을 사용한 인증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6.7.31>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 법 제2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체결하도록 권장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험금은 당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의 구매자가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것
2.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는 보험계약 성립 후 재화등의 구매자가 지체없이 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사실 및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것
②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결제수단의 발행자가 체결하여야 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자결제수단 발행잔고의 변동으로 영 제28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을 지체없이 조정할 것. 다만, 전자결제수단 발행잔고의 변동이 잦는 등의 이유로 계약금액을 수시로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매월 말일의 전자결제수단 발행잔고를 기준으로 보험계약을 지체없이 조정할 것
2. 보험금은 당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가 발행하는 전자결제수단의 구매자(전자결제수단이 전자결제수단의 구매자로부터 다른 소비자에게 권리 이전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권리 이전된 소비자를 말한다)가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것
③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결제수단의 발행자가 체결하여야 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피해보상의 내용 및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자결제수단 발행자가 소비자에 대한 대금환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당해 전자결제수단을 소지한 소비자가 결제수단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전자결제수단 발행자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영 제28조제1항제8호의 자는 30일 이상의 채권신고기간을 두어 소비자로 하여금 채권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신고기간중 접수된 정당한 소비자의 채권신고금액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영 제28조제1항제8호의 자는 계약금액을 한도로 각 소비자의 정당한 채권신고금액을 기준으로 비례균분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할 것

  제13조(사업자단체의 등록)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총리령 제740호, 2002.9.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764호, 2004.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822호, 2006.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951호, 201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 1] 통신판매업신고서  

 [서식 2] 통신판매업신고증  

 [서식 3] 통신판매업변경신고서  

 [서식 4] 통신판매업[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서  

 [서식 5] 사업자단체등록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