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31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10헌마3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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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기소유예처분취소 | ||
선고날짜 | 2011.03.31 | 자료파일 | |
종국결과 | 인용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1년 3월 31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14310호)을 취소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년 형제20522호 기소유예처분(원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 2009. 10. 29. 2008헌마294결정으로 취소되자 위 사건을 재기한 후 아무런 추가 수사를 함이 없이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방조 등으로 변경하여 다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이는 헌법소원 인용결정의 기속력(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에 위배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원기소유예처분의 법리오해 및 수사미진의 잘못이 그대로 남아있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사건의 개요 ○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08. 2. 27. 청구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년 형제20522호로 기소유예처분(이하 ‘원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09. 10. 29. 원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2008헌마294). ○ 피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143010호로 재기한 다음, 아무런 추가 수사를 함이 없이,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방조,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로 변경하여 2010. 2. 25. 다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 이에 청구인은 2010. 5. 18.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이유의 요지 ○ 헌법소원 인용결정의 기속력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에 의하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위 헌법재판소 2008헌마294 결정의 주문 및 이유에서 밝힌 취지에 맞도록 성실히 수사하여 혐의 유무의 결정을 하였어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위 결정이 판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과 폭탄업체 등 사이에 조세포탈에 대한 직접․간접적인 의사연락을 추단할 수 있는 다른 사정들이 있는지를 좀더 밝혀 본 후’에 혐의 유무를 결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점에 대하여 아무런 추가 수사를 함이 없이 단지 죄명만을 방조죄로 변경하여 다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것이다. ○ 한편, 위 헌법재판소 2008헌마294 결정은 원기소유예처분의 법리오해 및 수사미진의 잘못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위 결정에서 지적한 점에 대하여 아무런 추가 수사를 함이 없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기소유예처분의 법리오해 및 수사미진의 잘못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있어서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 결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소원 인용결정의 기속력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에 위배된 것일 뿐만 아니라, 법리오해 및 수사미진의 잘못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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