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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2010헌마312 )

산물소리 2011. 3. 31. 20:35

2011년 3월 31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10헌마31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선고날짜 2011.03.31 자료파일
종국결과 인용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1년 3월 31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14310호)을 취소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년 형제20522호 기소유예처분(원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 2009. 10. 29. 2008헌마294결정으로 취소되자 위 사건을 재기한 후 아무런 추가 수사를 함이 없이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방조 등으로 변경하여 다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이는 헌법소원 인용결정의 기속력(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에 위배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원기소유예처분의 법리오해 및 수사미진의 잘못이 그대로 남아있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사건의 개요
○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08. 2. 27. 청구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년 형제20522호로 기소유예처분(이하 ‘원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09. 10. 29. 원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2008헌마294).
○ 피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143010호로 재기한 다음, 아무런 추가 수사를 함이 없이,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방조,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로 변경하여 2010. 2. 25. 다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 이에 청구인은 2010. 5. 18.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이유의 요지
○ 헌법소원 인용결정의 기속력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에 의하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위 헌법재판소 2008헌마294 결정의 주문 및 이유에서 밝힌 취지에 맞도록 성실히 수사하여 혐의 유무의 결정을 하였어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위 결정이 판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과 폭탄업체 등 사이에 조세포탈에 대한 직접․간접적인 의사연락을 추단할 수 있는 다른 사정들이 있는지를 좀더 밝혀 본 후’에 혐의 유무를 결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점에 대하여 아무런 추가 수사를 함이 없이 단지 죄명만을 방조죄로 변경하여 다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것이다.
○ 한편, 위 헌법재판소 2008헌마294 결정은 원기소유예처분의 법리오해 및 수사미진의 잘못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위 결정에서 지적한 점에 대하여 아무런 추가 수사를 함이 없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기소유예처분의 법리오해 및 수사미진의 잘못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있어서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 결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소원 인용결정의 기속력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에 위배된 것일 뿐만 아니라, 법리오해 및 수사미진의 잘못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