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월 24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08헌바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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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형사소송법 제224조 등위헌소원 | ||
선고날짜 | 2011.02.24 | ||
종국결과 | 합헌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1년 2월 24일 재판관 4인의 의견으로,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224조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차별 목적의 비중과 차별의 정도 사이에 비례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재판관 5인의 반대의견이 있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어머니를 무고 및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24조에 따라 각하되었다. 청구인은 검찰청법상의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한 다음, 그 소송 계속 중에 형사소송법 제224조에 대하여 위헌제청 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2008. 6.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22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속’이라는 특수한 신분관계를 이유로 고소권을 제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일반적으로 차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의성 여부를 심사하지만,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된다. ○ 비친고죄에 있어서는 고소의 존부와 무관하게 기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판절차진술권의 행사에 간접적·사실적인 제약이 될 뿐이다. 친고죄에 있어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특별법에서 직계존속에 대하여도 고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율 대상이 되는 범죄는 비밀침해죄와 업무상비밀누설죄 등 몇몇에 불과하며, 가해자인 직계존속이 법정대리인인 경우에는 비속의 친족이 고소하여 형사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다. 따라서 친고죄의 경우든 비친고죄의 경우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판절차진술권의 중대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평등 원칙 위반 여부는 완화된 자의심사에 따라 판단하면 족하다. ○ 범죄피해자의 고소권은 형사절차상의 법적인 권리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그 나라의 고유한 사법문화와 윤리관, 문화전통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넓은 입법형성권을 갖는다. 가정의 영역에서는 법률의 역할보다 전통적 윤리의 역할이 더 강조되고, 그 윤리에는 인류 공통의 보편적인 윤리와 더불어 그 나라와 사회가 선택하고 축적해 온 고유한 문화전통과 윤리의식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오랜 세월동안 유교적 전통을 받아들이고 체화시켜 이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부분 엄연히 우리의 고유한 의식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효’라는 우리 고유의 전통규범을 수호하기 위하여 비속이 존속을 고소하는 행위의 반윤리성을 억제하고자 이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차별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반대의견(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의 요지 ○ 친고죄에서 특별법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는 대상범죄가 대폭 축소되었다고는 하나, 고소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대상 범죄의 범위나 죄질과 관계없이 재판절차진술권의 중대한 제한으로 이어진다고 보아야 하며, 비친고죄의 경우에도 자신의 법익침해에 대하여 타인에게 고소 여부를 맡기는 자체가 재판절차진술권의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위헌심사의 기준은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하여야 한다. ○ 유교적 전통을 기반으로 한 가족제도의 기본질서 유지라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에 정당성은 있지만, 고소권을 박탈하여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방식은 차별의 목적과 정도의 비례성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있다. 존비속이라는 신분관계는 범죄의 죄질과 책임의 측면에서 경중을 고려할 수 있는 요소는 될 수 있을지언정 국가형벌권의 행사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법이 보호할 가치가 없는 존속에 대해서까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포기하고 범죄피해자인 비속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차별의 목적과 수단 간에 합리적인 균형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고소권을 박탈하는 것만이 가족제도의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유일하고 불가결한 수단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차별 목적의 비중과 차별의 정도 간에 비례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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