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월 24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09헌바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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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저작권법 제104조 등위헌소원 | ||
선고날짜 | 2011.02.24 | ||
종국결과 | 합헌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1년 2월 24일, ①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및 이에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저작권법 제142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②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저작권법 제104조 제2항에 대하여, 재판관7(합헌):재판관2(위헌)의 의견으로, 위와 동일한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재판관 2인(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의 저작권법 제104조 제2항에 대한 위헌의견은, 저작권법 제104조 제2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규적 사항을 헌법상 열거된 법규명령이 아닌 행정규칙에 위임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음원 파일 다운로드, 동영상 파일 다운로드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ㅇㅇ바다, ㅇ플, ㅇㅇ나)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인바, 저작권법 제104조에 의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 과태료 재판 계속중 법원에 청구인들에게 적용된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제2항 및 제142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하자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 2009헌바13, 52 사건의 심판의 대상은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고, 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항,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중 ‘제104조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부분, 제2항 중 ‘제104조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분의 위헌 여부”이고, 2009헌바110 사건의 심판의 대상은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고, 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 104조 제1항, 저작권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제2항, 저작권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중 ‘제104조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부분, 제2항 중 ‘제104조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분의 위헌 여부”이다. ○ 2009헌바 13, 52 사건과 2009헌바110 사건의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직제변화에 따른 문구 변화를 제외하고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하다(이하 2009헌바110사건의 심판대상 조항만을 기재하고,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률의 연혁 특정 없이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제2항, 제142조 제1항, 제2항’이라 통칭한다).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고, 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저작권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저작권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과태료) ① 제104조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제106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3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결정이유의 요지 ○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할 일정한 책임을 지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는 그 규율영역의 특성상 법률에서 이를 구체적·서술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곤란하며, 전문적이고 실증적인 판단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시에 대한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권리자의 요청” 및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역시 저작물의 특성과 온라인상의 저작권 등 침해 양상, 기술적 발전단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규율되어야 할 필요성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하위법령에의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저작권법의 입법목적 및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의 입법취지, 관련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및 권리자의 요청,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고시 및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제2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함으로써 저작권 등을 보호하고, 나아가 문화 및 관련 산업을 향상·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에 쉽게 이용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하여금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다. 한편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저작물에 대한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뿐이고,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등 침해의 현실을 고려할 때 입법목적 달성에 동일하게 기여하는 다른 덜 침해적인 수단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저작권 등 침해행위를 기술적으로 통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한정된 범위에서 기술적 의무 등을 부과한 것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저작물 등 불법전송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도모할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이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는 그 서비스의 특성상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에 이용되기 쉽다는 점에서 그 밖의 온라인서비스와 구별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이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그 밖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취급에 해당한다. ○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상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행위가 쉽게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자신의 행위책임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의 저작권법 제104조 제2항에 대한 위헌의견 ○ 저작권법 제104조 제2항은 누가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하는 수범자인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142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는지에 관한 법규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헌법과 같이 법규명령의 형식이 헌법상 확정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법규명령의 종류ㆍ발령주체ㆍ위임범위ㆍ요건 등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둔 이상, 법률로써 그와 다른 종류의 법규명령을 창설할 수 없고 더구나 그러한 법규사항을 행정규칙 기타 비법규명령에 위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104조 제2항은 의무에 관한 법규적 사항을 헌법상 열거된 법규명령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고시’에 직접 위임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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