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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232조 제1항위헌소원

산물소리 2011. 2. 26. 11:39

2011년 2월 24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08헌바40
사건명 형사소송법제232조 제1항위헌소원
선고날짜 2011.02.24 자료파일
종국결과 합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1년 2월 24일 재판관 7(합헌) : 2(위헌)의 의견으로,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취소가 가능한 시기를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친고죄의 고소취소와 관련된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위 법률조항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자율적인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전적으로 고소인의 의사에 의해 좌우되는 것 또한 방지하는 역할을 하며,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의 기간이 부당하게 짧은 기간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을 위헌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형벌의 보충성에 비추어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는 원칙적으로 속심인 항소심의 재판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위 조항은 위헌이라는 재판관 2인[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의 반대의견이 있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2008. 2. 11. 강간죄로 징역 4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2007고합254), 이에 항소한 후 2008. 4. 13. 피해자와 합의하여 같은 달 17. 항소법원에 고소취소장이 제출되었으나, 항소법원은 2008. 5. 1.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기하여 고소 취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채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08노165).
○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8초기138)을 하였고 2008. 5. 1. 기각되자, 같은 달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23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결정이유의 요지
○ 친고죄의 고소 취소를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 및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절차 중 어느 시점까지 이를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과 국가소추주의에 대한 국민 일반의 가치관과 법감정, 범죄피해자의 이익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자율적인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동시에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전적으로 고소인의 의사에 의해 좌우되는 것 또한 방지하는 한편, 가급적 고소 취소가 제1심 판결선고전에 이루어지도록 유도함으로써 남상소를 막고, 사법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경찰․검찰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의 기간이 고소인과 피고소인 상호간에 숙고된 합의를 이루어낼 수 없을 만큼 부당하게 짧은 기간이라고 하기 어렵고, 현행 형사소송법상 제1, 2심이 모두 사실심이기는 하나 제2심은 제1심에 대한 항소심인 이상 두 심급이 근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항소심 단계에서 고소 취소된 사람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반대의견(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의 요지
○ 친고죄에 있어 고소기간이나 고소취소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할지라도, 형벌의 보충성에 비추어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는 원칙적으로 속심인 항소심의 재판에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제1심에서 비친고죄로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을 거쳐 공소사실이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나 간통사건에 대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심 계속중 고소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소한 이혼심판청구 사건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 있어서 법리적으로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항소심에서 고소취소를 받은 피고인은 제1심 판결선고전에 고소취소를 받은 피고인 등에 비하여 현저하게 불리한 취급하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